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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행정법과 소통하기 수리처분과 허가처분 그리고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꼼수 추천 0 조회 148 11.01.25 22:5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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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26 08:02

    첫댓글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판례와 홍정선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그 전반적인 취지로 보아 실질을 강학상 허가로 보는 듯합니다. 3. 신청권에 관한 논의입니다. 대상적격설, 원고적격설, 본안판단설 3가지의 논증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11.01.26 13: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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