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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메니아게시판/Q&A 뺑소니사고 합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전피해자) - 법률계시판에 올렸으나 댓들이 없어 여기에 또 올려요.죄송
꼬장 추천 0 조회 675 11.11.01 16: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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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01 17:06

    첫댓글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뺑소니는 엄연히 법적으로 형사입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것은 개수작 부리는 거구요 님께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민사합의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이륜차 수리비용과 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비용과 전치3주이상이면 합의도 봐야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의 경우 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한상태이시기 때문에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로 배달원은 일단 범법자로 구속이든 불구속이 되며, 형벌은 검찰로 넘어가서 판사앞에서 재판을 통해받는것이며 그과정에서 피해자이신 님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신다면

  • 11.11.01 17:11

    형벌이 감량될수있습니다.ㅎㅎ 그 가해자는 벌금과 함께 구류가 될수도 있구요...ㅎㅎ 일단은 치료 잘 받으시구요 바이크도 수리 잘하시고 원만하게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책임이라 제가 알기로는 전액 보상이 안되도 책임은 말그대로 책임이라 500정도까지 밖에 안되는걸로 들은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처리 하셨음 좋겠네요ㅎㅎㅎ

  • 11.11.01 17:18

    참고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합의를 보는거구요 합의보시면 서류같은거 하나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그래야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내용을 검찰에 알려줄테니까요ㅎㅎ 그리고 경찰에서 합의없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냥 일반적인 형벌인거구요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겁니다. 합의 안보시면 그냥 현시점에서 검찰로 넘긴다구요ㅎㅎ

  • 11.11.01 18:05

    책임보험은 등급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진단4주의 경우에는 280만원인가? 그한도내에서 치료비및 합의금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형사합의금?아마도 주당 50~70만원정도 할겁니다..자세한사항은 다른분께 패스~~

  • 11.11.01 20:54

    4주 정도면 가해자는 벌금형 정도입니다. 구속 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을것 같으면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 합의를 보려하겠지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만약 형사합의를 안본다하면 예를들어 500만원형이라 가정했을때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벌금이 안나오는것이 아니라 약400만원 정도로 감액되는것입니다.

  • 11.11.01 21:01

    따라서 합의를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어차피 님께 찾아와서 빌고 100만원에 합의를 하고400만원 벌금 맞으나 그냥 500만원 벌금 맞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굳이 합의하려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는것은 님이지만 형사합의를 요구하는것은 가해자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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