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센터 이사진 구성에 관한 정관규정부터 지켜야
축구센터운영에 직접 참여할수 있는 당연직 이사에 지방의원이 들어가 있다. 과연 타당한가. 일부에서는 법 취지에 어긋나니 시의원들 스스로 사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방자치법이 나와 주목된다.
현재 축구센터에서는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용인시의회 의장이 당연직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2년도에 정창진 시의원과 정성환 시의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에는 공익법인 이사가 될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다.
축구센터 이사진의 규정을 보면 총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용인시장이 되는 것이며,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이 포함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의원2명이 포함되어 있고 , 상임이사로 싱근직으로 축구센터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어 체육회 임원, 6급 또는 5급직의 공무원으로 10년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 축구전문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박병묵, 조성환, 이의민, 조효상, 이강수 씨 등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재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칟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해당 시설이나 재산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시설 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시설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를 말한다(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법인의 이사는 그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를 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첫댓글 헐~~그 의원님들은 축구에 관한한 전문가 이신가보죠? 매번 전문성,전문성 찾고 있는 분들이니 그리고 자기들의 이권(?)이
줄어 드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더구나 조례를 만드는 막강한 권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자기들 머릴 깎기 위해선 법이 무슨 상관이당가요?그들에게....
용인에서는 법도 모르면서 시의원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려......,
음.. 아니, 흠!!
시의원은 무조건 전문성 있나 보지요? 전문성 운운하는데 학력 검증도 누가 좀 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