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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해김씨족보 원문보기 글쓴이: 죽산
正憲大夫 知中樞府事 諡毅憲公 墓碑行狀
정헌대부 지중추부사 시의헌공 묘비행장(김예직,1565~1623)
원문;1802년 임술보
해석; 2005. 6. 18. 金順大
[해설] 본문에 휘린서(麟瑞,1676~1740, 己未譜記肅宗丙寅生庚申九月二十四日卒)가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서 부탁하여 홍락명(1722~1784)이 쓴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홍락명이 제학을 지낸 연대가 1764~1765, 1776~1778년 이므로 린서의 보첩상 생몰연대가 맞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문의 작성연대를 휘린서의 생몰연도에 맞추면 1730년도 후반이 되는데, 이때 홍락명은 과거도 보기전인 어린 나이이므로 아마도 1770년 후반쯤으로 생각된다.
故正憲大夫知中樞府事金公 諱禮直 字文伯 金海首露之後 在勝國有 諱普 官侍中 金海(=寧)府院君 諡忠簡 諱到門三司副事
옛적에 정헌대부 지중추부사를 지낸 김공의 휘는 예직이요, 자는 문백이며 김해 수로왕의 후예이다. 이전의 나라(고려)에서 휘 보가 있었으니 벼슬은 시중이고 김해(=녕)부원군을 봉작 받았으며 시호는 충간이다. 휘 도문은 삼사부사였다.
入我 朝有諱孝芬 司諫院正言 贈兵曹參判 生震孫承文院校理 贈戶曺戶曺判書 生永貞行大司憲 贈純忠補祚功臣 兵曹判書盆城君 諡安敬是爲公高祖 曾祖諱世鈞承文院參校 贈禮曺參判 諱從壽司贍寺僉正 贈左承旨 考諱希哲 司導寺僉正 贈戶曺參判
우리 조선에 들어와 휘 효분이 있었으니 사간원 정언을 지내고 병조참판을 증직받았으며 진손을 낳았다. 진손은 승문원 교리이고 호조판서를 증직받았고 영정을 낳았다. 영정은 행 대사헌이고 순충보조공신을 증직받고 병조판서와 분성군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안경이니 공의 고조가 되신다. 증조의 휘는 세균으로 승문원 참교를 지내고 예조참판을 증직받았으며 휘 종수는 사첨시 첨정으로 좌승지를 증직받았고, 부친인 휘 희철은 사도시 첨정으로 호조참판을 증직받았다.
妣 贈貞夫人安東權氏 忠義衛璋之女 文忠公近之後 曾王考三世之 贈皆公亞卿時 追崇而 光海以母恭嬪故 特加崇贈及癸亥還收而 惶恐不敢 改請公亦族下世故 仍前一 贈不得視公秩云 生考諱希賢 贈吏曺參判妣 贈貞夫人全州李氏 副司直元祖之女 以嘉靖乙丑十月十二日生
모친은 정부인을 증직받았으며 안동권씨로서 충의위 장의 따님이며 문충공 근의 후예이다. 증조부(세균)로부터 3세에 걸쳐 증직을 받은 것은 모두 공이 종2품 벼슬(亞卿)을 할 때, 광해의 모친인 공빈을 숭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증직이 되었다가 계해(1623)년에 환수당했으나 황공하게도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한 것은 공 역시 친족이었기 때문이며, 거듭하여 전 보다도 하나 더 증직한 것은 부득이 공의 관직을 보아서이라고 한다. 생부는 휘 희현으로서 이조참판을 중직받았고 생모는 정부인을 증직받았으며 전주이씨로서 부시작 원조의 따님이며 공은 가정 을축(1565)년 10월 12일 출생하였다.
