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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기업회계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재무회계의 목적) 1
제3조 (일반원칙) 1
제4조 (회계관습의 존중) 1
제5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1
제6조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2
제7조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2
제8조 (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처리) 2
제9조 (정의) 2
제2장 대차대조표
제10조 (대차대조표) 2
제11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2
제12조 (유동자산) 3
제13조 (당좌자산) 3
제14조 (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3
제15조 (재고자산) 4
제16조 (고정자산) 4
제17조 (투자자산) 4
제18조 (유형자산) 4
제19조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5
제20조 (무형자산) 5
제21조 (무형자산 표시) 5
제22조 (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5
제23조 (유동부채) 6
제24조 (고정부채) 6
제25조 (자기사채의 처리) 7
제26조 (부채성충당금) 7
제27조 (퇴직급여충당금) 7
제28조 (사채발행차금) 7
제29조 (자본금) 7
제30조 (신주청약증거금의 표시) 7
제31조 (자본잉여금) 7
제32조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7
제33조 (자본조정) 8
제3장 손익계산서
제34조 (손익계산서) 8
제3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8
제36조 (매출총손익계산) 8
제37조 (매출수익의 실현) 8
제38조 (매출액) 9
제39조 (매출원가) 9
제40조 (업종별 항목의 구분표시) 9
제41조 (제조원가) 9
제42조 (영업손익계산) 9
제43조 (판매비와관리비의 범위) 9
제44조 (판매비와관리비의 기재방법) 9
제45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 9
제46조 (경상손익계산) 9
제47조 (영업외손익) 9
제48조 (외환차손익) 10
제49조 (외화환산손익) 10
제50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계산) 10
제51조 (특별손익) 10
제52조 (법인세비용) 10
제53조 (당기순손익 계산) 10
제54조 (주당순이익 등의 표시) 10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55조 (자산의 평가기준) 10
제56조 (유가증권의 평가) 11
제57조 (채권의 평가) 11
제58조 (재고자산의 평가) 11
제59조 (투자주식의 평가) 11
제60조 (투자채권의 평가) 12
제61조 (무상증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13
제62조 (유형자산의 평가) 13
제63조 (무형자산의 평가) 13
제64조 (부채의 평가기준) 13
제65조 (사채발행차금의 처리) 13
제66조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13
제67조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14
제6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14
제69조 (해외지점 등의 외화환산) 14
제70조 (파생상품의 처리) 14
제71조 (국고보조금등의 처리) 15
제72조 (자본조정의 처리) 15
제73조 (회계변경) 15
제74조 (우발상황) 15
제75조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 15
제5장 이익잉여금의처분계산서
제76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 16
제77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16
제78조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16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 17
제6장 현금흐름표
제80조 (현금흐름표) 17
제81조 (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17
제82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
제83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17
제84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
제85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
제86조 (기타 작성방법 및 주석사항) 18
제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87조 (보충적 주석사항) 18
제88조 (부속명세서) 19
제8장 보 칙
제89조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20
제90조 (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 21
제91조 (외부감사대상회사이외 기업의 회계처리) 21
부 칙 21
별지서식
대차대조표(보고식) 24
대차대조표(계정식) 27
대차대조표(요약보고식) 29
대차대조표(요약계정식) 31
손익계산서 32
손익계산서(요약식) 3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6
결손금처리계산서 37
현금흐름표(직접법) 38
현금흐름표(간접법) 39
유가증권명세서 40
투자유가증권명세서 41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명세서 43
재고자산명세서 44
투자부동산명세서 45
유형자산명세서 46
무형자산명세서 47
단기차입금명세서 48
장기차입금명세서 49
사채명세서 50
채무보증명세서 51
충당금명세서 52
제조원가명세서 53
매출액명세서 54
매출원가명세서 55
판매비와관리비 명세서 56
감가상각비명세서 57
잉여금명세서 58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61
제2조 (적용범위) 61
제3조 (정의) 61
제2장 공사손익의 계산
제4조 (공사손익의 인식) 61
제5조 (공사진행률과 공사완성시기) 62
제6조 (공사수익) 62
제7조 (공사원가) 62
제3장 손익계산의 특례
제8조 (합작공사의 회계처리) 63
제9조 (공사손실충당금) 64
제10조 (하자보수충당금) 64
제11조 (건설용장비의 감가상각) 64
제12조 (가설재의 평가) 64
제13조 (내부손익거래의 제거) 64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주석
제14조 (대차대조표) 64
제15조 (손익계산서) 64
제16조 (공사원가명세서) 64
제17조 (주석사항) 64
제18조 (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 65
부 칙 65
별지서식
대차대조표 66
손익계산서 69
공사원가명세서 71
신구조문대비표 72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1. 목 적 78
2. 임대 후 분양주택의 회계처리 78
3. 대차대조표의 표시 80
4. 손익계산서의 표시 81
5. 시행일 82
6. 경과조치 82
[사례1]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83
[사례2]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86
[사례3] 임대기간중 입주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Ⅰ 90
[사례4] 임대기간중 입주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Ⅱ 91
기 업 회 계 기 준
제 정 1998. 4. 1
전문개정 1998.12.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회계관습의 존중)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한다.
②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식 또는 요약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대차대조표는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
④잉여금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1.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 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판매업 및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재무제표의 용어와 표준양식에 관하여 업종별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①타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그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업집단은 그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연결재무제표 및 제2항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준칙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8조(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처리)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규모가 크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단위를 천원 또는 백만원 등으로 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9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내"라 함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나. 당해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평가대상 피투자회사
다. 직·간접적인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및 그 개인의 친인척
라. 당해 회사의 기업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요 경영진 및 그 경영진의 친인척
마. 위 '다' 또는 '라'의 개인 또는 경영진 등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3. "일반적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4.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10조(대차대조표) ①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11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차대조표를 양식사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등 평가계정을 당해 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3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및현금등가물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유가증권
주식(시장성있는 주식에 한한다)ㆍ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
5. 단기대여금
회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
6. 미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7. 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액으로 한다.
8. 선급금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9.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의 당좌자산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제14조(매출채권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①매출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5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16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7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3. 장기대여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4. 장기성매출채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
5. 투자부동산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6. 보증금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
7. 이연법인세차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로 한다.
8. 기타의 투자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8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호이스트·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박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 차량운반구
철도차량·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7.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9조(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①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0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5.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6.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인ㆍ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등으로 한다.
7.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기타의 무형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21조(무형자산 표시)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22조(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채권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3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3.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4. 선수금
수주공사·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5. 예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6.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7.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8. 미지급배당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등으로 한다.
9. 유동성장기부채
고정부채중 1년내에 상환될 것등으로 한다.
