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한
2.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
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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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
□개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 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함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인원
○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예시) 1명(1∼599세대), 2명(600∼899세대), 3명(900∼1,199세대)...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예시) 1명(1만5천이상~3만미만), 2명(3만이상~4만5천미만). 3명(4만5천이상∼6만미만)...
○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지 않는 사실 확인시 제외 가능)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붙임 참조)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에 관한 특례
○ 특례대상 : 이 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2015.01.07 이전 대상)
○ 특례내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자가 없더라도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가능
○ 특례 적용기간 : 2015.1.7 ∼ 2016.1.7
○ 특례적용에 따른 의무사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후 이수확인서 제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등
○ 시행일(2015.1.9)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2015.4.8까지)
○ 자체선임 후 14일 이내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일로부터 6개월(소방안전 관련 업무 근무경력자는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벌칙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위반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
☞ 서식은 관내 소방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