公九歲出系於戶曺參判 公少好學爲博士 尤工於騈儷文及 壬辰宣廟西狩公泣曰 余一書生世受 國恩且姨侍後庭義 不可自同常人遂以 白衣扈 駕到龍灣 見國勢搶攘慨然曰 惟弓馬庶幾效 萬一報乃去文習武 癸巳擢武科 拜宣傳官
공은 9살 때 호조참판(휘희철)의 양자로 갔다. 공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박사가 되었고, 더욱이 물건을 만드는 재주와 글재주를 동시에 갖추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서쪽 임지로 떠나려고 하자 공이 울면서 말하기를 “저는 일개 서생이나 나라의 은혜를 입었고 또 누이가 후궁(後庭)으로 있으니 그 도리로서 저 스스로가 보통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벼슬도 없이(白衣)왕의 가마를 호송하여 용만(현재 평북 의주) 까지 갔다. 나라의 형편을 보니 참담하여 분개하여 말하기를 “생각해 보니 활과 말이 세어보니 아주 많으니 만일 <나라의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버리고 무예를 배워야 하겠다.” 하고는 계사(1593)년 무과에 뽑혀서 선전관이 되었다.
丙申丁內艱制闋 又以宣傳兼備局郞 俄陞忠州判官 移龍仁郡守 還拜內乘 庚戌超僉知中樞府事 辛亥選拜豊川府使 以異蹟超嘉善 歷京畿水使 南道兵使 入爲捕盜大將 同知中樞府事 加嘉義 出爲三道統制使 鎭守海防 籌畵得宜以 壬辰扈從功 加資憲爲知中樞府事 訓鍊院兼都正 復加正憲 累 擬訓鍊大壯未受批
병신(1596)년 모친상을 지내고 상복을 벗고, 또 선전관겸 비국랑이 되었다가 갑자기 충주판관으로 진급되고, 용전군수로 이직하였다가 돌아와서 내승이 되었다. 경술(1610)년에 첨지중추 부사로 올라갔다. 신해(1611)년에 풍천부사로 뽑혀 훌륭한 정치를 베풀어(異績:善政) 가선대부에 올라갔고, 경기수사를 거쳐 남도병사를 지내고 들어와서 포도대장과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가의대부로 가좌되어 삼도통제사가 되어 나가서 진해에서 해상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아 계획과 개선을 시행하여 사정이 좋아졌다. 임진왜란 때 <왕을>호위했던 공로로 자헌대부로 승진되고 지중추부사와 훈련원겸 도정이 되었다가 다시 정헌대부로 가좌되어 여러 번 훈련대장직을 고려해 보았으나 임금의 의견서(批)를 받지 않았다.
公素簡伉不肯事 權貴好直言積忤光海意 官不顯隆以此云每憤爾瞻輩慫惡昏主斁倫敗紀嘗 燕居黙黙仰屋 太息或至泣下稠人廣坐 輒慷慨大言无所顧忌凶黨嫉之如讐必欲甘心
공은 본래 검소하고 강직하여서 권세와 부귀를 옳게 여기지 않았고, 직언을 좋아하여 광해의 뜻을 많이 거슬렸다. 벼슬은 드러나게 전해지고 있는 것보다도 높지 않았으나, 매번 분노하는 이이첨의 무리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임금을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고, 윤리를 어지럽히고 기강을 무너지게 하였으며, 일찍이 편하게 살아 말이 없다가도 집을 나오면 큰 한숨을 쉬고 혹은 눈물을 흘렸다. 뭇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번번이 비분강개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뒷일을 염려하여 꺼리는 일이 없었다. 흉악한 무리들은 (예직을) 원수와 같이 시기하여 반드시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在南營時以中軍李德孚自辟虞候則 都承旨韓纘男啓以金某以閫臣遙制朝廷唐季藩鎭之禍迫在朝夕臺論繼之以至拿問定罪其
영남의 통제영에 있을 때 중군[1] 이덕부(1675~1773)[2] 가 마음대로 우후[3]를 뽑고, 도승지 한찬남(1560~1623)이 김 아무개를 곤신[4]으로 채용하도록 소개하여 조정의 체제를 흔들었다. 당나라의 말에 번진의 화[5]가 임박하자 아침저녁으로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탄핵(臺論)이 계속되었고, 죄인을 잡아다 심문하여(拿問) 죄가 있다고 단정하여버리는 일이 있었다.
[1]中軍; 조선 시대에, 각 군영(軍營)에서 대장이나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괄하던 장수.
[2]이덕부(李德孚,1675~177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달경(達卿). 관찰사 만웅(萬雄)의 손자이며, 지돈녕부사 징하(徵夏)의 아들이다.
