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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언론 자유는 함께 간다. 종교를 ‘아편’을 간주하는 집단에게 언론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요즘 언론의 계속되는 곡필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자교모&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토론회는 언론 보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독자는 기자의 의견을 읽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원한다. 물론 언론 환경은 공공부문의 통제를 받으나, 언론에서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동시에 종교도 함께 핍박을 받는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손현보 목사 구속’과 ‘이재명 정권의 100일의 기록과 평가’는 그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동아일보 포크스턴 신진우·임우선 뉴욕 특파원·임현석 기자(2025.09.12.), 〈구금 330명 “드디어 집으로”… 수갑 안찬채 버스 올라 손 흔들어〉, 구금된 원인에대해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가끔 언론은 엉뚱한 기사를 늘어놓은다.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4일(현지 시간) 구금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현장 직원들이 체포 일주일 만인 11일 석방돼 버스에 타고 있다. 이날 한국인 근로자 316명을 포함한 330명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포크스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11일(현지 시간) 오전 1시 20분경 굳게 닫혀 있던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소의 철문이 열렸다. 곧이어 철문 옆에 서 있는 버스 주변에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중 일부는 배웅 나온 한국 정부 현장대책반 관계자의 손을 꼭 잡았고, 버스에 탑승해 도로 건너편에 있는 취재진을 보고 손을 흔든 이도 있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들어갈 때 이들의 손발을 옥죄었던 손수갑과 쇠사슬은 없었다. 이날 버스에 오른 이들은 한국인 근로자 316명을 포함해 총 330명. 앞서 4일 조지아 엘라벨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일주일 만에 버스 8대를 나눠 타고 이곳을 벗어났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는 “버스에 오르시는 한 분, 한 분의 표정에 피곤함과 허탈함, 홀가분함이 다 묻어 있었다”고 전했다...일단 정부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했거나 업무 중 문제가 없었는데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직원들을 우선 파악하고, 파악이 끝나면 미국 정부에 이와 관련된 항의 및 피해 보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 미 이민당국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요원들이 합법 비자 체류자임을 알면서도 한국 직원을 불법으로 구금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 이민당국의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기업 관계자들 중에서도 “합법 비자임을 아무리 설명해도 강제로 직원들을 구인해 갔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구금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새로운 직원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을 갈 때 적법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들이 조만간 기소 등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 및 구금됐을 때 조지아주 수사당국은 “(불법 고용에 대해) 단순히 모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청업체까지 전체 네트워크를 밝혀내려 한다”며 기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메일의 大月 金正太 한국공산화반대국민회의 상임의장(09.09)은 투박하게 현실을 이렇게 전한다. “미국 조지아 건설 현장의 한국인 체포사건은 ‘중공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이 자체 노조원을 조지아 공사현장에 파견해 미국의 역린을 건드린 민노총의 음모가 발각돼 미국 국토 안보부가 정밀 수사끝에 조지아건설 현장을 덮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근로자 대부분은 민노총 떨거지들 이며 x들은 현대차 배터리 조지아 공장을 발판으로 민노총의 반미 거점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미국 땅에 하나의 큰 반미 국제그룹을 만들어 반미 분자들의 거대한 근거지를 만들고 이기회에 미국인의 신분까지 얻어보려고 현대 자동차 공장을 따라서 미국으로 간 한국의 좌파 민노총 간첩들이 美 첩보 당국에 적발돼 체포된 사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미국은 속지 않고 이들 민노총 반미떨거지 들을 잡아들였음에도 국내 좌파언론과 종중, 종북기생충 들이 인권타령이나 하며 미국 을 비난하고 있으니 처단해야 할 만고 역적들입니다.”
언론은 그 많은 기사를 쏟아내면서, 그 체포 원인에 대해 함구하는 것이다. 한국에 종교·언론 자유가 존재하는가?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09.09), 〈[긴급] 손현보 목사 구속은 ‘헌법과 교회’ 유린한 사법 폭거〉, “9일 새벽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심사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로 활동하며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와 SNS에 게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교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공직선거법의 본래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종교적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법적 잣대로 억압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배치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공직선거법을 권력 친화적으로 적용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법 남용”이라고 경고했다.
