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체크 및 신용카드) 유효기간 알림 문자서비스를 요구한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는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그 카드를 이용해서 전철(무상) 이용, 카드 결제 기능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 복지카드 발급은 용도에 따라 3가지가 발급되는데 (1)복지카드 증명기능만 (2)체크카드기능 (3)신용카드기능 등이 있다.
그런데 체크나 신용카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카드의 사용이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서 청각장애인(=농아인)들이 카드를 이용하는데 당황을 하게 된다.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라면 – 실제로 말하는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를 보앗다. - 바로 카드회사에 전화를 하고 본인 인증이 끝나면 카드 연장이나 신청이 가능한데 청각장애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아는 수화통역사나 수화통역센터나 지부에 와서 수화로 이야기를 하면 수화통역사가 통화를 해주어 어느 정도 해결을 하지만 수화통역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몇 달을 허비하기도 한다.
몇 달전에 농아인 회원이 영문도 모른 채 카드가 정지가 되어서 카드를 재발급 받는데 엄청 고생 했다고 수화를 했다. 신한은행에 갔는데 갑자기 통장 마그네틱도 떼어내고 통장 정지시켰는데 영문을 몰라서 참고만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끝난 카드라서 통장도 정지를 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카드는 장애인증명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라서 재발급 받기까지 몇 달을 허비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토로했다.
얼마전까지 장애인카드를 재발급신청하면 영상전화기가 있는 곳에 와서 본인인증을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앱을 다운받으면 되거나 107 영상전화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젊은 농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40대 이상의 농아인들은 지금도 가슴을 치고 잇다.
오늘은 여자 농아인 회원이 왔는데 얼마전 부터 카드가 안되서 전철타는데 엄청 불편했다고 해서 지부사무실에 있던 영상전화기로 신한카드사에 영상통화를 해보니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서 카드가 정지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차제에 신한 카드사에서 카드유효기간 알림서비스 등의 선제적 서비스를 해주었으면 한다. 즉 일반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기 몇 주전이라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최근에 자동이체시에 본인인증이 ARS 음성으로만 인증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청각장애인이 이의 제기를 해서 언론에 난 일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에 ARS인증 요구..'불편한' 금융서비스 - 연합뉴스TV 2015.09.17.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50917075854863
카드사에서의 선제적인 문자알림서비스가 없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한다. 현재 복지카드는 신한카드만 발금을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되면 다양한 각도로 이의 제기를 해 보고자 한다
혹시 청각장애인들중에 복지카드 재발급 관련해서 불편함 겪으신 분들은 제게 답글이나 댓글 달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부 사무국장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