***휘예직(1565~1623)과 동시대 사람이 아님
[3]우후(虞侯); 조선 시대에, 각 도에 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병마우후가 종3품, 수군우후가 정4품이었다.
[4]閫臣; 왕비의 처소에서 일하는 신하
[5]藩鎭之禍; 751~883사이에 일어난 지방 군벌의 반란
在統營時與監司鄭造爭禮不屈造遂構誣馳啓以爲武夫驕蹇之習非國家之福至擬而謀逆光海只命處差盖其時柄用者皆視公如几上肉而 猶不能售其禍心者以公爲近戚故 而其忠義大節殆亦神明之所扶護也
통영에 있을 때 감사인 정조(1559~1623)와 예의를 놓고 다투었으나 굽히지 않자 정조가 마침내 거짓으로 죄를 꾸며 보고서(馳啓)를 올렸다. <그 내용은> 무사로서 교만함이 몸에 베여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역모를 꾀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하고 썼다. 광해는 다만 근무처만 바꾸라고 명했다. 그 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공을 밥상위의 고기와 같이 여겼으나 오히려 그 화풀이를 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것은 공이 <임금의>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그 충성과 도리와 큰 절개는 위태로워졌으나 신명의 도움과 보호가 있었다.
公見國事无可爲憂憤成疾凡除命下輒力辭不拜數上章言失德亂政語激功无諱
공은 국사가 옳지 못한 것을 보면 근심하며 분하게 여기고 괴로워했다. 벼슬을 제수하는 명령이 내려져도 번번이 극력 사양하여 받지 않았고, 여러 번 글을 올려 덕을 잃어버리고 정치가 어지럽게 된 것을 결렬하게 공을 들여 거리낌 없이 말하였다.
光海益不堪昌慶昌德之役皆上疏諫曰 經營无用之宮闕亂我攸寧之邦本民心離散則雖欲高宮室廣園囿誰與守邦而安心遊宴乎 如此而國之不亡未之有也
광해는 감당하지 못할 창경궁, 창덕궁의 공사를 더욱 더하여 이 모두에 대해 상소를 올려 간하기를 “쓸모도 없는 궁궐을 세우는 것은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바,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이 멀어지고 흩어지니 비록 높은 궁실과 넓은 정원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거기에 얽매이면 누가 나라를 지켜서 안심하고 놀며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로서 나라를 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였다.
臨海永昌之獄皆密疏請全恩及廢 母論起累上密疏極言 其略曰臣(忝)在外親義當與國家同休共戚而不幸近年以來骨肉之獄累起臣嘗日夜痛心繼以涕淚者也 不意今者 又有賓廳會議之命此何擧措 噫嘻痛矣 母子天倫是豈可容讒言之甚間耶
임해군과 영창대군의 옥사에 대해서도 모두 밀소를 올려 전부 은혜를 베풀기를 청하였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여러 번 밀소를 올려 있는 힘을 다해 말씀 드렸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신은 외친으로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며 그 도리로서 당연히 국가와 함께 누리고(同休) 함께 슬퍼합니다(共戚). 불행하게도 근년 이래로 가까운 친척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나 신은 일찍부터 낮이나 밤이나 마음이 아파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번에 또 빈청[1]회의에서 명령이 있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 두십시오. 아아! 통탄할 일입니다. 모자의 관계는 천륜인데 어찌 남을 헐뜯는 말을 받아들이십니까.
[1] 賓廳; 조선 시대에, 비변사의 대신이나 당상관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하던 곳
臣雖武夫亦嘗讀史虞舜之烝烝不格 姦鄭莊之(瀜瀜)復如初簡策垂輝伏願殿下體虞帝之至孝追鄭公之深悔以扶倫紀護宗杜則幸甚
신은 비록 무사이나 일찍이 역사책을 읽어보니 우순[1]이 극진하게 정성을 들여도 바로잡지 못할 간신인 정나라 장공을 화평스럽게 돌아오게 한 것은 처음의 책이며 이는 드리워져 빛나고 있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우순의 지극한 효도를 본받으시고 정나라 장공의 깊은 뉘우침을 생각하여, 인륜과 기강을 되살리고 종묘사직을 보호하면 다행이겠습니다.” 라고 썼다.