종교자유 단체와 개신교계는 이번 구속을 헌법 파괴적 결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교회의 발언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교회의 설교와 기도회가 구속 대상이 된다면, 이는 결국 교회를 침묵시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와 성도 18개 단체 1000여 명은 부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법치를 빙자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현실이 기술된다. 중앙일보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09.11), 〈사회주의의 꿈, 8부 능선에 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밝힌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 내각의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은 사노맹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통혁당 출신인 반국가사범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받들고, 당 대표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신”분으로 추모하였으며, 그의 필체로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원훈석을 바꿨다. 대한민국을 통혁당에 종속시켰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진 것도 자유민주주의 중심 세력의 자멸에 기인한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지리멸렬해지고 지리멸렬해지다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이나 사명감 등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지경까지 왔다. 개인의 부귀영화만 도모했지, 공동체의 존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러다가 매력이나 실력을 쌓는 데 실패했다. 이 퇴락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
국가는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톱니바퀴로 돌아간다. 사회주의의 꿈을 가진 세력은 핍박받으면서도, 없는 살림이나마 야학과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에 투자했다. 사회주의의 꿈을 가진 세력은 핍박받으면서도, 없는 살림이나마 야학과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에 투자했다. 그들의 이런 헌신은 매력으로 쌓였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런 헌신은 매력으로 쌓였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우중(愚衆)은 집단의식을 추종하느라 자신도 소외시키고 자신의 ‘생활’도 소외시킨다. 사회주의 경향으로 가면 생활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통제가 강화되고, 가난해지고, 두려워진다. 그러나 우중은 그런 것을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맹목적이다. 그러나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이 교육을 게을리하는 동안 한국 체제는 95% 가까이 중국·북한 공산당세력에게 넘어가고 있다. 그 현실이 자교모& 바른사회 공동 세미나(자교모 제16차 세미나)의 ‘이재명 정권의 기록과 평가.’에서 가감 없이 노출되었다.
본 자료는 자교모 홈페이지 주소: https://www.puf.kr/home/index.php. 자료(https://www.puf.kr/home/page_view.php?nd=372)에서 열람되고 있다.
1. 발제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025. 09. 11) 명예교수는 “‘승자의 저주’가 부른 ‘굴욕적 對美- 관세협상과 反시장 입법폭주’”에서
1. ‘승자의 저주’ 역설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경매나 경쟁적 입찰 상황에서
승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역설적 현상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겼을 때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닌가’ 하는 반대 질문 던져야. ‘사모펀드 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오히려 경쟁력 약화
게리 베커(Gary Becker)교수,
“노조 조직률이 높은 국가의 실업
률이 높다”고 경고
노조는 좌파정부의 뒷배로 사용자 단체에 완승을 거두었음. 하
지만 백사장이 없어지면 해수욕장이 사라짐. “기업이 떠나고 나
면 노조는 존립 기반‘이 없어짐. ‘노동과 좌파정권’이 결탁해 반
기업적·반시장적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는 것도 ‘승자의
저주’. 노조가 ‘자기발등’ 찍는 꼴
‘더불당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은 또 다른 형태의 ‘승자의 저주’ 민주당 후보, 대통령에 당선. 더불어민주당, 과반을 훌쩍 넘긴 의석 차지. 이를지렛대로 사법부까지 쥐락 펴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든 권력을 차지
‘견제 받지 않은 권력’ 필히 ‘무오류의 독선‘에 빠지게됨. 그렇게 되면 ’운동장을
넓게 쓰지 않고‘ 자기편 사람만 쓰게 됨.
‘절대 권력’을 잡으면 당파적 이익이 국익에 우선. 국가는 서서히 침몰. 한국경
제는 서서히 끊은 물 속의 개구리가 됨.
