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좀 깁니다...죄송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동물보호법을 가진 스위스는 이미 1893년 연방헌법에 도살금지규정을 삽입한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1992년 헌법에 동물은 사물이 아닌 생명이라고 규정했고 독일은 2002년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한 헌법조항에 동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생명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은 미니-마그나 카르타(영국에서 왕권을 제한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했죠. 즉 동물권리의 대헌장이라고 할만하겠네요.)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은 그 사회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발전합니다. 미국의 경우 장기간 소나 돼지를 운송할 필요에 때라 운송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동물실험 규제의 경우 애완동물을 훔쳐 실험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작용했습니다. 반려동물문화가 미리부터 자리잡고 있는 미국다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3조에서 동물을 경제동물, 실험동물, 과학응용동물 반려동물로 나눠놨는데 12조 도살규정의 예외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대만에서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도살은 불법이지요. 필리핀의 경우 6조에 도살할 수 있는 동물을 소, 돼지, 염소, 양, 닭, 토끼, 필리핀산 물소, 말, 사슴, 악어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와 개의 도살도 금지입니다. 이것은 과거 개식용이 남아있던 나라가 금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생겨났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이런 규정이 생겨야 하겠지요. 그러나 고양이의 경우 지금의 정서로도 충분히 식용금지를 넣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이도 농림부안에는 없습니다.
여튼 비교적 유럽의 법이 가장 발전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즉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동물들을 이용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법이 만들어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법들의 특징은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독일법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더군요....)법이란 특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불법이라고 하지요. 인간의 잔혹성은 많은 교육을 거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잔혹한 측면을 인지한 서구의 정치인 법조인들은 많은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 이를 규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몰라준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맙시다. 그들이 모르면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요?
농림부가 2006년 9월에 그리고 공성진의원이 10월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중인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 많은 회원들이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공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동물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법안을 만들고 제출 할때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나름의 준비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많이 넣어주시고 함께 고민해요.^^한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세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림부안보다 공성진의원안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즉 동물보호법의 본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지요...
1. 2조 1항의 동물의 정의가 매우 좁습니다.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서구 선진국의 경우 모든 동물 특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 혹은 온혈동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의 정의를 더욱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원래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신경체계가 인간과 거의 같아 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2.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에게 동물보호를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그저 선언적인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행정부와 시민단체와의 대화통로가 막힌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적 참여정부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농림부 또한 동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파악됩니다. 따라서 농림부 산하에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적합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동물보호법의 집행 검토,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연구 활동,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민간동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현재 농림부 산하 국립과학수의검역원에 동물보호과가 만들어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를 홍보 교육 더 나아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내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동물보호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3. 4조 2항 (동물의 등록)
농림부안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쳤으나 여기에 동물소유자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의무와 책임을 교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실지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4. 6조 (동물학대의 금지)
학대의 규정이 더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고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 실제조직을 해치는 자극에 의해 신경충격뿐 아니라 불쾌감을 넘어 성가심을 주며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모든 행위 즉 정신적 스트레스” 까지 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합니다. 구체적으로 “훈련이나 운동경기 등에 출전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 병이 든 동물을 경매에 붙이거나 판매하는 것, 질환이나 상해를 끼치는 교육 조련 영화촬영 출연 광고 선전 난폭성을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동물들을 서로 죽이도록 시키는 것,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혹은 잔혹함을 시험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하는 것, 동물이 고통 불쾌감 상해를 겪게 될 것이 명백한데도 전시 홍보 또는 영화촬영 및 비슷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 , 개의 귀를 자르거나 성대수술을 시키는 것”까지 금지됩니다. 우리도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 동물들을 서로 겨루게 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합니다. 저는 직접 경찰로부터 “해당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대행위라고 보여지지만 마땅히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마땅히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직접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대로 살 수 없다면 동물보호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5. 6조 2항 (동물의 운송)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 물 공급 뿐 아니라(농림부안) 운송 시 적절한 공간을 확보, 과밀하게 운송하는 것을 금지해서 정상적인 자세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1906년 운송자가 여러 동물들이 동시에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모든 가축을 또한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운송이란 동물이 타고 내리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안에서 어떠한 고통도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척추동물의 이동시 서로 움직일 때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 공간의 측정은 동물의 상태, 연령, 크기, 무게, 종류 및 이동의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물을 싣는 경우에도 머리, 귀, 뿔, 다리, 꼬리 등을 높이 올려서는 안 되며 바닥은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을 이동시키는 자는 동물의 소유자와 주소 동물을 실은 일시 목적지 등을 적어 보유해야 하며 관청의 허가를 받은 통지서를 원본 내지 복사본을 받아야 하며 영업적으로 척추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척추동물이 담긴 용기 또한 선적함에 있어 던지거나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6. 농장동물의 복지규정 전무?
