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뺑소니사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고가 난 지 이제 만 하루가 되어가네요..
사고 경위는 제가 49cc원동기를 타고 가장 바깥차로로 진행중이었으며
가해자 110cc배달 원동기가 제 좌측에서 운행중
우회전을 갑자기 시도하여 제가 운행중인 원동기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저는 전도하여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 원동기는 전도하여 피해를 입은 저를 놔둔채로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서 2차사고는 없었으나 신체와 운행하던 원동기가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지점에 사고장면 목격자분이 계셔서 목격자 신변 확보해놓았으며
사고당시 가해차량 좌측에서 운행중이던 또 다른 원동기 운전자가 가해자를 쫓아가서
번호판과 근무지를 확보하여 출동하신 지구대 경찰 입회하에 사고현장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함께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과에 방문하서 뺑소니사고로 조서작성과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사 근무로인해 입원이 불가는 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가해자 배달원동기는 사업주 소유였으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일단 보험접수도 사고당시 신속히 진행하여 출동한 직원이 사고현장 방문 후
(당시 사고현장에는 가해자 사업주, 제 회사 동료분, 목격자 등이 계셨음)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과로 오셔서 가해자와 저(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뺑소니 사건이니만큼 제 과실율은 없음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하려다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느라 길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건 일단 일반 쌍방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봐야지 처벌이 경감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가해자 보험사와 제가 하는것이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제가 직접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가해자 보험사 대인담당자께서 전화하셔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민사화 형사를 뭉뚱그려서 한번에 합의하는식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사고처리 여러번 해봤지만 헛소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놨습니다.
일단 제 상해 진단은 오늘 나올 예정인데 대략 4주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원동기는 회사 소유이구요..
보험사가 말하는 민사와 형사합의를 한번에 한다는건 무슨뜻이고
이렇게 안하려면 작성해 놔야 하는 서류와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하는게 자신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함일텐데
경찰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형사합의 없이 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처벌 수위와 제가 합의하는 요령, 필요한 서류, 제가 합의해야하는 시점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속 시원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민사합의시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서 무작정 끌고가면 보상한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합의가 어려워지는것도 걱정입니다.
일전에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상해를 당해서 제보험쪽 무보험차상해를 통해서
저희 보험사과 합의를 본 적도 있어서요..
길이 길어졌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질문올리는 기본이 안된것 같지만
뺑소니는 처음겪는 거라 어처구니도 없고 한편으로는 가해자를 잡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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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뺑소니는 엄연히 법적으로 형사입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것은 개수작 부리는 거구요 님께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민사합의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이륜차 수리비용과 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비용과 전치3주이상이면 합의도 봐야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의 경우 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한상태이시기 때문에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로 배달원은 일단 범법자로 구속이든 불구속이 되며, 형벌은 검찰로 넘어가서 판사앞에서 재판을 통해받는것이며 그과정에서 피해자이신 님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신다면
형벌이 감량될수있습니다.ㅎㅎ 그 가해자는 벌금과 함께 구류가 될수도 있구요...ㅎㅎ 일단은 치료 잘 받으시구요 바이크도 수리 잘하시고 원만하게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책임이라 제가 알기로는 전액 보상이 안되도 책임은 말그대로 책임이라 500정도까지 밖에 안되는걸로 들은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처리 하셨음 좋겠네요ㅎㅎㅎ
참고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합의를 보는거구요 합의보시면 서류같은거 하나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그래야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내용을 검찰에 알려줄테니까요ㅎㅎ 그리고 경찰에서 합의없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냥 일반적인 형벌인거구요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겁니다. 합의 안보시면 그냥 현시점에서 검찰로 넘긴다구요ㅎㅎ
책임보험은 등급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진단4주의 경우에는 280만원인가? 그한도내에서 치료비및 합의금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형사합의금?아마도 주당 50~70만원정도 할겁니다..자세한사항은 다른분께 패스~~
4주 정도면 가해자는 벌금형 정도입니다. 구속 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을것 같으면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 합의를 보려하겠지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만약 형사합의를 안본다하면 예를들어 500만원형이라 가정했을때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벌금이 안나오는것이 아니라 약400만원 정도로 감액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어차피 님께 찾아와서 빌고 100만원에 합의를 하고400만원 벌금 맞으나 그냥 500만원 벌금 맞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굳이 합의하려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는것은 님이지만 형사합의를 요구하는것은 가해자 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