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검사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의 전문법칙에 대한 질의입니다아래 ㄷ에 대해
검사 피신 전문법칙요건이 개정되어적실특에서 적내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신은 당해피고인에거 적용할 경우,적실특반을 요구하고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신은당해피고인의 적법성과 내용인정을 인정하기에위 ㄷ은 이전지침인 적실특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있어 증거사용에 부동의시 사용할수없는게 맞지않나요??
첫댓글 이와같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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