농업과 축산이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의 대상에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농장동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장동물의 사육에 있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복지규정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1978년 ‘농사 목적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1년 동물보호-이용동물 사육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연방성이 제정가능한 법) 여기에는 이용동물의 우리나 축사 규정, 동물간의 최소한의 간격 유지, 공기정화시설, 소음규제, 조명시설 등을 감독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의 보유에 관한 규정, 산란계가 종에 적합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모래목욕을 할 수 있고 바닥에 철망이 없는 특별한 공간에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명과 암모니아 함유량의 규제, 충분한 운동공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동물보호법 5조에 농장동물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육시설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51개주 중 25개 주의 동물학대금지법은 관습적 농업 관행을 동물학대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른 동물들의 보호가 미비합니다. 나머지 주의 경우에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PETA의 유명한 활동 아실 거예요. 3개 페스트푸드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육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미 농부성의 권고에 따라...>라고 되어 있더군요.
대체적으로 농장동물 또한 여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의 대상이며 사육규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독일과 미국 모두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7년부터 시장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산업 등록자가 가축사육시설과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게 <축산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사육기준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축산법이란 축산업의 대규모화와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만 만들어졌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을 위한 법이 아니니 동물보호법 하의 농림부령 등으로 규정해야 옳다고 보여집니다.
7. 7조 2항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위탁시설을 갖추는 것 뿐 아니라 (농림부안) 보호시설의 관리자의 자격과 감독 운영에 대하여 최소 농림부령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소는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수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설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위탁을 주는 경우 이익을 위해 동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를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8. 8조(동물의 도살방법)
도살방법에 있어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으나(농림부안) 여기에 더해 계류장에서 도살될 때까지의 인도적인 도살이 이루어지도록 구체화해야 합니다.(농림부령) 독일은 동물보호법 4조에서 척추동물은 마취시켜서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한 후에 도살해야 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고 유럽연합이 제정한 도축의 시점까지의 동물보호에 대한 지침을 받아들여 1997년 도살과 관련된 동물보호규정(연방성이 제정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1999년 개정되었습니다. (총 5장 18개조문) 여기에는 도축장에서 도살될 때까지의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거나 젖어 있어도 안 되고 민감한 부분을 찌르거나 발길질도 안 되고 4조의 경우 물고기의 도살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9. 10조(동물실험)
농림부안에는 대체방법의 고려, 최소한의 동물 사용,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로 동물실험의 규제가 매우 선언적인데 그쳐 실질적인 동물실험을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실험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이 실험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아무나 실험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가 기구마다 하나씩 있을 경우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경우 그 투명성을 견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권역을 정해 몇개의 연구소나 대학을 묶어 위원회를 만들지요. 그리고 이 위원회에 동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동물보호의 원칙에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윤리위원회는 적어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동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관행과 동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동물복지법에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동물 연구 지역과 시설을 검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토대로 부정적 견해도 담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3년 동안 연방농무성이나 다른 연방 지원 기관의 조사를 위해 보관해야 하니다. 미 농부성은 1년에 한 번씩 각 연구시설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요.
독일의 경우 무기, 탄약, 또는 그에 속하는 기구의 발전 및 시험을 위하거나 엽연초 생산물 세탁제 화장품의 동물실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는 실험계획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관활 행정기관에 인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이 필수적인지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각종 요건을 구비했는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동물(오징어 문어같은 두족류 게 새우 등을 말합니다. 이것도 규제합니다....)에 대한 실험은 실험개시 2주전까지 관활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실험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실험의 이유, 사용되어지는 동물의 명칭 수 그리고 실험의 종류 및 실행자는 기록하여 보관, 척추동물의 경우 사용된 동물의 특징도 같이 기록해야 하고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하여 관활 행정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경우도 특정목적을 위한 실험(화장품)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14조와 16조를 통해 실험실의 대표가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한번 실험한 동물은 다시 실험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실험기록은 3년간 보관하며 감독기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놀라운 것은 국가는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의 국제적 인식확산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는 규정입니다.(19조)대체의학이 먼 일이라며 딴짓거리 하는 우리 정부와 너무 딴판입니다....
10. 동물보호감시관
감시관은 학대범으로부터 동물을 강제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지도나 명령으로는 학대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11. 동물판매업의 규제
말 할 필요조차 없는 규정이네요.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부안에서 제외)미국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연구시설,(학교, 조직, 단체, 등) 거래상,(연구목적을 위해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교육 전시 목적 , 애완동물로서 동물을 공급하는데 관련있는 자) 전시자(경매 서커스 동물원)ㅡ 중간취급자,(운송과 그 책임자) 운반자(동물운반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버스 비행기 등) 로 정해 그들의 의무 및 면허취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없는 모든 연구시설, 중간상, 전달자와 면허가 없는 전시자들은 등록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말할 것 없이 장장 4장(A4)에 걸쳐(8조) 매매, 전시, 판매, 개를 보호목적으로 교육하거나 시설 운영하는 자 등등은 모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는 그 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류, 종속, 수에 따른 동물이 제한되며 정기적인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번식도 저지됩니다.
읽어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외국의 여러 법들과 비교했을 때 농림부안보다 공성진의원의 안이 훨씬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첫댓글 전지현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이 글을 읽고 구체적으로 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하는지, 현 싯점에서 농림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왜 미흡한지를 잘 알고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동물을 보호하자"가 아닌, 왜 우리는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해줘야하는지를 알아야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