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9.6
조정번호 : 제2016-21호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일인 205.9.29 점심식사를 한 뒤 갑자기 아내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엉뚜한 행동을 한다며 화를 내고 112에 아들과 부인이 때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난 후 처와 아들이 카페로 간 사이인 12:25경 자택 아파트 단지 114동 4호 라인 안방 창문 아래, 1층 화단과 인도 사이에서 머리를 아파트 쪽으로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음
쟁점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인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투신하여 사망한 것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결론
이 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상태에 대하여 사고 직전까지 피보험자를 치료했던 주치의 및 피신청인의 1차 의료자문 전문의는 피보험자가 투신 당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 것이라는 소견을 공통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유서를 준비하거나 신변을 정리하는 등 자살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