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방병원장 발언에 주홍글씨 낙인찍힌 여직원(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 불당동 L한방병원 원장이 회의석상에서 여직원의 불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재활의학 전문의와 한방의학 융합치료 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15일 부원장으로부터 “원장이 회의석상에서 기혼인 자신이 병원에서 사내연애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리를 전해 들었다.
L한방병원장이 이날 8여명의 임원진과 함께한 회의석상에서 “A씨의 출·퇴근 시간을 거론하며 병원 내에서 연애를 하고 있고 특혜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
A씨는 “이 같은 한방병원장의 확인되지 않는 허위발언으로 병원에서 불륜녀로 낙인찍혀 직장생활이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면까지 시달리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거짓 불륜이 사실인양 눈덩어리처럼 커져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안과 밖으로 고충이 심해져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 22일 당시 회의석상에 참석한 8인 중 2명의 사실 확인서 및 녹취록 첨부 등 성희롱·성폭력 조사서를 작성해 병원장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조사를 병원 측에 요청했단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나는 작금까지 이와 관련한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씨 가족은 “병원장이 구체적인 정황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해 A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치료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병원장이 직원의 인격을 짓밟아 정신적 살인행위를 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회의 석상에서 원장이 근태 부분에 대한 발언 중에 누가 누구의 애인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등 비슷한 말은 했지만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았다"며 "불미스러운 사태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발언의 중심인 한방병원장에게 경고를 내렸으며 이날 A씨에게 참석을 요구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당사자에게 사실 유·무를 떠나 힘들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에 선 한방병원에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제86조 다른 사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징계사유 내용이 적시돼 있다.
병원은 인사, 포상,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립하여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을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3인의 위원을 구성, 대표자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