2. 한미 관세협상 7월 31일 타결
트럼프의 ‘truth social’ 게시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agreed to a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완벽한 무역 협정(Full and
Complete Trade Deal)을 체결했다"고 표현. ’트럼프의 완전한
한국착취’의 또다른 표현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 미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
트럼프,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
속했으며,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액화천연가스 등)
구매계약도 포함되었다고 밝힘
3500억불 투자관련 불평등 독소조항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give to가 아닌 invest’가 정상적인 표현
‘제공한다(give)’는 출자(contribute)나 공동투자(co-invest)가 아
닌 ‘무상 증여’의 의미를 가짐
“owned and controlled by U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도 대단히 이례적인 표현
돈은 한국이 대지만 투자나 운용은 한국이 아닌 트럼프 개인이
결정한다는 식의 서술. 대한민국의 주권과 경제 판단 능력을 무
시한 오만한 문구. 양국 협의가 아닌 단독 결정 구조를 드러냄
MASGA는 make Am shipbuilding great again”을 의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 흥미로운 것은 이 구호를
한미상호관계 협상용으로 한국이 만들었다는 것.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달러 중 조선에 1500억불을 투자하겠다는 것
미국의 존스법(1920, Merchant Marine Act)은 외국 조선소 건조 선
박의 미국 내 운항을 원천 봉쇄. 존스법 개정이나 최소한 ‘한국 기업
참여 프로젝트 예외’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의 1500억달러 투자는
한국 기업에 실질적 이익 없음
‘존스법 예외 적용’ 문구가 합의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함
트럼프는 한국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Agriculture, etc.” 즉 “농업
등”을 명시
우리 정부는 쌀·소고기 제외를 요구했을 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함. 쌀·소고기 등 핵심 농산물, 명시적 예외 조항으로 정식 협정문
에 명기해야 함
타결된 관세조항도 기울어진 운동장
국제무역에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에 기반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상대국도 대등하게
적용한다는 의미
미국은 면세이지만 한국은 15%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상호주
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평등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
“We(한미) have agreed to a Tariff for South Korea of 15%.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
트럼프는 한국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Agriculture, etc.” 즉 “농업 등”
을 명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선은 유지됐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말과 다름
이재명 정부,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을 체결했
다고 발표. 한편 일본과 EU의 대미 투자규모는 ‘각각 5000억,
6000억달러’. 한국의 GDP와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
이 과중. 한국의 4000억불 남짓한 외환보유고를 감안하면 특히
더함
한미관세 협상 타결된 다음날(8.1) 세제개편안 충격과 겹쳐 코
스피 3.88%폭락. 시가총액 하루만에 116조원 증발. 기관과 외
국인이 각각 ‘1조720억원, 6563억원’을 매각했고, 개인이 ‘1조
6283억원’ 순매수. 눈치 빠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팔
아치움
올 예상 경제성장률은 ‘0%’대. 5100만명이 먹고살기 위해선 최
소 2.5% 성장해야 함. 한국판 ‘고난의 행군’ 시작. 잘못 만들어
진 정치지형의 선물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협의가 잘됨” (용산)
9. 4 ‘현대차-엔솔’ 미국 조지아주 공장내 ‘한국인 근로자 300
명’ 불법체류(비자문제)로 체포/구속
트럼프, “이민국(ICE)에서 벌인 일이라 잘 모르고 있었고 그들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
한국인 근로자 300명이 마약이라고 했는가? 한국은 문제 해결
을 ‘실무외교’에 맡김
트럼프 9.4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서명하기 않음
일본자동차에는 15%, 한국자동차에는 25% 관세 부과
용산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협의가 잘 됐다’고
발표
3. ‘문재인 시즌 2’가 될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
퍼'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나랏 빚은 내년에 140조원
이상 증가
구윤철의 ‘안이한 재정위기(재정건전성) 인식’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 재정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소극적 재정운용이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기반을 축소시키고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
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
노란봉투법의 3가지 독소조항
‘사용자의 범위’를 넓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
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
정할 수 있는 자”로 변경
민법상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
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함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힘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
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
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를 추가
노·사간의 모든 이견(異見)이 쟁의 대상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강
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개개인이 회사에 얼마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구분해 차등 청구
노동자가 명찰 떼고 복면이나 마스크
를 쓴 채 폭력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
해를 끼쳤을 때, 사용자는 시위에 참가
한 노동자의 피해 기여액을 구분해 청
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 사
문화
외국계 경제단체들의 우려표명
‘계약’으로 연결된 원청과 하청까지 교섭 의무를 부과하면, 법적 불확실성
과 경영 부담 증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사용자 정의가 모호하고 확대돼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
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계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 표명
기업이 둥지를 틀어야 고용이 창출
고용이 전제되지 않은 노동은 무의미
칸트(Kant)식으로 표현하면, 형식에 담기지 않는 내용은 무의미
그룻에 담지 못한 내용은 實在할 수 없음
...
