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종류 |
차 종 |
운전자석 |
운전자 옆좌석 |
뒷자석 |
고속도로 |
모든 차종 |
○ |
○ |
○ |
자동차전용도로 |
고속시외버스 |
○ |
○ |
○ |
기타 차종 |
○ |
○ |
× | |
일반도로 |
모든 차종 |
○ |
○ |
×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도교법제49조제1항
【법침금(승합차기준) 10만원, 벌점 40점】
■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집중단속기간 : ‘09. 5. 1~연중
◉ 법적근거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 도교법 제49조제1항제10호【범칙금 6만만원(버스7만원),벌점15점】
◉ 적용대상 : 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8. 종합소득세할 주민세(2008년귀속)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대상자 : 2008년 귀속 조합소득세 납세자
◉ 신고납부기간 : 2009. 5. 1~6. 1
◉ 신 고 기 간 : 성남세무서
◉ 신고납부방법
- 주민세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납부
-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접속 신고납부
◉ 세 율 : 종합소득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납부 기한내 미납 및 주민세 납세지 착오
납부한 경우 추가 부담
9. 무임 RF 교통카드 발급(예정) 안내
경기도 거주 6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무료 발급하여 대상자들의 지하철 무료이용 및 버스
↔전철↔버스간 환승할인 혜택 제공
◉ 우대용 교통카드란?
전철,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재 매표소에서 발급되 1회용 종이 무임승차권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비접촉식(RF)교통카드
◉ 도입시기 : ‘09. 6. 1일부터
◉ 발급대상 : 도내 거주 6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 주민센터 : 노인,장애인 단순 선불형 교통카드 발급
◉ 카드종류 : 은행 신용카드, 체크(현금)카드, 단순 선불교통카드
※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통카드도 전국 최초로 발급
◉ 카드기능 및 혜택 : 지하철 무료 탑승, 버스↔전철↔버스간 환승할인
※ 단, 상이 국가유공자는 “지하철, 일반형 시내버스” 무료
9. 무한감동 해피하우스(happy house)」전세임대 추진 계획
◉ 사업내용
∙ 성남시내 최저 소득층 세대들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구청장과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임.
◉ 입주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주택세대로서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나 무료임대로 거주하는 ∙성남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로 다음요건 해당자
(단, 영구임대아파트 ,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속하는세대)
◉ 임대호수 및 임대조건
∙ 임대호수 : 성남시 30호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3천만원이하
∙ 임대보증금(본인 부담) : 100만원
∙ 임대기간 : 2년(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 선정절차
∙ 신청(동 주민센터) ⇒ 구별 입주 선정세대 조정(시청) ⇒
입주자 선정(구청) ⇒ 전세물건지 결정(입주자) ⇒ 임대차 계약 (임대인, 구청장, 입주자) ⇒ 입주
◉ 지원근거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 시행시기 : 2009. 5~6월 (주택과 매입임대와 연계)
∙ 입주자 모집 공고 : 2009. 5월
∙ 입주자 선정 : 2009. 5~6월
10.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조사 실시 안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09년 3월 27일
부터 5월 10일까지 성남시 재난관리부서에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
개별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놀이터를 말합니다.
목욕장업소,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학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용 시설
□ 설치검사 제도
○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
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동 시행령 제8조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벌칙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 유지관리 제도
○ 유지관리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 ○ 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점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벌칙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으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아 어린이놀이
시설의 철거․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제28조제1호
11. 주택도시 박물관 주민 무료강좌 안내
◉ 주 제 : 옛 사람들의 주택과 문화
◉ 일 시 : 2009. 5. 26 ~ 6. 23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4시
◉ 장 소 : 대한주택공사 본관 3층 대회의실(구미동 175소재)
◉ 수 강 료 : 무료(참석자 기념품 증정)
◉ 수강대상 : 지역주민(20세이상 성인 200명)
◉ 수강접수 : 2009. 5. 7 ~5. 22(전화접수 ☎031-738-3903,3108)
◉ 강의일정
날 짜 |
주 제 |
강 사 진 |
5.26(화) |
한국 선사시대 주거시설의 발생과 변화 |
김장석(경희대 교수) |
6.02(화) |
우리나라 중세의 생활과 주거 공간 |
이정국(인천 다리건축사 대표) |
6.09(화) |
조선의 주택이 바뀌다 |
정정남(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6.16(화) |
한국 고대의 주택 |
김도경(강원대 교수) |
6.23(화) |
한국 근․현대 주거의 발자취 |
전남일(카톨릭대 교수) |
◉ 문의전화 : 주택도시박물관 ☎738-3108,홈페이지(http://museum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