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사랑동우회 윤구현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 우선 보장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하고 그 '수가 159만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2011년 사망통계를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47.5%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고액진료비 환자의 39%, 전체 사망자의 52.5%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4대 중증질환을 먼저 해주겠다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4대 중증질환은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및 고가의 항암제 등을 사용, 막대한 의료비를 초래하여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으로 유지하며 보장성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주요 중증질환은 많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입원의 경우 20%를 환자가 부담하고 외래진료, 검사비는 30%(의원)~60%(상급종합병원)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약값은 3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주사제는 외래진료비처럼 병원 종별에 따라 다름).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등록되면 5년간 본인부담률이 5%~20%로 줄어들게 됩니다.
암은 5년간 5%를 본인부담하고, 중증화상은 1년간 5%를 본인부담합니다. 뇌혈관, 심장질환은 입원하여 정해진 수술을 받으면 1회당 30일간 5%를 본인부담합니다. 암의 혜택이 가장 큽니다.
간이식환자는 5년간 10%를 본인부담합니다.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간이식 수술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 이유는 이 제도가 비급여 항목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즉,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항목은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 내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의 비용을 쓴 분은 최소한 4,600만원은 비급여진료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라크루드0.5mg의 30일 분은 보험적용이 안되면 176,340원입니다.
만성B형간염환자가 보험적용을 받으면 30%인 52,902원을 내고
간이식환자가 복용하면 17,634원을 냅니다.
간암환자는 8,817원입니다.
이번 4대중증질환보장확대는 비급여 진료비의 중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은 급여로 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선별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에 시간이 걸리니 3년 한시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수술 또는 입원 진료비가 100만원 이상 나왔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지원사업과는 달리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올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에 초음파 검사비를 급여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질환은 2015년 보험급여 예정입니다.
간질환을 예로 들면 간암은 암이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간경변은 중증질환이기는 하지만 소위 '4대 중증질환'은 아닙니다. B형간염, C형간염, 전격성간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닙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입니다. 급여항목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 있지만 비급여 검사는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복부초음파를 4~5만원을 받는 곳도 있고, 간염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은 6-8만원까지 받습니다. 대학병원은 더 비싸서 서울삼성병원은 231,800원까지 합니다(장비와 검사하는 의사의 능력을 반영해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합니다).
만약 복부초음파 검사가 보험급여가 되면 가격이 정해집니다.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대학병원은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간암환자는 5%를 본인부담해서 5,000원이 됩니다.
간경변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는 중증질환이어서 10%인 1만원을 부담할 것 같지만 4대중증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10만원을 모두 내야합니다.
간염환자는 10만원을 냅니다.
물론 이렇게 보험급여가 되면 가격이 정해지고, 그 가격은 비급여일때보다는 낮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초기 간암환자와 간경변으로 간이식받은 환자를 비교하면 간이식 환자가 더 중증환자이고 치료비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갑상선암은 2009년부터 우리나라 암발생률 1위의 암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갑상선암으로 사망했다는 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99.8%이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암은 암이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됩니다. 현재도 치료비가 100만원이 채 안드는데 연말에 대책을 세운다는 4대 중증질환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경비 보장성확대까지 이루어지면 갑상선암 치료비는 간염보유자가 초음파 한 번 찍는 비용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일일까요? 갑상선암, 초기위암에 쓸 돈을 중증화상환자에게 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초기 간암환자와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말기간경변환자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할까요?
지금도 중증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많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이지만 중증질환은 지금도 89.8%입니다. 4대중증질환은 이것을 95.7%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보장성강화를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하겠다고 하니 다른 분야는 보장성이 축소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지난 대선 새누리당의 보건복지 정책은 크게 2014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국민행복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보장하겠다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두 가지였습니다.
국민행복연금은 고소득층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로 일정 기준 이하 하위소득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시행이지만 아직 방법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고소득의 초기 암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연금과 마찬가지로 급하게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4대'가 아니라 '중증'입니다. 꼭 '4대'가 아니라도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더 확대해야하고 '4대'라고 하더라도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은 현재의 높은 보장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첫댓글 간이식및 간경변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구현님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요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시면 민주를 찾아주세요
아주 비밀 스럽고 로매틱한 시간 같고 싶어요
http://www.HOobo21.coM/qbridf.html
윤구현님 상록수 같은 님의 정성에 이곳 저곳의 카페 등을 통하여 좋은 정보를 많이 접하고 이용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