5.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
중대재해처벌법(2022.1 시행)은 “사업
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
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관계
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은 ‘강자’(强者)로 인식되고 ‘가해
자’로 의제되는 경영자에게 ‘무과실(無
過失)의 무한책임’의 부담을 지움
‘무과실 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게 한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뛰
어 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위론에 치우쳐,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책임주의’
원칙위배 등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
고 있음
사업주, 경영자, 기업을 중복 처벌
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자와 현장근로
자 모두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
여야 함
‘가해자에 대해 엄격책임원칙(嚴格責
任原則)’을 적용. 피해자는 모든 사고
손해를 배상받으므로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갖지 않음
6. 밸류업 역행하는 반(反)시장적 상법개정
‘경제민주화 망령’에 갇힌 상법개정
민주당 상법개정에는 ‘경제민주화 망령’이 드리워져 있음. “기
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
상법개정 목적이 ‘오너경영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혁파’로 귀결
되는 순간 상법 개정은 ‘좌파 프레임’에 복속(服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경
계할 필요는 있음. ‘물적분할’이 그 범주에 속함. 그러면 부족하
지 않게 방어수단을 설계하면 됨. 2022년 제도화된 ‘주식매수청
구권’과 물적분할과 관련된 ‘상장심사·공시 강화’ 등이 안전장치
과잉개입금지. 닭잡는데 소잡는 칼 쓰지 말아야 함
‘이사의 주주로의 충실의무 확대’는 법치에 반하는 것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맞다면 논리적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
익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 보호해야 함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대표소송이나 업무상
배임죄 처벌이 크게 증가할 것임.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
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이사들이 내린 의사결
정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고 소송(訴訟)을 제기하
면 이사는 이를 피할 수 없음
이사는 법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소수주주를 포함한 일
반주주에의 영향을 검토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입
증해야 함
과다한 입증책임 부담은 그 자체가 희소한 경영자원의 낭비
기업에 투자하는 주체는 ‘장기투자자, 단기투자자,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
금, 국내외 행동주의펀드 및 경영권 공격세력, 일반투자자’ 등 다양
다른 동기와 이유로 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
는 것은 불가능
‘모든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상법개정 대로라면 엘
리엇 펀드 등 기업사냥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함. 그 자체가 블랙 코미디
기존 상법에서의 ‘이사 충실의무 원천(논리적 근거)’은 민법의 위임규정과
이를 준용한 상법 규정에 따른 ‘회사와 이사’ 간에 맺은 계약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계약 관계 당사자’인 회사로 한정돼야 논리에 맞
음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주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이사의
주주로의 충실의무 확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법치에 반한 것임
‘월가의 규칙’은 주주는 언제든지 원하면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주주에게 이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 면제 및 분리과세는 밸류업과 합치하는 옳은
방향
하지만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추가하는 상법개정’은 ‘투자결
정과 신산업 진출’ 주체인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
밸류업을 위해서는 명문화된 ‘경영판단원칙’을 허용해 기업가정신을 북돋
아 주고 ‘이현령 비현령’의 배임죄 적용을 막아줘야 함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경영권 위협하는 자충수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은 ‘5개 자회사를 동원해 1개 자회사마다 지
분 쪼개기로 각 2.99%씩 총 SK(주)의 주식 14.99%’를 구매. 당시 SK는 주
총에서 ‘소버린 자회사 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
2003년 소버린의 공격으로 SK(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 원의 수업
료’를 지불
경영권 경쟁은 공수(攻守)간에 ‘무기대등원칙’(equal footing)
이 지켜져야 함
민주당은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위협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허용되지 않는 상
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2차 상법개정을 통과시켰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함
그렇다면 정치권이 ‘기업의 울타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임
7. 여전히 좌파세계관에 함몰된 민주당(진성준)
7.31 세법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복귀. ‘윤석열 정부
때 훼손된 과세기반’을 복구하겠다는 것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치명적 무지
법인세, 예컨대 ‘삼성전자 법인세’를 이재용회장이 낸다고 착각
하기 때문
법인세는 삼성전자 이해관계자가 십시일반해서 내는 세금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절세액 만큼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주에
게 배당을.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더 줄 수 있음”. 그러면 근
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더 냄. 이재용회장이
세금을 적게 내 부자가 된 것은 아님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이재용이 아닌 수원 영통지구 상인이 고
통받음
2. 발제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100일과 트럼프 2기 200일”
에서...
II. 이재명 100일
•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 2012. 12. 14.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등
정치 격변을 겪은 후 2025. 6. 3.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음.
• 이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37.96% : 53.00%의 꽤 큰 득표율 차
이로 졌는데도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겨 선거에서 승리한 결과에 대해 국
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음.
I
. 이재명 100일
• 이재명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시장경제 원칙을 허무는 정책, 법치를 허무는 정책,
종북·종중 사회주의 지향 정책 등을 밀어붙임으로써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있음.
•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여 파업 등 노조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상업 개정을 통
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들 정책은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 등과 결합하여 기업경영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음
II. 이재명 100일
•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뒷받침하느라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국가부채
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음.
• 특검을 남발하고 교회·미군기지까지 압수 수색하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법치파괴적 입법과 행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인의 대거 유입과 그들에 대한 특혜, 중국 자본의 우리나라 토지 매입과 기업
인수 등을 보면, 자유대한민국의 해체와 중공 속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임.
III. 트럼프 2기 200일
...
7. 종합
트럼프는 일찍부터 딥스테이트를 쳐부수겠다, 워싱턴 DC 늪의 물을 말려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해 왔음.
트럼프가 생각하는 딥스테이트 내지 글로벌리스트는 독립된 주권국가를 해체하여 세계 단일 독재정권
을 만들려고 함.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우리는 주권을 되찾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 것”을 선언함.
