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 가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549
제44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최소 5킬로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부득이한 경우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연장이 5킬로미터 미만인 구간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연장은 2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내용이면 최소 2킬로 미만의 전용도로는 해지되겠네요.
그리고 구조 및 시설기준이 안갖춰진 도로도 해지되구요. 양재대로같은 경우에도 중앙분리대가 없고 중앙선만 그려있어서 시설미달로 보입니다.
140328_도로법시행령_전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_자동차전용도로).hwp
도로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hwp
첫댓글 점점 길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2는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오류지점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되겠지요.. 아무튼 라이더는 좋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의 예산 때문에 싫어들 하겠군요.. 좋은 일입니다. 단결!
법적으로 해결되면 더없이 좋구요....2키로 이든지, 5키로 이든지.....전 그냥 다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