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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참 조 : 정치부 기자 ■ 발 신 : 진보신당 울산 북구의원 류인목, 박병석 |
보도자료 |
2009. 7. 16(목) |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북구청 “저출산 대책 없는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7월10-16일)를 실시하고 있고 오늘(7월16일)은 북구 보건소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북구의회 류인목(진보신당)의원은 북구청이 국가적위기 국면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출산장려 및 양육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현재 북구청은 출산 장려금을 2자녀까지 10만원(구비), 3자녀 이상 70만원(구비20만원,시비50만원)의 예산을 1회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비용으로 임산부의 진료비와 신생아 예방접종 지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현재 만 0~12세 아동 대상으로 결핵, B형간염, 폴리오 등 8종의 백신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A형 간염, 로타, 폐구균, 뇌수막염 등은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고, 기저귀와 분유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출산장려금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기본법』의 『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률에 출산 지원관련한 조문은 있으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관련 조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부산 등) 8개, 기초자치단체(종로구 등)108개로 전체 지차체의 50%에도 못미친다.
특히, 울산의 경우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5개구군 중 중구청만이 출산장려 조례가 존재한다.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가 아직 미비되어 있고 지방재정에 의존하다보니 지역별 출산장려책의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면 종로구(서울)의 경우 2자녀까지 5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의 지원과 보험료 월3만원(5년간 지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종부세 감면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교부세 축소로 연결되면서 지방재정이 여유롭지 않고 경제사정의 악화로 지방세수가 줄게 되었지만 국가 기본요소 중의 하나인 국민을 유지하는 것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7월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성장률이 세계 평균 1.18, 선진국 0.34, 개도국 1.37이며 한국은 0.30이다. 더불어 한국은 2020-2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견했다.
즉,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현재보다 700만명이 줄게 되는 등 인구축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북구의회 류인목(진보신당)의원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 북구청의 조례의 제/개정을 할것이며 보건소의 예방접종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 출산장려운동을 펼칠 것을 북구청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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