10. 선수수익
받은 수익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11. 단기부채성충당금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2. 기타의 유동부채
제1호 내지 제1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24조(고정부채) 고정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사 채
1년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하되, 사채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장기차입금
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장기성매입채무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4. 장기부채성충당금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5. 이연법인세대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6. 기타의 고정부채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정부채로 한다.
제25조(자기사채의 처리) ①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가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그 취득경위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26조(부채성충당금) ①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판매보증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부채성충당금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 ①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8조(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29조(자본금) ①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0조(신주청약증거금의 표시) ①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②신주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신주의 발행주식수·주금납입기일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1조(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3.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제32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으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제33조(자본조정) 자본조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배당건설이자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로 한다.
3.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경위·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미교부주식배당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주식배당액으로 한다.
5.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제59조제2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또는 투자채권의 평가손익으로 한다.
6.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이익(또는 외화환산손실)으로 한다.
제3장 손익계산서
제34조(손익계산서)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손익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제3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매출총손익계산)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37조(매출수익의 실현) ①상품, 제품의 매출액은 상품, 제품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시용매출액은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③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④상품 또는 제품의 할부매출로서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매출액) ①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②반제품·부산물·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9조(매출원가) ①판매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제1항의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③상품매입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은 매입액에 포함한다.
④제조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⑤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매출원가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0조(업종별 항목의 구분표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41조(제조원가) 제품의 제조원가는 원가계산준칙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2조(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3조(판매비와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제44조(판매비와관리비의 기재방법) 판매비와관리비는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45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제46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7조(영업외손익) ①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평가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ㆍ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ㆍ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사채상환이익ㆍ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한다.
②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유가증권처분손실·유가증권평가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기부금·지분법평가손실ㆍ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투자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ㆍ법인세추납액 등을 포함한다.
③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48조(외환차손익)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제49조(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한다.
제50조(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계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51조(특별손익) ①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ㆍ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②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52조(법인세비용) ①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②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③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3조(당기순손익 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54조(주당순이익등의 표시)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주기하고 그 산출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환·현물출자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유형자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④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제56조 내지 제60조, 제66조 및 제67조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⑥제5항의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과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⑦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⑧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5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한다.
②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④유가증권중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7조(채권의 평가) ①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②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③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제5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가격환원법은 당해 회사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순실현가능가액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④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의 차이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9조(투자주식의 평가) ①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②투자주식중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③투자주식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며, 동 투자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서 차감하거나 부가한다. 다만, 차기 이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한 동 투자주식의 평가는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투자주식중 시장성없는 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을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한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경우 시가의 산정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⑦기업의 보유목적 변경등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을 투자주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주식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는 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⑧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의 평가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투자주식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투자주식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⑩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계상하며,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⑪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주식의 처분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⑫투자유가증권중 투자주식(출자금을 포함한다)의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0조(투자채권의 평가) ①투자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②투자채권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③투자채권의 장부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공정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며 그 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④투자채권중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경우(이하 "만기보유채권"이라 한다)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며, 동 투자채권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서 차감하거나 부가한다. 다만, 차기 이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한 동 투자채권에 대한 평가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한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⑦기업의 보유목적 변경등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에 속하는 채권을 투자채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채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과의 차이는 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⑧기업의 보유목적 변경등으로 인하여 만기보유채권을 만기보유이외의채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투자채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과의 차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제59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⑩투자채권의 단가 산정은 제59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투자채권의 액면가액,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및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1조(무상증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을 포함한다)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③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
제63조(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4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사채발행차금의 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한다.
제6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동종시장이자율"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제67조(채권ㆍ채무의 재조정) ①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③재조정될 채권ㆍ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제6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원금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및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는 당해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69조(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 ①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영업ㆍ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환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대 또는 해외사업환산차와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사업소 또는 지분법적용대상회사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특별손익으로 처리한다.
제70조(파생상품의 처리) ①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 및 거래내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범위,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기재한다.
제71조(국고보조금등의 처리)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제72조(자본조정의 처리) 자본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2. 배당건설이자는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3.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시 관련 자본계정에 대체한다.
제73조(회계변경) ①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계규정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②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이 과거년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각 연도별로 계산될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및 중요하게 변동한 항목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은 당기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④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4조(우발상황)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우발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나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ㆍ우발상황이 확정될 경우의 재무적 영향ㆍ금액추정이 곤란한 사유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우발이득이 발생하는 우발상황은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발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5조(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영향을 적절히 자산ㆍ부채에 반영한다.
2.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3.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비경상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 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6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 ①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고,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77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처분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과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등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배당건설이자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 상환주식 상환액등의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한다.
라. 배당금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으로 하되 금전에 의한 배당과 주식에 의한 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금액, 액면배당률은 주기하고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및 배당액의 산정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마.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처분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78조(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전결손금
전기이월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결손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순서로 한다.
가. 임의적립금이입액
나.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다. 이익준비금이입액
라. 자본잉여금이입액
3. 차기이월결손금
처리전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79조(전기오류수정손익) ①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중요한 손익항목을 말한다.
②제1항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는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으로 한다.
③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한다.
