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한 의미의 광역철도는 법으로 지정받은 것만을 말하므로
실제 광역철도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광역철도로 부르면 안되는 노선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부선 수도권전철(수원-천안)이나, 경춘선(금곡-춘천) 같은 노선입니다.
이들 노선은 역할은 광역철도와 동일하나
대광법에 따른 광역철도 지정을 받지 않아, 지자체가 사업비를 낸것이 없으므로
엄밀하게는 광역철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광법이전의 전철들도 (경인, 경부, 분당, 일산, 과천, 안산 등)
그냥 수도권 전철로 부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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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광역교통 소분류 광역철도
관련법령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담당업무명 광역철도사업 추진 총괄
담당부서 광역철도과 전화번호 02-504-9055
등록일자 2004/03/10
제목 광역철도의 정의
질의내용
ㅇ 광역철도의 어떤철도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광역철도의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 광역철도의 정의 >
ㅇ 법령상 기준
: 통상『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광역전철로서 2개이상의 특별·광역시 또는 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철도 또는 이를 연결하는 철도로서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철도
ㅇ 실무적인 기준
: 운행속도/거리 : 중심도시의 도심까지 1시간 이내에 표정속도 50㎞/h로 운행이 가능한 직선거리 50㎞권역내 구간
: 교통특성 :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
: 역간거리 : 광역전철 기능(표정속도 50㎞/h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간거리를 확보
: 철도노선구조 : 현재 단선 또는 복선으로서 대량수송이 어려워 복선전철화 사업이 요구되는 구간으로서 급행운행이 가능한 구간
대분류 광역교통 소분류 광역철도
관련법령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담당업무명 광역철도사업 추진 총괄
담당부서 광역철도과 전화번호 02-504-9055
등록일자 2004/03/10
제목 광역철도와 일반철도의 비교
질의내용
ㅇ 광역철도가 일반철도 또는 도시철도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 철도의 일반적인 구분 >
ㅇ 건설/운영 : 기간철도-철도청, 광역철도-철도청/지자체, 도시철도-지자체
ㅇ 적용구역 : 기간철도-전국, 광역철도-특정광역도시권, 도시철도- 특정 시,도
ㅇ 재원부담 : 기간철도-국가, 광역철도-국가 및 지자체, 도시철도-지자체 및 국가
ㅇ 수송수요 : 기간철도-지역간 수송, 광역철도-광역권 내·외곽간 수송, 도시철도-도시내 수송
ㅇ 운행속도 : 기간철도-70km/h, 광역철도-50km/h, 도시철도-35km/h
ㅇ 역간거리 : 기간철도-장거리, 광역철도-중거리(2km내외), 도시철도-단거리(1km내외)
ㅇ 수 혜 자 : 기간철도-포괄적, 광역철도-특정지역, 도시철도-특정지역
첫댓글왕십리~선릉구간은 급행운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3호선직결선을 만들어 구파발-압구정-선릉-이매-곤지암-여주로 운행 하는 것도 나을 것같습니다. 즉 압구정-강남구청간 3호선과 분당선 직결선은 비효율적이지만 분당선을 분선하는데 효과적 입니다.(흠 3호선까지 분선하네..)
첫댓글 왕십리~선릉구간은 급행운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3호선직결선을 만들어 구파발-압구정-선릉-이매-곤지암-여주로 운행 하는 것도 나을 것같습니다. 즉 압구정-강남구청간 3호선과 분당선 직결선은 비효율적이지만 분당선을 분선하는데 효과적 입니다.(흠 3호선까지 분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