[1] 虞舜; 전설상의 유명한 성군의 한 사람.
賓廳議曰 臣(忝)在外親義同休戚願止以 虞舜之孝博采愛君憂國之論以安宗杜光海怒甚裂其疏投者火凶黨劾以護逆不忠只許放遂田里累經赦乃叙自是有除拜必詣
빈청회의에서는 말하기를 “신은 외친으로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며 그 도리로 함께 누리고 슬퍼합니다. 원하옵건대 거두어 주시고 우순의 효성으로서 넓은 아량을 베푸시고 임금께서는 나라를 걱정하시어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하니 광해는 노하여 그 상소를 갈가리 찢어서 불속에 던져 버렸다. 간악한 무리들은 반역자를 보호하고 충성스럽지 않다고 탄핵하였으나 단지 고향으로 쫓아 보내라고만 하였다. 그 후 여러 번 사면하고 관작을 주었고 이 이후로 벼슬을 제수하면 반드시 출두하였다.
西宮肅謝時 光海昏虐日甚 西宮供奉數至匱乏殆不能繼朝夕來聞之大慽爲大布帒盛精鑿米夜掛 西宮墻角宮女晨起見之而驚肩輸以入使得不乏矣
서궁[1]을 숙배하고 하례할 때, 광해의 어둡고 잔혹한 처사가 날로 심해져, 서궁을 받드는 사람의 수가 없어져 거의 계속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침저녁으로 와서 큰 근심소리를 듣고 큰 포대에 쌀을 가득 담아 저녁에 서궁의 담 모퉁이에 걸어두었다. 궁녀가 새벽에 일어나 이를 보고 놀라며 어께에 메고 들어가니 이로서 더 이상 궁핍해 지지는 않았다.
[1]西宮;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유폐한 궁(본래 경운궁)
一日掛米差晩宮女 又見之而驚曰金統制使米帒不至將奈何言未已帒已掛矣 及按統制使以米布及日用器物運船奉進於 西宮光海雖知之亦不敢罪也
하루는 쌀을 걸어놓는 일이 차질이 있어 늦어지자 궁녀가 또 보고는 놀라며 말하기를 “김통제사(예직)의 쌀 포대가 오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나.” 하였더니 이미 포대가 걸려 있었다. 또 통제사로 있을 때 쌀 포대와 일용품과 생필품을 배에 싣고 서궁에 갖다 주자 광해가 비록 <그 사실을> 알았으나 역시 죄를 묻지 않았다.
及筠獄起公與李時言大言此賊經刑致斃將爲滅口之計遂上疏言筠賊姑爲留置然後其爲逆情節及同謀黨與可以究問而今者經刑致斃以資群凶巧餉之謀非徒臣見如 此衆論皆以爲駭盖爲 西宮也 光海見疏益怒 又命放歸田里
또 허균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에 공이 이시언[1]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 도적같이 형벌을 받아 죽을 놈아.” 하였더니 이후에 <이시언>은 죽임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상소하여 말하기를 “허균을 역적으로 몰아 잠시(姑) 가두어 두었으나 반역자로 취급되어 가엽게 되었고, 또 일을 공모하여 당을 지어 뭉쳐 다니니 고문을 당해야 합니다. 지금 형을 받아 죽어야 할 것들이 재물로서 흉악한 간교를 꾸미고 군량을 빼 낼 것을 모의하니 강도와 같습니다. 신이 보기에 이런 여러 사람의 의견은 모두 서궁을 놀라게 하는 일들 입니다.” 라고 하였다. 광해가 상소를 보고 더욱더 노하여 고향으로 내 쫓도록 명령했다.
[1]이시언(李時言, ?∼1624). 조선 중기의 무신.
1589년(선조 22) 이산해(李山海)의 천거로 오위(五衛)의 사용(司勇)에 등용되었으며, 그뒤 사과에 오르고 1592년에는 상호군에 승진되었다. 임진왜란 중 황해도좌방어사로 있다가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전임, 경주탈환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경주탈환전 때에 정기룡(鄭起龍)·권응수(權應洙) 등의 의병장과 합세하고 명나라의 원군과 연합하여 수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차되었다.
