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기능, 연구, 흥행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대책법에 근거하여 외국인고용상황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회사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7.html
▶▶신고방법
①신고서를 입국관리국에 직접 제출 방법
②우송하는 방법: 우송시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에 빨간 글씨로
「届出書在中」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송처:〒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在留管理情報部門届出受付担当
③전자신고
이 신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法務省入国管理局電子届出システム」のホームペー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