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중에는 선과 악에 기반하여 이해하기 쉬운 규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하여 또는 이익을 위하여 아니면 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은 괴롭히는 조례도 흔히 보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5개 주가 '탄산음료세'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탄산음료가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로 이어 질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코카콜라나 이와 유사한
탄산음료에 캔당 7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금 많이 걷혀 좋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돼서 좋다는 논리이다.
캐리포니아 주정부는 예산 부족에 시달려 담배세를 연거퍼 인상하더니 이번에는 '탄산음료세'에
눈독을 드리고 있다.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시는 탄산음료 밎 청량음료도 과세 할 것을 심의 중이다.
또한 시에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담배판매 금지법'을 만드러 약국에서 담배판매를 금하고 있다.
'담배판매 금지법' 때문에 약국이 들어있는 대형 마켓에서는 담배는 팔수 없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마켓에서는 비닐빽이나 생수병도 사용이 금지 되어있다.
이번에 슈워제네거 캐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 중에 일반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으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스티로폼이나 풀라스틱 빽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종이제품으로만 사용이 허용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곱으로 늘어 날것으로 점치고 있다.
LA에서는 '애완동물 불임수술 및 거세 의무화'법이 시행중이다.
개나 고양이를 소유한 주인은 애완동물이 4개월이 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불임수술이나 거세를 시켜야 한다.
위반자는 1차 적발시 경고와 함께 60일 이내에 불임수술을 해야한다.
2차 적발시에는 100달라 벌금과 8일간의 사회봉사형을 받게 된다.
3차 적발시에는 500달라 벌금과 40일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단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애완동물이나, 경찰견, 맹인견, 교배용 허가를 받은 동물은 제외된다.
최근 시카고시에서는 지나친 소음으로 이웃에게 불필요한 폐를 끼치는 개의 주인에게는 하루에 50달라에서
250달라까지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중이다.
이 조례는 반복되거나 습관적으로 짖거나 낑낑거리는 소리를 10분이상 낼 경우 또는 늣은 밤 간혈적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미국에는 총기소지법이 있다. 누구나 시민권자이면 총기의 종류나 수량에 관계없이 소지 할수있다.
허가를 받거나 면허 같은 것도 없다.
총기소유의 목적은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방어하는데 있다.
한국의 경우 무기소유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로부터 피해를 본 다음에 내지는 목숨을 잃은 다음에야
법에 호소할수 있다. 목숨을 잃은 다음에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에서는 도난이나 강도사건 심지어 살인사건 까지도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도난방지를 위한, 강도 당하지 않기 위한,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준비는 본인이 일차적으로 해야 한다.
총기를 소지하는 기본 목적은 법이 보호해 주기 전에 목숨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안전한 피난처 법'(Safe Haven Law)이라는 것도 있다.
미국에서는 각 주 마다 시행 규정에 차이는 있을 지언정 '안전한 피난처 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캐리포니아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출산한 다음 72시간 내에 아이를 포기할수 있다는 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부모로부터 구박 내지 천대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다른 주에서는 포기할수 있는 아이의 연령이 19세 미만이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들을 기르다가 아이의 나이 19세 이전에 언제던지 메디칼 센터에 데려다 주고
포기하면 그만이다. 피난처 법은 부양아동을 유기한 성인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있다.
부모가 경우에 따라 아이를 매질하면서 아니면 살해 직전까지 가면서 동거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모든 미성년자는 정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핸즈프리'법규에 의하면 운전중에는 불루투스를 착용했어도 통화를 해서는 안된다.
주행중에 셀폰에 손을 갇다 대거나 손이 닿아 있으면 위법이다.
1차 적발시 20달라 벌금, 두번째는 50달라 벌금, 세번째는 160달라 벌금이 부과 된다.
하지만 기본 벌금과는 달리 지정된 법원에 출두하면 그보다 다섯배나 많은 추가 벌금이 내려진다.
그래서 요즈음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길 옆에 차를 세우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 이는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는 행위이다.
앨라바마주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전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콜레스테롤, 혈압,
체중, 당 수치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치료 푸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스스로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
후속 검진에서 결과가 호전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내주던 의료보험비를 본인이 부담 해야 한다.
주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건강관리를 소홀이 해서 발생하는 예산 손실을 줄일뿐 아니라 공무원들은
스스로 건강해저서 좋다는 논리이다.
이상한 법도 하도 많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도 헷갈리는 세상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