트럼프는 딥스가 자신의 이익증대와 인류의 노예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과 마약을 퍼트리고,
부작용이 많은 약을 보급하고, 고급 기술을 사장 시키고,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신매매와 아동성애를 행하고, , , 온갖 악행을 저질러왔다고 봄.
트럼프는 딥스를 무찌르는 것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길이라 믿고 있는 것 같음
IV. 미국과 한국: 전망과 과제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재명과 트럼프는 지향점이 너무나 다름.
- 이재명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 반해 트럼프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함.
- 이재명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반해 트럼프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이야말로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원이라 말함.
- 이재명은 중국공산당을 추종하는 성향을 보이는 데 반해 트럼프는 중국공산당
을 해체하고 중국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전환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음.
- 이재명 당선은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반해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없애려 하고 있음.
IV. 미국과 한국: 전망과 과제
- 트럼프의 국내외적 지도력은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
- 그리고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아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함.
-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시
장경제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음.
- 트럼프는 현재 자신이 바라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행보를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홀대, 관세 협상
에서 냉혹한 조건 제시, 조지아 현대·LG 공장 불법체류 단속 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봄.
IV. 미국과 한국: 전망과 과제
-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 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
고 있음.
-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과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에 기초하여, 불의에 대항하는 투쟁, 자유와 진실을 향한
투쟁에 매진해야 할 것임.
- 진실과 정의를 향한 투쟁, 검은 국제적 카르텔을 빛의 국제적 연대가 쳐부수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대한민국에도 황금시대가 열릴 것임. (GCR, QFS, NESARA/GESARA,
MedBed . . . )
-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을 이룰 것이고 한민족은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될 것임.
3. 발제 김병준(전 강남대·자교모 공동대표) 교수는 “이재명 집권 100일의 기록과 평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붕괴 위험”에서 -
序論: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붕괴 위험
금융위국면의 자산시장과 대출시장
주가 5,000point 시대를 슬로건으로 책정한 소액주주 우대정책은 가식적 위장.
개정 상법과 집중투표제, 자사주의무소각, 노란봉투법 등은 현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현저히
위축시키고 노동권을 강화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자본의 침탈을 용이하게 함.
국제경쟁력을 갖춘 Giant 대기업군들은 한국 탈출(exodus)이 가시화되어 산업공동화를 초래.
자영업, 중소기업의 퇴출 확대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
시가총액 상위의 전통 제조업의 몰락은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원자력의 상대적 선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정치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자산시장 붕락이 우려됨.
부동산 시장은 중국인과의 역차별로 일시적 버블이 생길 수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증시에
서의 외국투자자금 철수와 함께 유동성 고갈과 함께 구조적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급격
한 하락 가능성 존재.
국가부채의 급증과 외환시장 붕괴에 따른 외환위기 가시화
IMF 기준의 국가부채는 GDP의 168%(순수채무 54%)로 세계 4위로 동일한 지정학적 위험을
갖춘 대만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위험수준.
대기업의 한국 탈출과 중소기업의 부도가 이어질 경우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져 외국투자자금 철수와 외환위기 가시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붕락 가속화를 유도.
I. 금융시장의 충격
1. 주가 5천 Point 목표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허구적 가식
소액주주의 권리 증진을 도모한답시고 개정한 상법(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독립이사제, 지배주주의 감사위원 선
임 시 3% 초과 의결권 금지,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총 의무)과 집중투표제, 자사주의무소각제 등의 입법화는 현
재도 지나치게 잡음투자자(Noisy Trader: 루머나 뉴스에 편승하여 단기적 뇌동매매를 행하는 소액투자자)의 입
장을 보이고 있는 소액투자자에게는 관심영역이 아님.
이러한 제 입법화는 최근 입법화한 노란봉투법[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심각히 제한한 규정(해외투자 시 노조의 반
대의결권)을 삽입하고 노조의 파업, 기업재산 파괴에 따른 손실배상을 사실상 금지], 문재인 정부 때 입법화한 중
대재해처벌법 등과 함께 기존의 지배경영층의 사업지속 의지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배주주와 적
대관계에 있는 제2대 주주층들(대부분 중국과 연계됨)이 손쉽게 기업경영권을 침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음.