⑤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장 현금흐름표
제80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이라 함은 제1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등가물(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81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82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제84조의 투자활동과 제85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제품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매입채무의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미지급법인세(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제83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①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②제1항의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현금의 유출·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의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다.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
제84조(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②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③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제85조(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②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③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제86조(기타 작성방법 및 주석사항) ①현금흐름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사채발행 또는 주식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시에는 발행가액으로 기재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중 중요한 거래
2.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
제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87조(보충적 주석사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1호 및 제5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호 및 제2호,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3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6항, 제52조제3항, 제54조, 제55조제4항 및 제7항, 제56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59조제10항 및 제12항, 제60조제9항 및 제11항, 제66조제4항, 제67조제4항, 제68조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2항 및 제4항, 제7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75조제2호 및 제3호, 제77조제3호, 제79조제6항, 제86조제2항, 및 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
1. 회사의 개황, 주요영업내용, 최근의 경영환경변화 및 주요정책변경내용
2.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평가손익의 내용
3.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다음의 주요거래내용
가. 매출·매입거래 및 기타거래
나. 장단기 채권·채무
다.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출자금을 포함한다)의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가액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채권의 장부가액
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내용(여신금융기관, 여신금액, 여신발생일자 등을 함께 기재한다)
4.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5. 보유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의 공시지가
6.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와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분과 경상개발비로 구분한다)
7. 자본잉여금·이익준비금 이외에 법령 등에 의하여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발행주식중 상호주식 등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전망
10.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보증의 내용(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담보제공, 보증내용은 제외한다)
11.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전 2년내에 결손보전을 한 경우에는 결손보전에 충당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명칭과 금액 및 결손보전을 승인한 연월(당해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연월)
12.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그 금액
13. 천재·지변·중대한 사고·파업·화재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결과
14. 기업의 환경기준과 정책,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투자액,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부산물 및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5. 종업원에 대한 복지, 사회에 대한 기여금의 내용
16. 최근 3년간 전문인력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문인력의 신규채용비용, 교육훈련비용 및 이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비경상적이고 거액인 경우에 한한다) 등에 관한 사항
17. 사업부문별 정보
18.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
19.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전환조건 등 발행내역
20. 차입약정서상의 중대한 위반사항
21.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8조(부속명세서) ①다음 각호의 서류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유가증권명세서(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2. 투자유가증권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3.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4. 재고자산명세서(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5. 투자부동산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6. 유형자산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7. 무형자산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8. 단기차입금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9. 장기차입금명세서(별지 제19호 서식과 같다)
10. 사채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11. 채무보증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과 같다)
12. 충당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
13. 제조원가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과 같다)
14. 매출액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과 같다)
15. 매출원가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과 같다)
16. 판매비와관리비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과 같다)
17. 감가상각비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18. 잉여금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
②다음 각호의 서류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1. 현금및현금등가물명세서
2. 매출채권명세서
3. 대여금명세서
4. 기타의당좌자산명세서
5. 투자자산명세서
6. 투자자산처분명세서
7. 유형자산처분명세서
8. 매입채무명세서
9. 수선비명세서
제8장 보 칙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①중소기업(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용역매출액 및 단기예약매출액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품등을 완성한 날에, 장기할부매출액 및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2.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등의 계정과목으로 각각 기재한다.
3.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등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명목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5. 제87조의 규정중 제17호 및 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상장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거나 적용을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 이 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또는 세부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1조(외부감사대상회사이외 기업의 회계처리)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외 기업의 회계처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부 칙(1998.4.1)
제1조(시행일) 이 기업회계기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기준등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ㆍ연결재무제표기준ㆍ건설업회계처리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연구개발에관한회계처리준칙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③이 기준 시행일 전에 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 및 연구개발에관한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연법인세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와 제60조의 규정은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의 원칙) 이 기준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의 사항에 이를 적용하고, 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투자유가증권등의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는 투자주식중 시장성있는 주식(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으로 그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1996년 3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는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에 대한 경과조치) 1996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시장성없는 투자주식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평가충당금은 당해 피투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회복된 경우에 환입한다.
제7조(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경과조치) 1990년 3월 29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1990년 3월 29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추가로 계상하거나 매기 계상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비율(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제8조(주석기재 경과조치) 1990년 3월 29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사채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계정등 및 전환권대가등의 처리 및 표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자산ㆍ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자산ㆍ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등과 당해 자산ㆍ부채의 계약조건, 장부가액, 현재가치 및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조(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에 대한 경과조치) 1996년 3월 30일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된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며(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 연구개발비는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
제10조(매출수익의 실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까지 발생한 할부매출, 예약매출, 도급공사 및 용역매출의 수익실현은 할부매출은 상품등을 인도한 날(다만,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할부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을 적용가능)에, 예약매출은 상품등을 인도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다만, 제조기간 또는 공사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적용 가능)에, 도급공사는 공사진행기준 또는 공사완성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기준중 그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기준에 갈음하여 이 기준 또는 이 기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12.11)
제1조(시행일) 이 기업회계기준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기존 거래에 대하여도 이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7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계상한다.
제5조(이연자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따라 이연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항목중 기준개정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할 항목은 이 기준상의 계정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며 종전규정에 의한 개업비는 창업비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부칙 제3조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제6조(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6조 및 제67조에 의해 최초로 이 기준이 적용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자산·부채의 평가손익중 손익의 귀속이 이 기준 적용일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성격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에서 가감 처리한다.
제7조(건설자금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4항의 규정은 이 기준 적용일 현재 자산등을 제조, 매입 또는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환율조정차 및 환율조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차감 또는 가산한다.
제9조(해외지점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중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상각 또는 환입한다.
제10조(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평가충당금중 이 기준 적용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잔액은 이 기준 적용일에 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입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한다.
제11조(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중 이 기준 적용일 현재까지 계상하지 못한 금액은 이 기준 적용일 현재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제12조(비교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제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단기 도급공사 또는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차대조표 (보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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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19××년×월×일 현재
제×기 19××년×월×일 현재
회 사 명
-------------------- (단위:원)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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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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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Ⅰ.유 동 자 산 (1)당 좌 자 산 1.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2.단 기 금 융 상 품 3.유 가 증 권 4.매 출 채 권 대 손 충 당 금 5.단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6.---------------------------- (2)재 고 자 산 1.상 품 2.제 품 3.반 제 품 4.재 공 품 5.원 재 료 6.저 장 품 7.----------------------------
Ⅱ.고 정 자 산 (1)투 자 자 산 1.장 기 금 융 상 품 2.투 자 유 가 증 권 3.장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4.장 기 성 매 출 채 권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대 손 충 당 금 5.투 자 부 동 산 6.보 증 금 7.이 연 법 인 세 차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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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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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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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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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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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 형 자 산 1.토 지 2.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구 축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선 박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차 량 운 반 구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건 설 중 인 자 산 8.---------------------------- (3)무 형 자 산 1.영 업 권 2.산 업 재 산 권 3.광 업 권 4.어 업 권 5.차 지 권 6.창 업 비 7.개 발 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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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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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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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채 Ⅰ.유 동 부 채 1.매 입 채 무 2.단 기 차 입 금 3.미 지 급 법 인 세 4.미 지 급 배 당 금 5.유 동 성 장 기 부 채 6.× × 충 당 금 7. ----------------------------
Ⅱ.고 정 부 채 1.사 채 사 채 발 행 차 금 2.장 기 차 입 금 3.장 기 성 매 입 채 무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4.× × 충 당 금 5.이 연 법 인 세 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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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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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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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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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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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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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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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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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자 본 금 1.보 통 주 자 본 금 2.우 선 주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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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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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자 본 잉 여 금 1.주 식 발 행 초 과 금 2.감 자 차 익 3.기 타 자 본 잉 여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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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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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이 익 잉 여 금 (또 는 결 손 금) 1.이 익 준 비 금 2.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3.재 무 구 조 개 선 적 립 금 4.× × 적 립 금 5.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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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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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자 본 조 정 1.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2.배 당 건 설 이 자 3.자 기 주 식 4.미 교 부 주 식 배 당 금 5.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또 는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6.해 외 사 업 환 산 대 (또 는 해 외 사 업 환 산 차)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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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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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본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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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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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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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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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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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대차대조표 (계정식)
---------------------
제×기 19××년×월×일 현재
제×기 19××년×월×일 현재
회 사 명
-------------------- (단위:원)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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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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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Ⅰ.유 동 자 산 (1)당 좌 자 산 1.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2.단 기 금 융 상 품 3.유 가 증 권 4.매 출 채 권 대 손 충 당 금 5.단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6................................... (2)재 고 자 산 1.상 품 2.제 품 3.반 제 품 4.재 공 품 5.원 재 료 6.저 장 품 7...................................
