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업무관련 질문 글 올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물어봐도 명확히 답변을 얻을수가 없어서요..ㅠ
2011년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퇴직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뒤, 문제없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직원한분이
자신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어, 퇴직금의 80%이상 금액을 60일안에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럴경우 퇴직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알아봤더니 회사측에서 이미 신고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서 회사직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한 뒤, 첨부된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이미 종결되어 전자신고도 되지않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는지..만약 제출하라고 하면 도저히 답안나
올거 같아요ㅠㅜ)
2. 2009, 2010, 2011년 3개년치 수정신고 한다고 할때, 가산세는 없는것인지,
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명확하게 설명이 나와있는데가 없네요..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