소액 장기투자자에게 실익이 되는 것은 상속세의 개정인데 윤정부에서 추진했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
개별로 과세하여 세부담 경감)로의 전환은 실행하지 않는 대신 배우자 공제 상향(5억에서 10억), 자녀 인적공제금
액 상향(5억에서 8억)에 머물러 효과는 미미함.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2025/8/31의 3,186 pt.으로 이재명 취임직전 6/2의 2,698 pt.에서 18%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임
윤석열정부 때 추진했던 방산부문의 수출 가시화로 결과된 것이며 오히려 주가 3천 pt. 이후로는 등락을 거듭하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음(그 이유는 전술한 상법 등 악법의 결과가 기업경영성과에 큰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
한국 주식의 주가/순자산배율(PBR)은 1배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2분지 1에서 4분지 1 수준을 보일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가 맞음. 그러나 이러한 저평가의 근본 원인은 ① 중공, 북한 등 전쟁위험국들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험(Country Risk), ②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성 국고낭비와 비기축통화국으로서의 외환보유고 부족 (Liquidity
Risk), ③ 유통시장에서 기관투자가에 비해 선진국보다 많은 단기 소액투자자 비중 (Volatility Risk) 때문.
위의 3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50억→10억) 연기, 안정적 경영권 확립조치, 노란봉투법
등 악법폐지가 실행되어야 하나 정부는 반대 입장이라 자산가격은 향후 심각한 하락조정이 불가피.
I. 금융시장의 충격
2. 전통 제조업의 몰락과 산업공동화
이미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 강세를 보였던 제조업 기반은 중국의 맹추격 하에 지금은 수출과 내수의 격감으로
파산으로 치닫고 있으며 반도체, 2차 전지, 전력(소형원자로 포함) 및 방위산업 등 소위 국제경쟁력이 있는 Giant
대기업들도 전술한 기업 악법 시행으로 생산기지와 본부까지도 미국 등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으로 이미 준 영업정지상태에 있는 포스코 E&C 사태에서 보듯, 하청 중국인 근로자의 사
망사고로 6천여명의 회사근로자와 1만여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실직위기를 맞고 있음.
만약 이재명-트럼프 회담의 결과, 3,500억 달러의 강제적 대미투자(알래스카 유전 개발 포함)와 1,500억 달러의 조
선업 별도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Giant 기업들은 주력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비록
평균 인건비는 우리보다 미국이 높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가 없고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고 전력수급이 용
이할 뿐 아니라 수출관세도 적용받지 않아 전체 생산원가가 훨씬 저렴하게 들기 때문.
더구나 악법으로 인해 잦은 소송과 경영권 분재 시 중국계 주주와의 다툼이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들
은 경영의사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자유우방국가로의 탈출(exodus)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Giant기업의 탈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인 바, 우선 관련 중소 납품업체의 도산 또는
헐값 매각(중국업체), 대규모 실업 발생, 유동성 악화에 따른 주가 및 부동산가 폭락이 예상되며 외국인 소유업체
의 철수,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동반되어 필연적으로 제2의 심각한 외환위기가 불가피함.
이재명 정권이 또한 대미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개인 및 법인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위기국면에서 발동될 수 있는 외화자금 동결 및 압수, 그리고 토지국유화 작업 등을 통한 강제적 자산매각 절차에 착수할 경우 한국의 자본주의는 여지없이 붕괴될 뿐 아니라 다시는 예전의 위치를 회복할 수 없는 제2의 Venezuela 특급열차를 타게 됨.
또한 다른나라에서와는 달리 현 집권층이 속중매국형 성격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자유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 등 중국우대정책을 경찰과 중국공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인 자체가 중국인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2등 국민으로 예속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I. 금융시장의 충격
3.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화: 총체적 금융위기
삼정 KPMG에 의하면 은행권의 부실채권(NPL)은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인해 2022년말 10조 1천억원에서 2024년
3분기말 14조 5천억원(신용카드 제외)으로 이미 이재명 정권 이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이중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11조 7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고 가계여신 부실채권도 2조 6천억원으
로 13% 증가하였음(가계부문은 주택담보 부문보다는 자영업자 신용대출 부실이 더 컸음).
이밖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및 신용카드사들의 부실채권(고정 이하, 회수의문, 추정손실 포함)도
2024년 3분기말 현재, 각각 2.36조원, 2.58조원, 7.2조원, 1.9조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전술한 이재명 정권의 악법시행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의무 대미투자액 급증의 효과는 이와 같은 금융
기관 부실규모를 이전보다 더욱 더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급팽창하게 될 가능성이 큼.
혹시라도 관세협상 미타결과 이재명의 대북불법송금 제약으로 인한 Secondary Boycott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음
행권을 중심으로 협상타결시보다 더 심각하게 금융위기가 진척될 수 있음.