1594년 전라도병마절도사로 나아갔으며, 1601년에는 충청도 일원에서 일어난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진압하는 데 기여하였고, 1605년 함경도순변사로 변방을 맡았다.
광해군 때에는 평안병사·훈련대장이 되었고, 특히 광해군 때 북방의 대후금 변정(對後金邊政)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조 초에는 순변부원수(巡邊副元帥)가 되었으나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내응(內應)을 염려하여 기자헌(奇自獻)을 비롯한 35명이 처형될 때 함께 사형되었다.
至癸亥 仁廟改玉公自鄕曳疾上京席藁待 命上素知公斷斷无他 慰諭甚緊俾仍前職廩俸如舊盖公之前後密疏不啻百餘而皆爲國血誠言人所難言者光海怒不省輒投之一籠子反政初 上偶見是券而問知爲金某疏寵異之己甚而諸臣之不爲害公亦 大妃殿特敎全保之力也
계해(1623)년에 이르러 인조반정 때에 공은 고향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상경하여 석고대죄하며 명령을 기다리자, 임금(인조)이 평소에 공을 알고 있던 터라 다른 일들은 없던 것으로 하고, 위로하고 이끌어 더욱더 신뢰하였다. 또 전직의 품계와 이전과 같은 녹봉을 주었다. 공의 전후의 밀소는 백여 건에 이르며 모두 나라를 위하여 피와 정성으로 여쭌 것이며 다른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일이었다. 광해가 노하여 반성하지도 않고 번번이 모든 상소문을 넣은 통을 던져 버렸으나, <인조>반정의 초에 임금이 우연히 이 <상소문> 두루마리를 보고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김 아무개의 상소가 총명하고 특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신하들은 공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또한 대비전에서도 특별히 온전히 그 힘을 보존하라고 교시하였다.
是歲八月六日感疾卒于城南舊第壽五十九訃聞 上以未及顯用爲惜而吊祭如例賻贈有加以閏十月十六日葬于原州先壟局外坎坐原貞夫人全州李氏復興守夢殷之女生於嘉靖丁卯十七歸于公後公十六年 卒祔公左
이 해(1623) 8월 6일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니 성남의 옛집으로 갔고, 나이는 59세였다. 부고를 듣고 임금은 아직 높은 직위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을 애석해 하였고, 상례의식은 부의에 적힌 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증직도 더하여 주었다. 윤 10월 16일 원주 선영 밖의 감좌(坎坐南向)의 언덕에 장례를 하였다. 정부인(貞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는 광흥창수(廣興倉守) 몽은(夢殷)의 따님으로, 가정 정묘(1567)년에 출생하여, 17세에 공의 배우자가 되었고, 공보다 16년 후에 세상을 떠났으니, 공의 무덤 왼편에 부장(附葬)하였다.
公天資英粹器度宏亮居家立朝宰物濟衆一以忠恕不迫爲本 又有鑑識能先機察徵而亦內運而已不以語於人也
공은 천성과 자질이 아름답고 순수하고(英粹)하였으며, 인품(人品)이 넓고 밝아(宏亮), 집에 있을 때나 조정에 들어갔을 때나 재상의 인물로서 대중들을 구제하고, 충성과 용서로서 궁색하게 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또 감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먼저 기회를 잡고 증거를 조사하였으나,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先考參判公墓在交河其追封府院君也 凡國家例賜禮葬之需竟力辭无所受及除畿閫其隧道碑碣之力非不贍而亦不肯爲之此亦足爲觀公明識之一端
부친인 참판공(희철)의 묘소는 교하에 있고 부원군에 봉해진 사람이다. 무릇 국가에서는 전례에 따라 예의로서 장례를 치르기를 바랐지만, 힘을 다하여 사양하여 받지 않았고 또 서울지방의 왕가의 선영에 모시지 않았다. 그 묘소의 비갈을 만드는 것도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그렇게 되는 것도 옳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러한 것들은 역시 공의 분명한 의식의 한 단면을 보기에 충분하다.
