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니어 유학 관련 홈스테이를 하는 사람이 깊은 정보를 올리는 것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현학(衒學) 이라고 보시는 분도.. 인터넷 뒤지면 다 있는 것을 쓸데 없이 올린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다만 몇 분이라도 계실듯 하고.. 필리핀 관련 정보 사이트인 필리핀 카페24에 있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정리해 봤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65호] ♨.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11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1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③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14세를 말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①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신설 2002.8.26> ♨. 제26조 (학년제)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등)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년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24 대통령령 제19655호] ♨.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5.1.29>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 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②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4.2.17, 2005.9.29> ♨.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삭제 <2005.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학년 170일이상 ♨.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제5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 제67조 (중학교 입학시기 등) ①중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중학교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74조 (편입학 등)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학년에 한한다. ♨. 제7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1.29 대통령령 18248호] 제2장 자비유학 (☞. 어겼을 시의 처벌규정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나 실제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 O.E.C.D.국가 중 자비 해외유학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교육이란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론의 향배에 따른 변수는 있지만, 조만간 변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1979년..쥬니어의 자비유학에 관해서는 석기시대라 할 수 있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을 땜질만 해 왔으므로..) ♨.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4.7.23, 1997.3.27, 1997.9.30, 1998.12.31, 2000.11.17, 2001.1.29, 2004.1.29>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1994.7.23>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1.29> ♨.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4.29,>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9.7.23 대통령령 제16479호] ♨. 제6조 (교과목별조기이수의 인정) ①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각급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 자료 출처 - 필리핀 카페24( http://philcafe24.com ) - 글쓴이 : 제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