Ⅱ.고 정 자 산 (1)투 자 자 산 1.장 기 금 융 상 품 2.투 자 유 가 증 권 3.장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4.장 기 성 매 출 채 권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대 손 충 당 금 5.투 자 부 동 산 6.보 증 금 7.이 연 법 인 세 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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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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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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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Ⅰ.유 동 부 채 1.매 입 채 무 2.단 기 차 입 금 3.미 지 급 법 인 세 4.미 지 급 배 당 금 5.유 동 성 장 기 부 채 6.× × 충 당 금 7......................................
Ⅱ.고 정 부 채 1.사 채 사 채 발 행 차 금 2.장 기 차 입 금 3.장 기 성 매 입 채 무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4.× × 충 당 금 5.이 연 법 인 세 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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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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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 채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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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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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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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Ⅰ.자 본 금 1.보 통 주 자 본 금 2.우 선 주 자 본 금
Ⅱ.자 본 잉 여 금 1.주 식 발 행 초 과 금 2.감 자 차 익 3.기 타 자 본 잉 여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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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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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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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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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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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 형 자 산 1.토 지 2.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구 축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선 박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차 량 운 반 구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건 설 중 인 자 산 8. ...................... (3)무 형 자 산 1.영 업 권 2.산 업 재 산 권 3.광 업 권 4.어 업 권 5.차 지 권 6.창 업 비 7.개 발 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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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이 익 잉 여 금 (또 는 결 손 금) 1.이 익 준 비 금 2.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3.재 무 구 조 개 선 적 립 금 4.× × 적 립 금 5.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 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Ⅳ.자 본 조 정 1.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2.배 당 건 설 이 자 3.자 기 주 식 4.미 교 부 주 식 배 당 금 5.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또는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6.해 외 사 업 환 산 대 (또 는 해 외 사 업 환 산 차)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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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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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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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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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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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산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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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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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와 자 본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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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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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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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대차대조표 (요약보고식)
-------------------------
제×기 19××년×월×일 현재
제×기 19××년×월×일 현재
회 사 명
--------------------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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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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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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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Ⅰ.유 동 자 산 1.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2.단 기 금 융 상 품 3.유 가 증 권 4.매 출 채 권 5.단 기 대 여 금 6.재 고 자 산 7. -------------------------------
Ⅱ.고 정 자 산 (1)투 자 자 산 1.장 기 금 융 상 품 2.투 자 유 가 증 권 3.장 기 대 여 금 4.장 기 성 매 출 채 권 5.투 자 부 동 산 6.이 연 법 인 세 차 7. ------------------------------- (2)유 형 자 산 1.토 지 2.건 물 3.구 축 물 4.기 계 장 치 5.건 설 중 인 자 산 6. ------------------------------- (3)무 형 자 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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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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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총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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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채 Ⅰ.유 동 부 채 1.매 입 채 무 2.단 기 차 입 금 3.유 동 성 장 기 부 채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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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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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기 ━━━━━━━━ |
제×(전)기 ━━━━━━━━ |
Ⅱ.고 정 부 채 1.사 채 2.장 기 차 입 금 3.장 기 성 매 입 채 무 4.퇴 직 급 여 충 당 금 5.이 연 법 인 세 대 6.-------------------------------
부 채 총 계
자 본 Ⅰ.자 본 금 Ⅱ.자 본 잉 여 금1) Ⅲ.이 익 잉 여 금2) (또 는 결 손 금) 1.이 익 준 비 금 2.기 타 적 립 금 3.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Ⅳ.자 본 조 정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본잉여금으로 일괄하여 계상할 수 있음.
2) 이익잉여금으로 일괄하여 계상할 수 있음.
* 계정과목중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대차대조표 (요약계정식)
--------------------------
제×기 19××년×월×일 현재
제×기 19××년×월×일 현재
회 사 명
-------------------- (단위:원)
|
제×(당)기 ━━━━━ |
제×(전)기 ━━━━━ |
|
제×(당)기 ━━━━━ |
제×(전)기 ━━━━━ |
자 산 Ⅰ.유 동 자 산 1.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2.단 기 금 융 상 품 3.유 가 증 권 4.매 출 채 권 5.단 기 대 여 금 6.재 고 자 산 7. --------------- Ⅱ.고 정 자 산 (1)투 자 자 산 1.장 기 금 융 상 품 2.투 자 유 가 증 권 3.장 기 대 여 금 4.장 기 성 매 출 채 권 5.투 자 부 동 산 6.이 연 법 인 세 차 7. --------------- (2)유 형 자 산 1.토 지 2.건 물 3.구 축 물 4.기 계 장 치 5.건 설 중 인 자 산 6. --------------- (3)무 형 자 산
자 산 총 계 |
×××
×××
━━━━ ××× ──── |
×××
×××
━━━━ ××× ──── |
부 채 Ⅰ.유 동 부 채 1.매 입 채 무 2.단 기 차 입 금 3.유 동 성 장 기 부 채 4. --------------- Ⅱ.고 정 부 채 1.사 채 2.장 기 차 입 금 3.장 기 성 매 입 채 무 4.퇴 직 급 여 충 당 금 5.이 연 법 인 세 대 6. ---------------
부 채 총 계
자 본 Ⅰ.자 본 금 Ⅱ.자 본 잉 여 금1) Ⅲ.이 익 잉 여 금2) (또 는 결 손 금) 1.이 익 준 비 금 2.기 타 적 립 금 3.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 는 이 월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Ⅳ.자 본 조 정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본잉여금으로 일괄하여 계상할 수 있음.
2) 이익잉여금으로 일괄하여 계상할 수 있음.
