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함,
②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일 것,
③ 세액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면 대상 공익사업 등의 법위는
①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따라서, 경기용인 플랫폼 시티 토지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2021.1.5.)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 감면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도 감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①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면율 10%를 적용하고,
②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⑴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 40%, ⑵ 만기가 3년 이상인 경우 30%, ⑶ 기타의 경우에는 15%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 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받게 됩니다.
[출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작성자 갑의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