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것은 알아두자
전교조 경기지부 제작
1. 수학여행 및 야영의 현실화
① 차량은 반드시 몇 군데 이상의 여행사에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공개입찰도 권유합니다.
② 수학여행의 경우 공문에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위탁은 반드시 금물-이것은 업체와 학교장, 행정실의 유착관계가 뚜렷함.
▷완전직영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 숙박비만 따로 계약하고 나머지는 여행사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우 현실적이고 각급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음(반직영)
-숙박비는 1,2천원 정도 더 깎을 수도 있고 같은 가격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캠파이어 레크레이션이나 간식 등을 서비스로 하도록.)
-숙박비를 계약하러 갈 때에 사전답사를 함께 가도록 권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를 이용
-이때 사전에 행정실에서 숙박업소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도록 공포해 두어야 함. 실제로 일은 다 해놓았는데 행정실에서 나중에 계약 시 숙박업소에게 돈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식사가 엉망으로 나온 경우가 있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을 고발 조치할 수 있음
③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을 1일 4시간씩 달기 바랍니다. (잘 안될 경우 본부/지부로 연락)
2. 급식에 대해
①급식 관련 비용은 반드시 한달에 한번 또는 분기별로 1번씩이라도 전교생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쓰고 남았는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가능한 한 급식비를 올리는 것을 유보하고 급식의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급식은 같은 돈이라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2,200원에 학급수가 10학급 이하라도 일반미밥에 반찬도 거의 불만이 없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학교이면서 2,500원씩 해도 형편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③고기, 김치, 식품 등 따로 따로 업체선정을 해야 합니다.
고기류도 축협마다 다릅니다. 업체선정도 급식소위원회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김치도 김치공장에서 가져온 견적서를 받고 정하십시오. 같은 김치라도 포기김치, 썰은 김치 등은 가격과 맛이 다릅니다.
④운영위 결산시 급식에 관한 제장부도 보시고 가격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⑤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기구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기구이며 점점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업체선정,위생점검 등)
3. 앨범
운영위 차원에서 잘된 학교의 것을 견본으로 보면서 입찰의 정당성에 대하여 공유하고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양심 업체의 앨범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기존 업체의 조직적인 횡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완전 공개 입찰의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고(기존 업체들이 10원, 2천원, 5천원 등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있음) 적정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즉 몇 개의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아서 앨범설명회를 듣고 점수표 매겨서 운영위에서 선정하십시오.
또한 지역의 학부모단체나 전교조 시군 지회가 주최하는 앨범전시회에 학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셔서 다른 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배우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4. 예․결산
예산 편성 시 지난 예산 분석(다른 학교의 모범 사례 공유)을 바탕으로 전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 편성 시 요구하는 것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추경은 언제나 편성 가능)
아울러 결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산을 하지말고 결산소위를 만들어서 여러 장부를 볼 수 있도록 운영위에서 심의하여야 합니다. (결산은 6월 안으로 실시하면 됨) 그런 후 소위가 여러 장부를(급식결산 포함) 보고 지나치게 많이 지출된 공사비나 비싸게 구입한 물품들 대표적인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전교사에게 홍보하십시오. (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단체교섭 사항 이행 점검
04녀 6월 25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체결된 단체교섭 내용이 학교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부, 지회 차원에서 점검하여 세부적인 협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고 악질적으로 이행을 해태하는 학교장에 대하여서는 부당노동행위로 학교장 고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의 이행 노력(다른 분회 상황 공유, 전체 교원들과 함께 단협 내용 검토 등을 통하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학교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05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도록 학교장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매점 공개 입찰의 확산
매점 공개 입찰이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는 사립학교의 공개입찰 확산에도 모범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부 공문내용 등을 들면서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대체로 중학교의 경우 한학년 10학급 이상인 경우는 2천만원 전후, 6학급의 경우 1천만원 전후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온 공문과 법령 조항을 참고하십시오.
7. 학교운영위원회 조직화
․교사위원, 학부모위원을 최대한 조직해 주십시오. (가능한 활동가 학급의 학부모 참여 권장)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활동가는 가급적 자녀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해 주십시오.
․지역위원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지회로 문의)
․각종 공청회나 세미나시 학부모운영위원들도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8. 학부모회 담당교사는
학부모회를 운영하면서 강좌내용에 교육위원 활동과 입시안내 강좌, 참교육학부모회 활동, 기타 시민단체 인사를 초청하셔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