* 계정과목중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손 익 계 산 서
---------------------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회 사 명
-------------------- (단위:원)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
금 액 |
금 액 |
|||
|
|
|
|
|
Ⅰ.매 출 액 Ⅱ.매 출 원 가 1.기 초 상 품 (또 는 제 품) 재 고 액 2.당 기 매 입 액 (또 는 제 품 제 조 원 가) 3.기 말 상 품 (또 는 제 품) 재 고 액 |
|
××× ×××
|
|
××× ××× |
|
|
|
|
|
|
|
|
|
|
Ⅲ.매 출 총 이 익 (또 는 매 출 총 손 실) Ⅳ.판 매 비 와 관 리 비 1.급 여 2.퇴 직 급 여 3.복 리 후 생 비 4.임 차 료 5.접 대 비 6.감 가 상 각 비 7.무 형 자 산 상 각 비 8.세 금 과 공 과 9.광 고 선 전 비 10.연 구 비 11.경 상 개 발 비 12.대 손 상 각 비 13. ------------------------------- |
|
×××
××× |
|
×××
××× |
|
|
|
|
|
|
|
|
|
|
Ⅴ.영 업 이 익 (또 는 영 업 손 실) Ⅵ.영 업 외 수 익 1.이 자 수 익 2.배 당 금 수 익 3.임 대 료 4.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5.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6.외 환 차 익 7.외 화 환 산 이 익 8.지 분 법 평 가 이 익 9.투 자 유 가 증 권 감 액 손 실 환 입 10.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11.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12.사 채 상 환 이 익 13법 인 세 환 급 액 14.------------------------------- |
|
×××
××× |
|
×××
××× |
|
|
|
|
|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
금 액 |
금 액 |
|||
|
|
|
|
|
Ⅶ.영 업 외 비 용 1.이 자 비 용 2.기 타 의 대 손 상 각 비 3.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4.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5.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6.외 환 차 손 7.외 환 환 산 손 실 8.기 부 금 9.지 분 법 평 가 손 실 10.투 자 유 가 증 권 감 액 손 실 11.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12.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13.사 채 상 환 손 실 14.법 인 세 추 납 액 15. --------------------------- |
|
×××
|
|
×××
|
|
|
|
|
|
Ⅷ.경 상 이 익 (또 는 경 상 손 실)
Ⅸ.특 별 이 익 1.자 산 수 증 이 익 2.채 무 면 제 이 익 3.보 험 차 익 4. ----------------------------
Ⅹ.특 별 손 실 1.재 해 손 실 2. ---------------------------- |
|
×××
×××
××× |
|
×××
×××
××× |
|
|
|
|
|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또 는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실)
?.법 인 세 비 용 |
|
×××
××× |
|
×××
××× |
|
|
|
|
|
ⅩⅢ.당 기 순 이 익 |
|
××× |
|
××× |
(또 는 당 기 순 손 실) (주 당 경 상 이 익 : ×××원) (주 당 순 이 익 : ×××원)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손익계산서 (요약식)
------------------------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회 사 명
-------------------- (단위:원)
|
제×(당)기 ━━━━━━ |
제×(전)기 ━━━━━━ |
Ⅰ.매 출 액
Ⅱ.매 출 원 가
Ⅲ.매 출 총 이 익 (또 는 매 출 총 손 실)
Ⅳ.판 매 비 와 관 리 비1) 1.급 여 2.퇴 직 급 여 3.복 리 후 생 비 4.임 차 료 5.접 대 비 6.감 가 상 각 비 7.무 형 자 산 상 각 비 8.세 금 과 공 과 9.광 고 선 전 비 10.연 구 비 11.경 상 개 발 비 12.대 손 상 각 비 13. -------------------------------
Ⅴ.영 업 이 익 (또 는 영 업 손 실)
Ⅵ.영 업 외 수 익 1.이 자 수 익 2.배 당 금 수 익 3.임 대 료 4.외 환 차 익 5.외 화 환 산 이 익 6. -------------------------------
Ⅶ.영 업 외 비 용 1.이 자 비 용 2.외 환 차 손 3.외 화 환 산 손 실 4.기 부 금 5. ------------------------------- |
×××
××× -------- ×××
×××
-------- ×××
×××
×××
|
×××
××× -------- ×××
×××
-------- ×××
×××
×××
|
|
제×(당)기 ━━━━━━ |
제×(전)기 ━━━━━━ |
Ⅷ.경 상 이 익 (또 는 경 상 손 실)
Ⅸ.특 별 이 익 1.자 산 수 증 이 익 2.채 무 면 제 이 익 3.보 험 차 익 4. -------------------------------
Ⅹ.특 별 손 실 1.재 해 손 실 2. -------------------------------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또 는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실)
?.법 인 세 비 용
ⅩⅢ..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주 당 경 상 이 익:×××원) (주 당 순 이 익:×××원) |
×××
×××
×××
-------- ×××
××× -------- ××× --------
|
×××
×××
×××
-------- ×××
××× -------- ××× --------
|
1) 판매비와관리비를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음.
* 각 계정과목중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 기 |
19××년×월×일 부터 |
제 × 기 |
19××년×월×일 부터 |
19××년×월×일 까지 |
19××년×월×일 까지 |
||
처분확정일 |
19××년×월×일 |
처분확정일 |
19××년×월×일 |
회 사 명
-------------------- (단위:원)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
금 액 |
금 액 |
|||
|
|
|
|
|
Ⅰ.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1.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 는 전 기 이 월 결 손 금) 2.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3.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또 는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4.중 간 배 당 액 5.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Ⅱ.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1.× × 적 립 금 2.× × 적 립 금 합 계 Ⅲ.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1.이 익 준 비 금 2.기 타 법 정 적 립 금 3.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상 각 액 4.배 당 금 가.현 금 배 당 주당배당금(율) 보통주:당기 ××원(%) 전기 ××원(%) 우선주:당기 ××원(%) 전기 ××원(%) 나.주 식 배 당 주당배당금(율) 보통주:당기 ××원(%) 전기 ××원(%) 우선주 : 당기 ××원(%) 전기 ××원(%) 5.사 업 확 장 적 립 금 6.감 채 적 립 금 7. ----------------------------------- |
|
×××
×××
×××
|
|
×××
×××
×××
|
Ⅳ.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
|
××× |
|
××× |
|
|
|
|
|
(별지 제8호 서식)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 기 |
19××년×월×일 부터 |
제 × 기 |
19××년×월×일 부터 |
19××년×월×일 까지 |
19××년×월×일 까지 |
||
처리확정일 |
19××년×월×일 |
처리확정일 |
19××년×월×일 |
회 사 명
-------------------- (단위:원)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
금 액 |
금 액 |
|||
|
|
|
|
|
Ⅰ.처 리 전 결 손 금 1.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 는 전 기 이 월 결 손 금) 2.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3.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또 는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4.중 간 배 당 액 5.당 기 순 손 실 (또 는 당 기 순 이 익)
Ⅱ.결 손 금 처 리 액 1.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2.기 타 법 정 적 립 금 이 입 액 3.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4.자 본 잉 여 금 이 입 액 |
|
×××
×××
|
|
×××
×××
|
Ⅲ.차 기 이 월 결 손 금 |
|
××× |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직접법)
현 금 흐 름 표
---------------------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회 사 명
-------------------- (단위:원)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
금 액 |
금 액 |
|||
|
|
|
|
|
Ⅰ.영 업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흐 름 가.매 출 등 수 익 활 동 으 로 부 터 의 유 입 액 나.매입 및 종업원에 대한 유 출 액 다.이 자 수 익 유 입 액 라.배 당 금 수 익 유 입 액 마.이 자 비 용 유 출 액 바.미 지 급 법 인 세 의 지 급 사. -------------------------------