이는 과거 1998년의 외환위기와 비교해볼 때 질적으로 단순한 공적자금 투입과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구조조
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정권이 교체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
4. 인구고령화와 동반된 부동산 시장 붕괴 위험
전술한 산업공동화가 실현될 경우 금융권의 부실가속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속한 이탈로 인한 시중 유
동성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부동산 가격은 주식, 채권 등 일반 투자자산보다 더 급격하게 거래 두절, 가격 폭락 및
부실가속화의 매개요인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큼.
더구나 구조적으로 인구고령화가 함께 진행되어 최우선적으로 지방 소재, 다음으로 수도권 외곽, 마지막으로 서
울시내 부동산으로까지 중국인들의 선취매에도 불구하고 가격폭락이 예상되며 만의 하나 토지국유화 조치가 시
행될 경우 입주권, 입주전세권, 입주임대권 등의 가격은 초기에 상승세를 보이다 뒤이어 폭락세를 보일 예상.
II. 외환시장의 붕괴: 제2의 외환위기
1. 국가부채(정부부채)의 급증과 외환보유고 감소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는 2025년 8월 현재 1,301조 9천억원으로 GDP의 5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음.
2024년말 기준으로 동 수치는 1, 175조원으로 GDP의 46% 였음.
그러나 이 수치는 타국들과는 달리 IMF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부채의 범주에서 규정한 연금 및 보험 재정
상의 현가(現價)화한 부채가치와 공공기관 및 국영기관, 비영리기관의 부채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한국의 국가부채를 IMF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국민연금 등)에서의 노후연금미지급
채무액의 현재가치화를 통해 최저 2천조원이 도출되며 여기에 공공기관 등의 부채 1천조원을 합하면 총부
채는 4,300조원으로 도출되어 2024년 GDP의 168%가 도출됨.
이러한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일본(257%), 그리스(185%), 싱가폴(177%) 다음으로 세계 4위에 이를 정도
로 큰 규모임.
국가부채규모 1~3위인 일본, 그리스, 싱가폴의 외환보유고는 각각 1조 4천억 달러(GDP 대비 30%), 330억 달
러(17%), 2,600억 달러(86%)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2024년말 현재 4,300억 달러(24%)인 점을 감안하면 그
리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나라는 한국보다 양호한 수준임.
그러나 그리스는 이미 IMF 구제금융을 받고 나서 지금은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은 외환위
기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대비해야 하는 상태.
특히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규모가 해가 지날수록 누적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2030년의 한국 국가부채는 3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명실공히 치욕스런 세계 1위 예상.
더구나 이재명 정권에서 2025년 7월 4일 31조 9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0조원
(소비쿠폰은 13.9조원)을 사용하는 등 세금 갹출에 의한 포퓰리즘적 일회성 소비활성화를 꾀하는 등 정부지
출로 국민소득이 증대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보다는 정부지출(세금 갹출)로 민간부문이 심하게 위
축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더 커지게 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됨.
한마디로 국가부채규모는 더 이상의 제어가 불가능한 축소불능 위기사태로 확대되고 있음.
II. 외환시장의 붕괴: 제2의 외환위기
2. 산업공동화는 기업 및 가계부채 위기로 발전
앞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확대추세와 이재명 정권 악법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감에서 보았듯이 Giant
기업군의 대거 국내 탈출과 중소기업군의 무더기 도산 및 폐업이 행해질 경우 기업부채는 걷잡을 수 없는
악성화로 치닫게 되고 주택담보 대출로 이루어진 가계부채의 악성화도 불가피해짐.
특히나 현재는 중국인 등의 선매수세로 강남 일대의 노른자 땅에서의 사재기 현상으로 집값이 내리질 많는
대신 전세가 폭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실화는 기업부실화가 동반될 경우 시중 유동성 부족현상과 함
께 가뜩이나 거래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가능성도 있음.
이재명 정권의 속중, 반국가적 사회주의 악법이 지속되고 정치적 압박까지 도를 넘는 수준까지 확대될 경우
가장 유동화가 어려운 주택 및 토지가격은 장기간 침체된 후 회복불능사태에까지 이를 수 있음.
더구나 문재인 정권 때 행해졌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강탈정책이 재개되고 토지국유화 등 공산사회
주의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중산층은 완벽히 붕괴되고 산업기반 재회복도 불가능해지게 됨.
IMF의 기준대로 소유자의 전세보증금까지 가계부채로 기록될 경우 세계 2위 수준인 가계부채의 규모는 종
국에는 금융기관 부실의 가속화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며 기업부채는 노출규모의 50%선까지 고정 이하의
부실채권으로 악화될 예상.
이와 같은 폭락사태 예견은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도래하게 되는데 중공의 침투를 모르
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습관적으로 “폭락 이후에는 또 안정이 되겠지” 하는 마음가짐을 갖거나 대부분이 안
일하게 상황을 인식할 경우 특히나 부동산시장에서의 폭락은 그 기일 예측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갑자기 찾
아오고 한번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경우에는 역사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옥과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
로 예상됨.