雖世道有汚隆而 經如一節名行无玷膺華獎而永天祿不亦宜乎噫當昏亂之世居肺腑之地者能不逢迎長惡推波而助瀾則可謂之賢矣 其能竭誠極諫隨事匡救者乎
비록 세상의 도리에 쇠함과 융성함(汚隆)이 있으나, 한마디의 이름과 행적에 흠이 없이 아름다운 칭찬을 받고 있어서 영원히 하늘의 복을 누리니 어찌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아! 당시의 혼란한 세상에 임금의 친척으로서, 비위를 맞추거나 하지 않고(不逢迎), 오랫동안 힘든 일만 밀어부쳐 파문을 일으켜 물결치게 하였으니 가히 현자(賢者)라고 할 수 있다. 정성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간하여 많은 것들을 구하게 되었다.
又況明天理植人紀不爲死生禍福所動者乎今讀戊午疏義理明正而有扶倫之功忠愛惻怛而无訐惡之意 雖謂之撑天地亘宇宙而與日月爭光可也 如公可謂萬夫之特而百世之望也
또 하물며 하늘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들의 기강을 심어, 사생화복(死生禍福)을 위하지 않고 행동하였다. 지금 무오(1618)년의 상소를 읽어 보니 의리가 분명하고 바르며, 윤리를 떠받치는 공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불쌍하고 슬플(惻怛) 정도이며, 잘못을 끄집어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천지를 떠받치고 우주에 까지 이른다고 할 수 있어, 해와 달의 빛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이다. 공은 일만 명의 사나이 중의 사나이이고 영원히 우러러 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歟公之玄孫前郡守麟瑞以家狀來言吾先祖事行若官歷宜得易名之典敢以狀請謹撫其卓然大節之可以昭余來後者以備太史之採擇太常之議謚焉
공의 현손인 전 군수 인서[1]가 가장을 가지고와서 말하기를 내 선조의 일로서 행적과 벼슬과 이력 등을 보아 마땅히 책에서 쉽게 이름을 볼 수 있겠으나 감히 행장을 써 주기를 부탁하여, 삼가 받아보니 그 탁월하고 큰 절개가 소상하였다. 나는 후대의 사람으로서 사관(太史=史官)들이 썼던 자료를 준비하고 제관(太常=祭官)의 계획을 세워 그 분의 행적(謚)을 써서 남긴다.
[1]인서(麟瑞); 1799년 己未譜에 생몰연도가 肅宗丙寅1686~庚申(1740?)으로 되어 있고, 아래의 홍락명이 제학을 지낸 연대가 1764~1765, 1776~1778년이므로 위의 撰한 연대 또는 생몰연대가 맞지 않은 것 같다.
强以能斷曰毅 行善可毅曰憲
강한 것을 능히 끊을 수 있는 것을 의(毅)라 하고, 굳세게 선을 행하는 것을 헌(憲)이라 한다.
提學洪樂命撰
제학 홍락명[1] 지음
[1]홍락명(洪樂命, 1722~178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자순(子順), 호는 신재(新齋). 아버지는 예조판서 상한(象漢)이며, 어머니는 어유봉(魚有鳳)의 딸이다. 외할아버지 어유봉으로부터 수학하였다.
1741년(영조 17) 사마시에 합격하고, 1754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57년 정언·사서를 역임하고, 1762년 강동현령, 이듬해 부응교·필선·응교·교리를 지냈다.
1764년 부제학, 이듬해 참판·참의, 1766년에 대사성이 되었다.
1768년 승지, 이듬해 이조참의, 1773년에 대사헌을 지냈다. 정조 즉위년(1776)에 강화유수를 거쳐 홍문관부제학이 되고, 1778년(정조 2) 형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병조판서를 지냈다. 정조 초 세도가인 홍국영(洪國榮)이 친척이라 하여 높은 벼슬에 매번 천거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정계에서 물러났다가 1780년 홍국영이 실각하자 다시 등용되어 한성부판윤·의정부우참찬이 되었고, 그뒤에 이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경사(經史)에 밝고 특히 《소학》을 애독하였으며, 만년에 이황(李滉)과 중국의 한유(韓愈)를 사숙하여 경서와 문장에 침음하였다.
저서로는 《신재문집》 6권과 《소학초록 小學抄錄》·《경술편 敬述篇》·《기락편 旣樂編》·《유은록 儒隱錄》 등이 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