Ⅱ.투 자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흐 름 1.투 자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입 액 가.단 기 금 융 상 품 의 처 분 나.유 가 증 권 의 처 분 다.토 지 의 처 분 라. ------------------------------- 2.투 자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출 액 가.현 금 의 단 기 대 여 나.단 기 금 융 상 품 의 취 득 다.유 가 증 권 의 취 득 라.토 지 의 취 득 마.개 발 비 의 지 급 바. -------------------------------
Ⅲ.재 무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흐 름 1. 재 무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입 액 가.단 기 차 입 금 의 차 입 나.사 채 의 발 행 다.보 통 주 의 발 행 라. ------------------------------- 2.재 무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출 액 가.단 기 차 입 금 의 상 환 나.사 채 의 상 환 다.유 상 감 자 라. ------------------------------- |
|
×××
×××
×××
|
|
×××
×××
×××
|
Ⅳ.현 금 의 증 가(감 소)(Ⅰ+Ⅱ+Ⅲ) |
|
××× |
|
××× |
Ⅴ.기 초 의 현 금 |
|
××× |
|
××× |
Ⅵ.기 말 의 현 금 |
|
××× |
|
××× |
|
|
|
|
|
(별지 제10호 서식) (간접법)
현 금 흐 름 표
------------------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회 사 명
-------------------- (단위:원)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
금 액 |
금 액 |
|||
|
|
|
|
|
Ⅰ.영 업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흐 름 1.당 기 순 이 익 (손 실) 2.현 금 의 유 출 이 없 는 비 용 등 의 가 산 가.감 가 상 각 비 나.퇴 직 급 여 다. -------------------------------- 3.현 금 의 유 입 이 없 는 수 익 등 의 차 감 가.사 채 상 환 이 익 나. -------------------------------- 4.영 업 활 동 으 로 인 한 자 산·부 채 의 변 동 가.재 고 자 산 의 감 소(증 가) 나.매 출 채 권 의 감 소(증 가) 다.이 연 법 인 세 차 의 감 소(증가) 라.매 입 채 무 의 증 가(감 소) 마.미 지 급 법 인 세 의 증 가(감 소) 바.이 연 법 인 세 대 의 증 가(감 소) 사. --------------------------------
Ⅱ.투 자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흐 름 1.투 자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입 액 가.단 기 금 융 상 품 의 처 분 나.유 가 증 권 의 처 분 다.토 지 의 처 분 라. -------------------------------- 2.투 자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출 액 가.현 금 의 단 기 대 여 나.단 기 금 융 상 품 의 취 득 다.유 가 증 권 의 취 득 라.토 지 의 취 득 마.개 발 비 의 지 급 바. --------------------------------
Ⅲ.재 무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흐 름 1.재 무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입 액 가.단 기 차 입 금 의 차 입 나.사 채 의 발 행 다.보 통 주 의 발 행 라. -------------------------------- 2.재 무 활 동 으 로 인 한 현 금 유 출 액 가.단 기 차 입 금 의 상 환 나.사 채 의 상 환 다.유 상 감 자 라. -------------------------------- |
|
×××
×××
×××
|
|
×××
×××
×××
|
Ⅳ.현 금 의 증 가(감 소)(Ⅰ+Ⅱ+Ⅲ) |
|
××× |
|
××× |
Ⅴ.기 초 의 현 금 |
|
××× |
|
××× |
Ⅵ.기 말 의 현 금 |
|
×××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유 가 증 권 명 세 서
------------------------
(단위: 원)
주
식 |
종 목 |
1주의금액 |
주 수 |
취 득 원 가 또는 전기대차대조표가액 |
대차대조표가 액 |
평가손익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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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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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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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
|
|
|
|
공사채 국 채 지방채 |
종 목 |
액면가액 |
취 득 원 가 또는 전기대차대조표가액 |
대차대조표가 액 |
평가손익 |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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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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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
|
|
|
|
|
||
합 계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투자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기재한다.
2. 주식의 종목은 [××회사 제×회 신주]등으로 기재하고, 사채의 종목은 [××회사 제×회 보증사채]와 같이 기재하며, 국채와 지방채의 종목은 [제×회×분리부×회채]와 또는 [제×회×분리부×채]와 같이 기재한다.
3. 취득가액 또는 전기대차대조표가액란에는 합계액을 기재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투자유가증권명세서
---------------------
1. 투자유가증권명세(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 (단위:원)
구
분 |
종
목 |
주당 금액 |
기 초 잔 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평 가 손 익 누계액 |
기 말 잔 액 |
비 고 |
||||||
주수 |
취득가액 |
대차대조표 가 액 |
주 수 |
금액 |
주 수 |
금액 |
주수 |
취득가액 |
대차대조표 가 액 |
|||||
상 장 주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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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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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장 주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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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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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종 목 |
액면금액 |
기 초 잔 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기 말 잔 액 |
비 고 |
|||||||
취득가액 |
대차대조표 가 액 |
취득가액 |
대차대조표 가 액 |
|||||||||||
사
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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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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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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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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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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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명세 (단위:원)
구
분 |
종
목 |
주당금액 |
기 초 잔 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평 가 손 익 누계액 |
기 말 잔 액 |
비
고 |
||||||
주수 |
취득가액 |
대차대조표 가 액 |
주 수 |
금액 |
주 수 |
금액 |
주수 |
취득가액 |
대차대조표 가 액 |
|||||
주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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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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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구
분 |
종
목 |
액면금액 |
기 초 잔 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기 말 잔 액 |
비
고 |
|||||||
취득가액 |
대차대조표 가 액 |
취득가액 |
대차대조표 가 액 |
|||||||||||
사
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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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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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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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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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명세
지분법적용투자주식명세의 기재요령은 유가증권명세서의 기재상의 주의를 준용한다.