현 시점에서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와 최근 미국 Genius Act
를 통해 결제가능한 Stable Coin인 USDT(Tether사 발행), USDC(Circle과 Coinbase 공동발행) 등으로의 포지
션 구축도 바람직할 예상.
강남대학
<맺음말>
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악법은 총체적 위기상황 초래
이재명 집권 100일의 충격은 공산화 특급열차를 탄 느낌으로 우리에게 경악할 시간도 없이 다가오고 있음.
최근의 상법개정, 집중투표제, 자사주의무소각, 노란봉투법 등은 한국에서 기업을 영위하지 말고 남은 재산을 헐값에
중국공산당에 넘기라는 신호와 마찬가지의 패악질 법안임.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대기업군들은 한국을 탈출하여 미국으로의 도피성 이전이 현실화되고 국내 하청관계에 있는 중
소기업은 줄 도산이나 헐값 매각이 중공 등으로 행해져 금융대란과 함께 제2의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음.
또한 상기 법안들을 통해 이재명이 기업과 개인(가계)을 옥죄는 한편 후속적으로 약탈적 세금 재개, 토지 국유화와 같
은 민간 재산의 강제 징수안까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치닫게 되고 결
국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속이탈을 초래하여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되며 과거의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국민들이 받게 될 것임.
즉, 과거에는 IMF 구제금융을 통한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이 뒤따라 성공적으로 위기상황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했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순수히 좌파정권에 의한 속중(屬中) 매국(賣國)적 자본주의 파괴정책으로 파괴된 산업기반
은 거의 영구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제2의 Venezuela행 특급열차를 타게 되는 효과.
특히 문재인 시절부터 중국인 우대정책과 최근에 중국인 무Visa입국허용 등을 지속시키는 것은 중국인에 의한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를 보다 확실히 구축하려는 의도로 읽혀지며 우리의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자각이 늦어질 경우 돌이
킬 수 없는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세상을 맛보게 될 수 있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붕락 위험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초를 다투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방
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바로 공산주의 입법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저들 매국세력들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찾아오는 수밖에 없음.
더 늦기 전에 중국공산당에 맞서 우리 시민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하여 나라를 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발제 이제봉(울산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권의 자해적 기회주의와 도둑 정치”에서
...III. 국내 상황
글로벌리스트 + 중국 공산당 + 신 좌파
↓
한국 정부
↓
민주당 + 국민의 힘
↓
국민 --> 과중한 세금, 통제
1. 제1기 종중 매국과 떼도둑 정권 (문재인 정권)
가. 구성
- ’86 운동권
- 부정선거 카르텔
- 부패 카르텔
- 사법 카르텔
- 금융 마피아 세력
- 호남지역
- 종중 매국 세력
나. 성향: 종중 매국과 도둑
- 선거 주권
- 태양광 사업
- 군사 요충지 차이나 타운 건설 및 부동산 매입
- 판검사 국적 제한 폐지
- 참정권 허용
- 다문화정책을 통한 침투, 역차별
- 60여개가 넘는 권력형 게이트, 사법 및 권력기관 사유화
2. 제2기 종중 매국과 떼도둑 정권 (이재명 정권)
가. 구성
-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등 minority 운동권 출신
- 성남 지역 토착 세력 및 시민단체
-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부패 먹이 사슬
+ 기존 기득권 세력과 제휴 및 경쟁(상대적 열세)
나. 성향
- 종중+ 종북: 대한민국 중국 속방화 완성
- 더 심화된 도둑 정치: 노략질
IV. 이재명 정권의 자해적 기회주의와 도둑 정치
- 관세
- 산업 초토화, 핵심 산업과 기업 유출
- 동맹의 현대화
- 국방비 및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 평택 미군기지 소유권
..,
2. 핵심 요구 사항
- 동맹의 신뢰 회복
- 중국 포위 전략 협력
- 경제 및 산업구조 개편
3. 중국의 요구 사항
- 속방의 완성
- 중국 지배의 법적, 물적 토대 구축 완결
- 위계적 지배 질서下의 평화 공존
4. 도둑 정치
-빚 탕감 정책
- 민생 지원금 1, 2차
- 백신 강제 접종 법제화 - 중국산 태양광+ 풍력 - 건설/제조업 상납 -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5. 대한민국 세력 말살과 개헌
가. 내란 몰이와 정통 대한민국 세력 멸절
나. 개헌: 종중 매국의 이원집정제”라는 현실 진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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