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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 (국세기본법 제21조) |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의 불합리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국기법상 가산세에 한해 특례 신설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다만,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종전 3% 가산금 부분):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에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 그 밖의 가산세(개별세법상 가산세):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 2020.1.1.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한 가산세는 종전규정 적용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제47조∼제50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2010.01.01 제목개정)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2011.12.31.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
○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 Max{①, ②} + ③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6.12.20 개정)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국제거래->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019.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2016.12.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6.12.20 개정)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2016.12.20 개정)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2019.12.31. 개정)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019.12.31. 신설)
1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2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3 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등(2009.12.31 제목개정) ],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2019.12.31. 신설)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2016.12.20 개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2014.12.23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013.06.07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항번개정)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2019.12.3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으로 상속재산·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③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④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증가한 경우 |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 (좌 동) |
<추 가>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의 ④의 경우 | □ 적용배제 사유 추가
○ (좌 동) |
<추 가> | ○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 신고의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7.12.19 개정)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6.12.20 개정)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0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6.12.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1.12.31 개정)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2016.12.20 개정)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1의2. 삭제(2014.12.23)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11.12.31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2011.12.31 개정)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2011.12.3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2011.12.31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2011.12.31 개정)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2013.06.07 개정)
3.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2017.12.19 신설)
⑤ 삭제(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4.12.23 개정)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징수법 제21조) |
가. 개정취지
○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종 전 | 개 정 |
□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 (납부고지 전: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1일 0.03%
○ (납부고지 후:가산금)
- (미납세액 × 3%)(ⓑ)+ 매 1개월마다 월 1.2%(ⓒ) | □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
①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일) × 1일 0.025%
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으로 상속재산·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③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④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증가한 경우 |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 (좌 동)
|
<추 가>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하여 양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의 ④의 경우 | □ 적용배제 사유 추가
○ (좌 동) |
<추 가> | ○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소 신고의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보완(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 제47조의4제3항) |
가. 개정취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로 증여세액 증가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 가산세 부과 대상 합리화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9.12.31. 개정)
국세기본법부칙 [ 법률 제16841호 ] 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 제2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0조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 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21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5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8.12.31 개정)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8.12.31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9.02.12 제목개정) ]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534호 ] (2019.02.1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2011.12.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2014.12.23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2014.12.23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2014.12.23 신설)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2017.12.19 신설)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20 단서개정)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8.12.31 신설)
⑧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⑨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8.12.31. 신설)
국세기본법 법률 제16841호 (2019.12.31.)
▣ 개정이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며,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기한일"·"납부기한일"을 "신고기한 만료일"·"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신날짜도장"을 "우편날짜도장"으로, "우송일수"를 "배송일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함(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1항).
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로서 소액의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다.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되,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3조제8항 신설).
라.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각 규정함(제21조제2항제11호).
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함(제22조제4항제5호 신설).
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규정, 예외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며, 명의신탁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하는 한편, 국세보다 우선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법정기일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제26조의2 및 제35조).
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제27조 및 제47조의2).
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
자.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함(제45조의2제4항).
차.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제45조의2제4항 후단).
카. 역외거래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3제1항 및 제81조의8제3항).
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조정하며,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7조의5제1항, 제4항 및 제5항).
파.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제48조제2항).
하.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와 제3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하기 전에 먼저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53조제2항 신설).
거.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함(제59조의2제1항).
너.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4조).
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제78조제2항).
러.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제81조의12제2항 및 제3항 신설).
머.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등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85조의6제7항 신설).
버.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 개통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인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함(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9.12.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2011.12.31 개정)
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개정)
3.「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3.06.0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2011.12.31 개정)
2.「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2013.01.01 개정)
3.「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1.12.3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 [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2011.04.04 제목개정) ]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9.12.31. 신설)
⑤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신설)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가. 개정취지
○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50% 감면
- 6개월~1년 이내:20% 감면
- 1~2년이내: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90% 감면
- 1~3개월 이내:75% 감면
- 3~6개월 이내:50% 감면
- 6개월~1년 이내:30% 감면
- 1년~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1년 6개월~2년 이내:10% 감면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0.01.01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8.12.31 개정)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8.12.3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8.12.31 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0.12.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4.12.23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2011.12.31 개정)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다.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1.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제목개정) ]
, 제81조의3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제81조의7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제81조의10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제81조의11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및 제81조의13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에 따른 가산세(2019.12.31. 개정)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제75조의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제75조의7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제75조의8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에 따른 가산세(2018.12.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제1항(같은 법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2013.06.07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 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2016.12.20 제목개정)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2010.12.27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5.12.31 신설) ] 제5항 및 제90조의2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2001.12.29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가산세(2010.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국세기본법 제50조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1994.12.22. 삭제)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2020.06.0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12.31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018.12.31 개정)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2018.12.31 개정)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2018.12.31 개정)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2018.12.31 개정)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2018.12.31 개정)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2018.12.31 개정)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2018.12.31 개정)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2018.12.31 개정)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8.12.31 개정)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2018.12.31 개정)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8.12.31 개정)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12.31 개정)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2019.12.31 개정)
가.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2019.12.31 개정)
나.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제목개정) ] 제1항 제1 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2019.12.31 개정)
다.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제목개정) ]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2019.12.31 개정)
라.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2019.12.31 개정)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9.12.31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8.12.31 개정)
1. 무한책임사원(2011.12.31 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2011.12.31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12.31 개정)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018.12.31 개정)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2018.12.31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2018.12.31 개정)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