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려 1년 ~ 그 이상 30년이 되어도 자동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가출로 이혼을 하고 싶으면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가 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하여 가출일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다.
법원에서는 6개월후 선고를 하는데 이근거를 바탕으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다.
배우자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면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유기에 해당한다.
민법 840조 1호에서 6호는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론이란 부부의 일방이 법원에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1~5호는 구체적 이혼사유, 6호는 추상적, 상대적 이혼사유입니다.
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로서의 동서, 부양, 협조의무를 거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 을 의미합니다.
악의란 단순히 부부공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심을 인용하는 의사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재판은 법원에 대한 설득이다.
법원은 증거 위주의 재판이지만 정황 증거도 도움이 된다.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자세히 제출하여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얻어야 한다.
법원에 실종신고와 함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가장 빠르게 이혼 판결을 받을수 있다,
이혼재판신청 서류는 상담소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수 있다,
이혼재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소 부재 배달불능 통지와 주소보정 명령이 온다,
이때 특별송달 신청을 하면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된다.
실종신고자에 대하여는 본인명의의 통정거래나 카드정지등의 금융거래 불이익이 없다,
다만 공기업 및 고용보험적용 업체등 신원조회에서 취업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