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 樹木葬 , natural burials ]
- 화장(火葬)한 유골을 나무 근처에 묻거나 뿌리는 친환경 장례방식
일반적인 매장(埋葬)이나 납골(納骨) 방식과 달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숲 속의 나무 주변에 뿌리거나 묻어 사후(死後)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인 장례방식이다. 자연장의 일종으로 상징물에 따라 잔디장ㆍ수목장 등으로 나뉜다. 수목장에 쓰이는 나무는 주로 참나무ㆍ너도밤나무ㆍ자작나무 등이 사용된다. 유골 외에는 유품을 포함해 어떤 것도 함께 묻을 수 없고, 봉분이나 비석ㆍ납골시설 등 별도의 조형 시설 설치를 금지하며 나무에 고인을 표시하는 작은 인식표만 매다는 형식을 취한다.
한편 국토는 그대로인데 매장이나 납골에 필요한 묘지 면적은 확대됨에 따라 목초지, 주거지가 훼손되거나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목장을 도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99년 스위스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0년 독일에서 수목장연합회가 창립되었고 이듬해 헤센주(州) 정부가 수목장을 개설했다. 이외에도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도 각국의 국토 문화 환경에 맞춰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일부 사찰에서만 수목장이 운영되었는데 2009년 6월 광산 김씨 도봉공파의 소(小)문중인 35세조(世祖) 김행두 후손들이 앞으로 문중(門中)의 모든 장례를 수목장으로 치른다는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목장 및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의 방법 및 자연장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08년 5월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심의회를 거쳐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200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1만 6,000위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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