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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5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기술참조모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사전협의"란 법 제67조,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유지보수"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9.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0.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한다.
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라 한다)"란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상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1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하 "진단원"이라 한다)"이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남아있는지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단,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내부행정처리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여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계획 수립, 정보화사업 발주, 사업자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제6조(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술참조모형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제71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6조, 제67조, 제68조, "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부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에 대해 반입·반출을 제한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별도로 운영
3. 운영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작업용PC를 별도로 마련하여 외부 용역업체의 운영시스템 접근을 제한
4. 외부 용역업체의 인터넷 사용 및 인가되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
5. 기타 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안서 보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영 제71조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영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 예규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제15조(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요구사항
2. 계약조건
3. 평가요소, 평가방법
4. 제안서의 규격·제출방법·제본형태
5.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등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른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라.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마. 제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
바. 제45조에 따른 표준산출물 작성 및 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대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하도급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안서 발표)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①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기술평가 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1항의 기준 중 “품질보증”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예정가격 비치)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 예정가격 결정기준,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 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②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분야별 전문가는 아래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입찰참가업체 등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사전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고충처리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안요청서의 교부,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입찰공고 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제1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정보시스템감리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간을 정한다.
1.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2.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25일
3. 4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10일로 할 수 있다.
제28조(제안요청설명회 개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 요청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제29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35조에 따른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자선정 및 계약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2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내에서 발주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명부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안서를 사전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제안서 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업관리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1. 10억 미만 90분
2. 20억 미만 120분
3. 40억 미만 150분
4. 40억 이상 180분
② 평가위원회의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부문별 점수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구축·운영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를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 제안서평가 후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3일 이내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2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기간, 가격의 협상, 협상결과 통보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부터 제15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② 사업자는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협상 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자와 제조사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수행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① 하도급 승인에 관한 절차, 제출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승인신청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② 사업자는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1조에 따라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사업은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8조(하도급 승인)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7조제1항제2호 세부 산출내역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이 제19조 또는 제36조제3항에서 명시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보다 낮은 경우 하도급 승인을 거절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하도급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8조에서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인력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다. 단, 사업자가 제안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착수계,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인력투입의 종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4조에 따른다.
④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단계별(요구정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로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 인력의 투입을 종료할 수 있다.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표준산출물)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유지보수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4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 전·후의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과업내용의 변경절차)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과업변경 대가지급) 제4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제48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자원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EA 지원시스템(www.gea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9조(감리시행)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 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화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화사업 추진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2.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평가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개발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제3항에 의한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때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 감리법인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지원하는 진단항목이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화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54조(진단원)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별표 4 제1호 진단원의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별표 4 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진단원 자격을 부여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진단원 및 행정기관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원 자격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진단원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검사 및 운영
제55조(지체상금)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안전행정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검사) ① 검사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안전행정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조치 여부
제57조(인수) 행정기관등의 장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안전행정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8조(정보자원의 민간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자원 중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원 포털(www.data.go.kr)" 또는 자체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민간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운영 및 유지보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보 칙
제61조(세부사항) 안전행정부장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제30조, 제41조, 제44조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유예)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시기를 유예한다.
1. 사업규모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2013년 12월 31일까지
2. 사업규모 20억원 미만 : 2014년 12월 31일까지
여기서,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각각의 고시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에 의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1 >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 별표2 >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 별표3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별표 4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기준
<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별지 제2호 서식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별지 제3호 서식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별지 제4호 서식 > OOO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 별지 제5호 서식 > 정보화사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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