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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8. 22(금)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 |
<자료문의> ☎ 02-2100-6230, 과학기술인력과장 정병선, 사무관 임진규 | |
교과부, 국제기술사 본격 배출에 나서
- 8월 22일,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기준 고시 - - 9월 1일부터 자격심사 신청․접수, 기술사 해외진출 지원 기반 마련- |
[추진배경]
참고자료 : 1.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
2.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 |
1. 기술사 상호인정
국제적 논의 동향
ㅇ 국제협의체*에서 기술사 상호인정 기본원칙과 기준에 동의한 상태
* EMF(Engineers Mobility Forum)국제기술사, APEC Engineer 및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 등
※ 미국은 상호인정 국제논의를 주도, 한국은 2000년에 APEC 엔지니어, EMF 국제기술사 정회원국으로 가입, WA는 ’07년 가입
- 그러나, 국가간 기술자격 체계가 달라 국제기술사 자격을 기준으로 상호인정을 위해 별도의 양자협력과 양자협약체결 추진 필요
파급효과
ㅇ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은 포화상태이며,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해외시장의 개척과 이공계 졸업자들의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기술사 상호인정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캐나다 등의 시장진출 기회 확보 가능
ㅇ 국내 기술사의 기술능력 및 경쟁력 향상 기대
- 국가간 상호인정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사 계속교육, 공학교육인증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술사의 기술능력 및 국제경쟁력 향상
2. 기술사 상호인정 국제협의체
□ APEC Engineer
○ APEC 역내 회원국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
한국․호주․캐나다․대만․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태국․미국 등 13개국 참여
※ 우리나라 : 2000년 6월 13일 정회원(Full Member) 가입
□ EMF 국제등록기술사
○ 회원국(EMF; Engineer Mobility Forum)간 기술사의 자유로운 이동성 보장 및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
한국․호주․캐나다․아일랜드․홍콩․남아프리카공화국․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스리랑카․싱가포르․영국․미국(13개국)
※ 우리나라 : 2000년 6월 16일 정회원(Full Member) 가입
※ APEC엔지니어와 EMF 국제기술사를 통합하여 국제기술사(Int.PE) 체제로 전환 추진 중
□ 워싱턴협약(WA)
○ 워싱턴협약(Washington Accord) 회원국 간 공학교육의 동등성을 인정하기 위한 협의기구
한국․호주․캐나다․대만․홍콩․아일랜드․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영국 등 12개국 참여
※ 우리나라 : 07년 6얼 22일 정회원(Full Member) 가입(한국공학교육인증원)
3. 한-미 FTA 추진 현황
□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 합의(2007.4.2)
○ 구체적 사항은 한-미 양국 기술사회를 중심으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 구성․운영
※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12-가(전문직 서비스) 작업반(WG)은 협정발효일 이후 구성, 1년 이내에 협의 시작, 2년 이내에 진행사항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한-미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보고 ※ 부록 12-가-1(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
○ 한-미 양국 기술사회 FTA 협정문 발효에 대비한 예비접촉
2008년 7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되는 미국기술사대회(NSPE Annual Conference 2008 Portland, Oregon July 24-27) 시 양국 기술사회 대표모임을 가지고 한-미 기술사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 동 대회에 참석과 캐나다 FTA 협상 대표단 및 기술사회 관계자와도 APEC 엔지니어 및 EMF 국제기술사 인정기준을 토대로 한-카나다 기술사자격 상호 인정을 추진하기로 합의
4.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 현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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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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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노동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추진 |
□「기술사법」개정(‘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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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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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요청 - 자격요건 인정 시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발급 업무 한국기술사회 위탁(07.9.7)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술사 교육훈련(CPD) 필수화 :「기술사법」제5조의3
□ 기술사 국제통용성 업무 이관(‘07.03.30)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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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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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등록위원회(Monitoring Committee) 구성 및 운영 - 기술사 종목 평가기준 작성 - APEC HRD 내 조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국제회의 관련 - 기술사 상호인정 협약체결 업무 등 |
<붙임 3>
국제기술사 배출 현황 |
□ 각국의 국제기술사(APEC Engineer/EMF 국제등록기술사) 등록현황
(2007.6 기준)
등록분야
국가명 |
건설 공학 |
구조 공학 |
지반 공학 |
환경 공학 |
기계 공학 |
전기 공학 |
광업 공학 |
산업 공학 |
화학 공학 |
정보 공학 |
생명 공학 |
소방 공학 |
빌딩 서비스 |
유류 공학 |
우주 항공 |
교통 공학 |
합계 |
한국 |
4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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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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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호주 |
257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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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3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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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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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일본 |
2,168 |
434 |
3 |
22 |
52 |
47 |
1 |
32 |
28 |
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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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
캐나다 |
3 |
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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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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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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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말레이시아 |
97 |
2 |
8 |
2 |
33 |
45 |
- |
3 |
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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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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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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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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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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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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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대만(A) |
29 |
1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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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태국(A)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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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46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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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필리핀(A) |
9 |
1 |
5 |
10 |
9 |
7 |
-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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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
영국(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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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아일랜드(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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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남아공(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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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스리랑카(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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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제 기술사라는 용어도 이상 어색하지만 모 단체에서 회비 수입등을 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너무 서둘러 추진했던 이유로 기술사 법에 포함이 된 것이 이렇게 국제기술사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었군요... 아직은 두고 보아야 할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만큼 미국 기술사 면허에 거는 기대가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본인도 매니저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모 단체의 수익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한국기술사는 위기이며, 미국기술사가 아무래도 유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