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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노정수(부산) 변호사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일본 변호사법과 비교 하면서 생각합니다.
왕초초보 추천 0 조회 344 10.04.11 13:47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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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1 13:58

    첫댓글 저희들 밥그릇 돈벌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변호사법위반 건만 이름 붙이면 빠져 나오기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틀림 없는 현실입니다. 김춘기 올림

  • 10.04.11 13:59

    왕초초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춘기 올림

  • 작성자 10.04.12 07:34

    대법원 윤리감사계장이 변호사법은 이현령 비현령 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법 하나 폐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켜지지도 않는 법, 개정해서 어디다 씁니까? 법과 사람을 모두 확 바꿔야지요.

  • 10.04.21 18:07

    맞습니다. 맞고요

  • 10.04.11 15:45

    진작 알았더라면, 제가 사용했을텐데....
    피고인 구준호님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했는데 같은 맥락이군요

    ......그러나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본 법)

    우리법도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0.04.12 07:35

    변호사법은 폐지하고 변호사윤리법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도 없잖아요? 구준호님 주장과 같네요.

  • 10.04.12 05:54

    우리법과 일본법이 다른 부분이 무엇이라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지요?
    무식한 제가 보기엔 우리법이 처벌이 더욱 중하다 것을 제외 하면요?
    우리법도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회계사 법무사법이 존재하여 보호법익이 존재 하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법이 일본법보다 강경한 부분이 존재 하는지요?

  • 10.04.11 17:37

    정말로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나요? 그럼 미국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보수를 목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 작성자 10.04.11 19:42

    미국은 변호사윤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안습니다.

  • 10.04.11 19:26

    정독했습니다. 개혁해야죠.

  • 10.04.11 20:41

    노대표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이 비교가 많이 됩니다.
    필승..기원합니다.

  • 10.04.11 20:59

    변호사가 일실수입청구한다고 인지대 받고 청구하지 않았고,
    법정 참석 한다고 교통비 받고 참석 하지 안은것은 변호사법위반인지요?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 10.04.11 23:44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0.04.11 23:46

    법정에 참석을 하지 않고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고 의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은 품위손상에 해당 합니다

  • 10.04.12 09:16

    절간거사님 우리들의 생각은 분명히 품위훼손에 해당 한다고 보지만,
    대협회에서는 징계를 좀처럼 안해주니까, 개탄스럽습니다.
    협회 회장더러 귀하의 단체괸리나 똑바로 해라고 요구하죠.
    정말 똑바로 하는 기관이 이리도 찾기가 힘듭니다. 존경요.

  • 10.04.12 16:48

    감사합니다.

  • 10.04.12 00:25

    잘 있었습니다

  • 10.04.12 02:30

    많이 많이 느끼고 배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 10.04.12 19:46

    전부 휼륭 하십니다 잙어보겠습니다

  • 10.04.13 02:06

    좋은 비교이십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률이 있었는데(경국대전등등) 일제치하에서 일제의 법이 도입되어 이용되었읍니다. 일제의 법은 독일법을 많이 따랐구요. 일제치하시절에 우리나라 판관님들께서는 일본유학을 많이 다녀 오셨고, 그리하여 일제의 잔재는 많다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으로 법학을 연구하러 가지 않고 독일로 직접가서 수학하는 일이 많아졌다고할 수가 있답니다.

  • 10.04.13 02:19

    이러한 연유 중에 짠꾀 많고 공정과 정의와 진실구현 등등 좋은 것은 뒷전인 법조쉐키덜이 선량국민들을 상대로 공정은 팽개쳐 버리고 자신들의 흡혈밥그릇에 연연하여 고친것이 법조 중 탐관오리성 고관대작비양심 생쥐들의 불공정흡혈작품이 위의 졸작이라고 결론지어 집니다(관계된자 양심인간이 전무 하였겠죠!=유추, 추정, 간주됨).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에 특히 법조에 양심이 있다면 잔학하였던 일제보다 더 못한 비양심불공정법률을 당장 \뜯어 고쳐야할 것입니다!

  • 12.01.06 17:56

    정말 웃기는 악법이네요. 이렇게 비교해 주니, 한 눈에 나쁜 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14.03.28 22:03

    많이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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