2. 당기증가액 및 당기감소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및 당기감소액의 각 란을 생략한 양식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 서식)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명세서
-----------------------------------
1. 특수관계자 채권명세 (단위: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기초잔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기말잔액 |
비 고 |
단기채권 |
|
|
|
|
|
|
|
|
|
|
|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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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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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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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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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계 |
|
|
|
|
|
|
합 계 |
|
|
|
|
|
2. 특수관계자 채무명세 (단위:원)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기초잔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기말잔액 |
비 고 |
단기채무 |
|
|
|
|
|
|
|
|
|
|
|
|
|
계 |
|
|
|
|
|
|
장기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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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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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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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
|
|
|
|
|
|
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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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
1. 특수관계자 채권명세
가. 대여조건〔상환기한(분할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및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종류]을 기재한다.
나. 매출채권으로부터의 대체액, 대손 등의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것은 그 내용과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2. 특수관계자 채무명세
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으로 최종의 상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 또는 최종의 상환기한이 1년후에 도래하는 것중 1년내에 분할상환 예정액으로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단기부채로서 기재한 것에 관하여는 당기감소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말잔액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기말잔액란에 괄호로 주기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 차입금의 용도 및 차입조건〔상환기한(분할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및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의 종류]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중요한 차입금으로 무이자 또는 특별한 조건에 의한 이자율이 약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당해이자율에 관하여 비고란에 기재한다.
다. 매입채무로부터의 대체액, 채무면제 등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3. 당기증가액 및 당기감소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및 당기감소액의 각 란을 생략한 양식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 서식)
재 고 자 산 명 세 서
--------------------------
(단위:원)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증가액 |
당기출고액 |
장부잔액 |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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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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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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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 등의 순서로 종류별로 기재한다.
2. 장부잔액은 재고자산평가방법중 채택된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재한다.
3. 기말잔액은 장부잔액에서 평가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4. 재고자산의 재고조사방법과 평가방법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5. 담보로 제공된 것과 타처에 보관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투 자 부 동 산 명 세 서
----------------------------
(단위:원)
종 류 |
기초잔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기말잔액 |
처 분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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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액 |
처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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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을 기재한다.
2. 비영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그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3. 유상에 의한 처분이 아닌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처분가액란과 처분손실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유 형 자 산 명 세 서
------------------------
(단위:원)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기말잔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미상각잔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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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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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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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기초잔액·당기증가액·당기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기재한다.
3. 합병, 영업의 양도, 증여, 교환, 재해에 의한 폐기·멸실 등의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또는 동일종류의 자산중 자산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건설중인자산의 대체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4. 자본적지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증감의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5.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미상각잔액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무 형 자 산 명 세 서
-----------------------
(단위:원)
과 목 |
취득원가 |
기초잔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당기상각액 |
기말잔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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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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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무형자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자산의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합병, 영업양도, 증여, 교환, 재해에 의한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와 동일종류의 자산중 자산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3. 자본적지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취득원가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증가액 또는 당기감소액을 당기증가액란 또는 당기감소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그 증감의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단기차입금명세서
-------------------
(단위:원)
과 목 |
차 입 처 |
종 류 |
금 액 |
이 자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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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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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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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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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이 표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단기차입금 및 단기외화차입금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종류란에는 어음차입·증서차입 등을 기재한다.
3. 상환방법·상환일 등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장기차입금명세서
-------------------
(단위:원)
과목 |
차입처 |
종류 |
이자율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상 환 스 케 줄 |
비고 |
|||||
1차년 |
2차년 |
3차년 |
4차년 |
5차년 |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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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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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표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장기차입금 및 장기외화차입금(유동부채에 대체한 금액을 포함한다)등으로 기재한다.
2.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으로 최종의 상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 또는 최종의 상환기한이 1년후에 도래하는 것중 1년내의 분할상환예정액으로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유동부채로서 기재한 것에 관하여는 당기감소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말잔액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기말잔액란에 괄호로 기재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차입금의 용도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4. 매입채무로부터의 대체액, 채무면제 등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것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사 채 명 세 서
--------------------
(단위:원)
과목 |
발 행 연월일 |
발행총액 |
상환액 |
미상환 잔 액 |
발행가액 |
이자율 |
보증기관 또는담보 |
상환기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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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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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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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목은『제×회 보증부 사채』등으로 기재한다.
2. 발행가액란은 액면 10,000원에 대한 발행가액을 기재한다.
3. 사채발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자금의 용도를 비고란에 기재하며,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조건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할 주식의 내용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등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4. 감채적립금부사채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5. 외국에서 발행한 사채는 금액란에 외화표시금액을 괄호로 기재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6. 미상환잔액중 1년내에 상환예정으로 대차대조표에 유동부채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잔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괄호로 주기하여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채 무 보 증 명 세 서
--------------------
(단위:원)
채무보증 내 역 |
금융기관 |
약 정 일 자 |
보 증 기 간 |
기 초 잔 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 말 잔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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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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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내 역 |
비금융기관 |
약 정 일 자 |
보 증 기 간 |
기 초 잔 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 말 잔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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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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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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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채무보증내역은 회사별, 금융기관별, 약정건별로 작성한다.
2. 금융기관은 은행법상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함)과 국내의 단기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리스회사를 말한다.
3. 비금융기관 : 관련금융기관 이외의 모든 회사(외국의 금융기관 및 회사를 포함한다)
4. 관련금융기관과의 거래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다음 번호와 금액)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① 산업합리화 관련여신에 대한 보증
②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
③ 비차입성 여신보증 : 기술개발자금,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납세보증, 공사이행보증
④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어음의 국내 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외화채무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기재하며 외화는 괄호로 주기한다.
6. 보증받은 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계열회사라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충 당 금 명 세 서
-------------------
(단위:원)
구 분 |
기초잔액 |
당 기 감 소 액 |
당기증가액 |
기말잔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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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용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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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전기말 및 당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충당금을 각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당기감소액란중 목적사용란에는 당해 충당금의 설정 목적인 지출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의 그 사용액을 기재한다. 당기감소액란중 기타란에는 목적사용 이외의 사유에 의한 감소액을 기재하고 감소의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동일충당금에 관하여 2이상의 다른 이유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동일충당금의 당기증가액과 당기감소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기재한다.
