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대비를 푸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것좀 가르쳐 주세요..
특히 수입금액*적용비율이 잘 이해가 안가요..
100억이하면.. 100억까지 20/10,000
100억초과~500억 이하이면.. 10/10,000
500억초과면 3/10,000
근데.. 문제를 보면요.. 예를 들어 수입금액익 500억인데요..
이것을 500억을 나누어서 계산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500억*10/10,000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가르쳐 주세요 ㅠ.ㅠ
첫댓글 단계별로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100억*20/10,000)+(400억*10/10,000)+18백만원(중소기업일때, 아니면 12백만원)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한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 선생님 제 계산이 맞나요?
100억이하*20/10000 , 100억초과~500억이하 = 2천(100억*0.2%)+100억초과분*0.1%, 500억초과시 6천(2천+4천)+500억초과분*0.03% 여기에 일반기업일 경우에는1천2백(중소기업일경우 1천8백)*사업년도월수/12 를 해주면 됩니다.계산식을제가 쓴것으로 외우시면 이해하기 쉬우실뜻..
ㅋㅋ 연홍이님계산이 맞구여...바부텡이님께서는 기본 한도액 을 빠트리셨네어......그래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신 바부텡이님 계산이 맞아여.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알고 싶네요
접대비 분류기준상 특별한사항은 중소기업의 최초적용금액과 특정수입금액에 대한 한도축소입니다. 즉, 중소기업은 기본인정금액을 1천8백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수입금액은 일반적인 수익금액에 대한 적용율에 2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