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KT에서 새로생긴 요금제 인데요..
아마도 경쟁사인 SK와 LG U+도 뒤따라 이에 준한 대응책이 나올거로 예상합니다.
KT의 <순액요금제> 11월 12일부터 시행
기존의 요금제는
1~2년 약정조건으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지만 (대개 2년약정이죠)
그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 동안에 할인 받았던 요금할인금액 총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계산하여 뱉어내야 하는
소위 "할인반환금" 이란 위약금이 따라 붙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순액요금제는
약정기간 조건도 없이, 따라서 위약금 부과조건도 없이
아예 처음부터 바로 할인된 수준으로 낮춰주는 요금제 입니다.
ㅡ KT고객센터 문의 내용 ㅡ
(문의)
기존의 약정요금제 사용중인데 지금 새로생긴 순액요금제로 바꾸면
기존에 발생되어있는 해지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물어내야 합니까?
(답변)
새로생긴 순액요금제로 바꾼 상태로도
기존(이전) 약정요금제의 잔여약정기간만 채우면
그 위약금은 소멸되고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핵심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존 약정할인요금제의 할인후 실납부금액과 동일한 요금금액으로
음성통화와 데이터 제공량 등 기타의 혜택은 종전과 동일수준으로 제공되면서
약정기간에 따르는 족쇄였던 위약금부담은 없어진다는....
===========================================================================
ㅡ 기존에 써오던 요금제와 동일한 제공량(음성,데이터,기타)의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몇가지 예시.
(기존) 완전무한 67 요금제 => (변경) 순 완전무한 51 요금제
(기존) 모두다올레 45 요금제 => (변경) 순 모두다올레 34 요금제
(기존) 모두다올레 35 요금제 => (변경) 순 모두다올레 28 요금제
===========================================================================
약정기간을 아직 얼마 못채우시고 절반 이상 많이 남으신 분들은
무조건 바꾸시는게 부담이 줄어드실 듯 하고요..
반대로 약정기간을 많이 채우셔서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어느게 득실인지를 잘 따져 보셔야 할듯 합니다.
KT <순액요금제>의 상세내용
올레 홈페이지
: http://dic.olleh.com/wDic/outproduct.asp?ItemCode=994
올레 스마트 블로그 (여기가 좀 더 잘 안내 되어 있네요)
: http://smartblog.olleh.com/4479
질문과 답변
: http://smartblog.olleh.com/4480?srchid=BR1http://smartblog.olleh.com/4480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개 풀 뜯고 있넹
삭제된 댓글 입니다.
수고 는 무슨
시꺼
덕분에 한 달에 만 6천원을 절약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수원에 올라오시면 연락주세요. 답례 하겠습니다.
글이 안보여서 확대하니 외계인암호네~~
언제나 큰 도움 주시는 심야인님!
어둠속에 빛과같은 존재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본문에 설명된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가지 요금제는 둘다 음성통화가 무제한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삼모사...여러 약정중에 약정4를 없앤거에 불과한데...실질적인 인하는 각통신사들이 안하고 있어서 대리점 및 소비자들 반응은 아주 냉랭하답니다 ㅠㅠ
kt의 순액요금제는 이미 시행중였고 skt 나 lgu+ 도 다음달부터 요금제할부위약금을 없애기로 했지만...정작 기기할부위약금은 그대로예요. 이것도 덩치가 좀 큰편인데 아무튼, 대리점 입장에서는 고객들 방문이 늘어나지 않아 여전히 힘들다하네요.
아참, 순액요금제 변경시 수평이동 하지 마시고 현재보다 더 낮은 요금제 선택하는것이 좋아요. 수평이동 하면 더 비싼 요금제 사용하는 함정이 있으닌까요. 그리고, 또하나의 함정이라고 해야하나...kt 순액요금제 사용시 기존 고객들은
남는 데이터가 이월 되었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이월이 안되고 사라진다는 함정이 있죠. 또하나, 데이터 안심차단 옵션이라는 부가서비스가 있었지만 그 데이터안심차단 옵션이 사라짐으로 인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기존 고객들 중간에 이탈을 못하게끔 약정4를 만들어 족쇄를 채울려다가 사라져서 좋을지 몰라도 애초부터 없었던 약정4를 지금에서야 없애는 생색을 내니 영 기분이 개운치 않더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 본문에 올려둔 링크에 들어가 내용을 보면
잔여 데이터이월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요금제와 동일조건으로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순완전무한51, 순모두다올레 등등의 순액요금제도 잔여데이터 이월이 됩니다.
다만 순액요금제에서는
데이터안심차단 옵션이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데이터 이월이 지금은 되는건가요? 11일 초기에 서비스 할 시 이월이 전혀 안되므로 해지한다고 모든 가입자 고객에게 kt에서 문자 보내고 항의 엄청 받아 매스컴 타기도 했었죠. kt 홈피에도 공지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 순액요금제 사용하는 고객들 다수가 데이터 이월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분들 많았고요. 불과 며칠전만해도 이월은 안되는것으로 정책을 고수하더니 어느새 또 바꾼거지 ;;; 저는 skt 사용자라 그리 신경을 안썼더니 ㅡㅡㅋ
확인해보니 이월데이타는 다음달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다시 바꾼게 맞네요.
저도 KT라 자세히 살펴보니.
1.순액요금제시 부가세는 별도로 추가해야 됩니다.
2.족쇄에서 해방은 아닙니다. 자신이 약정한 약정기간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1.맞습니다. 대부분 통신요금액은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 합니다. 통신사의 얄팍한 상술입니다.
2.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인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