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부산광역시 시장 (건축주택 담당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발신: 남구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민원인 대표 김 일식 외 1014명
제목: 주민 1/10 이상이 제안하는 관리규약 개정안과 찬.반 투표
1. 저희 아파트는 대표회의에서 제안하는 관리규약이 10월 11일 공포되었으나 회장이 약속한 대로 아직 주민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저희는 더 민주적인 규약을 원해 주택법령과 규약에 따라 1/10 이상이 제안하는 규약을 만들어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주가 지나도 답변이 없습니다.
더구나 추가 동의서명을 받으려고, 우체함에 넣은 서류를 경비원을 시켜 회수한 일도 있습니다.
조속히 규약과 선거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관리소장이 제안하도록 독려바랍니다.
2. 선거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7일에 회장과 감사 직접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규약에 의하면 대표회의가 제정 개정하는 각종 규정 중에 아파트선거관리규정도 포함되어야 하고 선관위 규정 역시 대표회의 승인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선거위원회가 만든 규정은 별도이며 이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는 것처럼 되어, 9/9일 입후보자 설명회에서는 선거규정 하나만 배포하고 선거위원회 측에서 구두로만 설명하였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별첨 선거규정 발췌에 지적한 것처럼 선관위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위원에 의하면 “입후보자가 유권자에 보내는 문자 메세이지는 1회로 제한 한다”입니다.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선거위원의 제한지침은 선거 후유증을 가져 올 수 있고 서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 주민에게 [선거 ~ 주의 할 사항]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고 게시판에 선거규약 1권을 매다는 행정 편의주의는 곤란할 것입니다.
3. 방금 11월13일 10시에 아파트선거위원회의 특급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김일식 대표가 11월 9일 발송한 문서에 대하여 선관위에서 논의한 결과, 선거공고일 (2010.11.02)부터 임원선거일 (2010.11.24.)까지의 기간 동안은 기 발송한 문서 등이 계속 진행될 때에는 본 선관위 규정 제29조에 의거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저희는 이미 선거기간 동안은 서명운동을 중지하기로 하고 있었으나, 이 기회에 임원선거와 별개의 [관리규약 개정안]서명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부산시 선거위원회에 질의하니 답변 바랍니다.
(2) 1/10 이상이 제안하는 규약 개정안은 이미 관리사무소에 11월 2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11월9일 우표 값 아끼려고 저가 직접 주민들 우편함에 넣은 [규약 개정안] 서명 호소문을 관리소장이 경비원을 시켜 수거한 것을 좋게 말하여 80부를 받아 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반이 아닌가요?
(3) 또한 현 회장이 만일 출마한다면, 수석부회장 등 이사에 그 직을 일시 위임하고 후보등록을 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회장실 옆방을 선관위 사무실로 제공하고, 회장은 수시로 출입할 수 있고 다른 후보자는 출입제한 한다면 공정한 선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산시 선관위 해석은 어떤가요?
이 민원과 관련하여 [국민 신문고 ]에도 별도로 접수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선거관리규정 발췌
선거규정 요약.hwp
2010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53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228동 1702호 동대표 김 일 식
(018-554-8972) ilsik34@hanmail.net http://cafe.daum.net/LGmetrocityApart
외 관리규약 개정안 서명자 10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