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01. 6. 22. 선고 2000나13610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겸 부대항소인】 이상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변론종결】 2001.5.11.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0. 10. 20. 선고 99가합831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1.항과 같다.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93,750원과 이에 대한 1999. 9.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화재보험가입과 화재발생
원심판결 4쪽 6,7째줄의 ‘같은달 22.자’를 ‘같은해 3. 3.자’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1.항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그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 대하여 약정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복보험이 되는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통고를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외에 이 사건 화재가 원고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존속 여부가 주된 쟁점이므로 먼저 위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점에 대하여 본다.
나. 판단(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점)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그 보험기간이 중복되며, 그 각 보험금 합계액은 1억 4천만원으로 을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 40,672,519원과 제2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 36,000,000원을 각 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위 두 계약은 상법 672조 1항 소정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⑵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중복보험 체결사실은 피고에게 있어서 위험의 관리,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보험자의 대위 등에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가 1999. 3. 3. 위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고의로 위 중복보험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미고지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655조, 651조, 672조 2항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 11조 2항 2호, 7조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원고는 피고측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설명과 교부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위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내용이 될 수 없고, 위 약관내용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조에 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그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10쪽 6줄에서부터 11쪽 2줄까지 부분을 인용하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해지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인과관계 부존재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위 중복보험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655조 단서에 의하여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⑵ 그러나 원고가 그 보험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보험금액의 중복보험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경험칙상 그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사고인 화재(그것이 방화이든 실화이든)발생을 예견 및 방지촵회피함에 있어서 기울일 주의정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중복보험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보험사고인 화재발생간에는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달리 위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김상국 강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