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시장개방과 관련한 어젠다를 수용함에 따라
법률, 교육은 물론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도 개방될 예정이라는데..
그렇다면, 외국의 부동산 중개법인이 마구마구 들어온단 얘긴지..
우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도 또 따지 않고서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긴지..음 잘 모르겠습니당...^^;;
근데 이미 외국의 부동산 중개법인이 국내 많이 진출해있지 않나요?
센츄리21도 그렇고...
암튼 그렇다더군요.
이에 따라 현업종사하시는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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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해 법률.교육.국제배달을 비롯해 수의사, 부동산 중개,디자인 서비스 등을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시청각 분야중 영화상영 서비스(스크린 쿼터), 뉴스제공업 서비스, 프로그램 편성 쿼터 등 라디오.TV 방송, 병원 등 보건의료 서비스등은 제외시켰다.
WTO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위해 2일 제네바에 도착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민동석 심의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1차 양허안 실무초안에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나라 또는지역의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들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법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 법률회사의 국내 설립을 허용하되 한국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고용하는 것은 불허키로 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성을 감안해 초.중.고등학교 분야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미 개방이 이뤄진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서비스중에서 비영리학교법인을 조건으로 전문대 이상의 대학 또는 어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학원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제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항공, 선박 및 육상운송 수단이 복합되는 국제배달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되 철도 및 도로 등 육상만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는 통일 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양허한 내용중 제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하도급 의무제도 이외에 최소 자본금 요건, 면허의 매년 경신 제도 등 대부분의 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한편 유통서비스도 도.소매 영업장 규모,백화점 설립금지 등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환경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등 상업적 주재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미 개방한부분을 대부분 양허키로 했다.
정부는 실무초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3월중 대외경제장관 실무조정회의와 민관합동포럼, 대외경제장관 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 WTO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