4. 당기증가액에 대한 계산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제 조 원 가 명 세 서
-----------------------
(단위:원)
과 목 |
당 기 |
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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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재 료 비 1.기 초 재 료 재 고 액 2.당 기 재 료 매 입 액 계 3.기 말 재 료 재 고 액 Ⅱ.노 무 비 1.급 여 2.퇴 직 급 여 Ⅲ.경 비 1.전 력 비 2.가 스 수 도 비 3.운 임 4.감 가 상 각 비 5.수 선 비 6.소 모 품 비 7.세 금 과 공 과 8.임 차 료 9.보 험 료 10.복 리 후 생 비 11.여 비 교 통 비 12.통 신 비 13.특 허 권 사 용 료 14.··························· 15.잡 비 Ⅳ.당 기 총 제 조 비 용 Ⅴ.기 초 재 공 품 원 가 Ⅵ.합 계 Ⅶ.기 말 재 공 품 원 가 Ⅷ.유 형 자 산 (또 는 타 계 정)대 체 액 Ⅸ.당 기 제 품 제 조 원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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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
1.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기총제조비용은 이를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2.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내용으로 기재한다.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24호 서식)
매 출 액 명 세 서
--------------------
(단위:원)
과 목 |
금 액 |
합 계 |
특수관계자 매 출 액 |
할부매출액 |
|
국내매출 |
수 출 |
||||
Ⅰ.상 품 매 출 액 1.상 품 총 매 출 액 2.매 출 에 누 리 와 환 입 3.매 출 할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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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제 품 매 출 액 1.제 품 총 매 출 액 2.매 출 에 누 리 와 환 입 3.매 출 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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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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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반 제 품 등 매 출 액 1.반 제 품 매 출 액 2.부 산 품 매 출 액 3.작 업 폐 물 매 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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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용 역 매 출 액 1.× × 매 출 액 2.× × 매 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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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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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당 기 매 출 액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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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
매 출 원 가 명 세 서
----------------------
(단위:원)
과 목 |
금 액 |
합 계 |
|
국내매출원가 |
수 출 원 가 |
||
Ⅰ.기 초 재 고 액 1. 상 품 2. 제 품 3. 반 제 품 4.··························· |
|
|
|
Ⅱ.당 기 상 품 매 입 액 1. 일 반 상 품 순 매 입 액 가. 일 반 상 품 총 매 입 액 나.일 반 상 품 매 입 에 누 리 와 환 출 다.매 입 할 인 2. 특 수 관 계 자 매 입 액 3. 매 입 비 용 4. ··························· |
|
|
|
Ⅲ.당 기 제 품 제 조 원 가 |
|
|
|
Ⅳ.매 입 (또 는 제 조) 이 외 의 상 품 (또 는 제 품) 증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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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Ⅴ.기 말 재 고 액 1. 상 품 2. 제 품 3. 반 제 품 4. ··························· |
|
|
|
Ⅵ.매출이외의상품(또는 제품)감소액 |
|
|
|
Ⅶ.용 역 원 가 1. × × 비 2. ×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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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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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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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Ⅸ.당 기 매 출 원 가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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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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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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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
1. 국내매출원가와 수출원가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합계액만을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26호 서식)
판매비와관리비 명세서
------------------------
(단위:원)
과 목 |
금 액 |
비 고 |
1.급 여 2.퇴 직 급 여 3.복 리 후 생 비 4.여 비 교 통 비 5.통 신 비 6.수 도 광 열 비 7.세 금 과 공 과 8.임 차 료 9.감 가 상 각 비 10.무 형 자 산 상 각 비 11.수 선 비 12.보 험 료 13.접 대 비 14.광 고 선 전 비 15.보 관 료 16.견 본 비 17.포 장 비 18.연 구 비 19.경 상 개 발 비 20.운 반 비 21.판 매 수 수 료 22.대 손 상 각 비 23.························· 24.잡 비 |
|
|
|
|
|
합 계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판매비와관리비는 필요에 따라 이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그 내역 과목을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27조 서식)
감가상각비명세서
-------------------
(단위:원)
구 분 |
자산과목 |
취득원가 |
당기상각액 |
상각액누계 |
기말잔액 |
상각방법 |
상각 범위액에 대한 과부족액 |
|
당기분 |
누계 |
|||||||
1.유형자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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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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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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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상각방법에는 회사가 채택한 정액법·정율법·생산량비례법 등의 상각방법을 기재한다.
3. 상각범위액에 대한 과부족액은 법인세법의 당기상각액 및 상각누계액과 회사가 계상한 상각액과의 과부족액을 기재한다.
4. 취득원가란에는 상각대상금액을 기재한다.
(별지 제28호 서식)
잉 여 금 명 세 서
---------------------
(단위:원)
구 분 |
기 초 잔 액 |
당기증가액 |
당기감소액 |
기 말 잔 액 |
비 고 |
Ⅰ.자 본 잉 여 금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가.자 기 주 식 처 분 익 나. ··············· |
|
|
|
|
|
Ⅱ.이 익 잉 여 금 ( 또 는 결 손 금 ) 1. 이 익 준 비 금 2. 기 타 법 정 적 립 금 가.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나. ··············· 3. 임 의 적 립 금 가. 사 업 확 장 적 립 금 나. ··············· 4.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 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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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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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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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Ⅲ.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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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의 주의
-------------
1. 비고란에는 잉여금의 증감내역을 간략히 기재한다.
간지
건 설 업 회 계 처 리 준 칙
제 정 1998. 4. 1
개 정 1999.12.22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불특정의 고객을 상대로 일정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시행하는 도급공사
2. 예약매출 관련 건설공사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공사"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거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도급금액"이라 함은 확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실현되었거나 실현이 예상되는 도급계약의 총액을 말한다.
3. "공사예정원가"라 함은 확정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발생된 공사원가와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4. "진행기준"이라 함은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완성기준"이라 함은 공사가 완성된 때 총도급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총공사비를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계약전 공사원가"라 함은 예상되는 특정도급공사를 위하여 계약전에 발생된 공사비(동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의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8. "손익계산단위"라 함은 도급공사계약의 성격 또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구분 설정한 공사손익의 계산단위를 말한다.
9. "가설재"라 함은 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조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 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를 말한다.
제 2 장 공사손익의 계산
제4조(공사손익의 인식) ①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②진행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도급금액, 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2. 계약조항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과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계약 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천재, 지변 또는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장래의 손익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한다.
제5조(공사진행률과 공사완성시기) ①공사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등과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③공사의 완성시기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상 기본의무를 완료한 때로서, 동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된 때로 한다. 다만, 동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비 또는 하자보수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동 공사의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사수익) ①공사수익의 계상은 도급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단순한 관리자로서 용역보수 또는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중 본인에게 실제로 귀속될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②매 사업연도말 현재로 계약조건, 기본설계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과 선택가능한 약정의 행사등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금액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공사수익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원가) ①당기공사원가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을 가산(차감)하고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과 기초미성공사를 가산(차감)하고 기말미성공사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총공사비용에는 제10조제1항의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③간접비용의 배부는 공사직접원가,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밖에 당해비용의 성격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 재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은 발생시 외주비의 과목으로 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 지급하는 공사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요소별로 구분 처리한다.
⑤입찰, 견적서 작성 및 중개수수료 등 수주 및 기타판매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경비(이하 "수주비"라 한다)는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발생시에 판매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주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중 이연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2. 계약된 공사의 수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거액일 것
⑥판매비와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서는 안되며, 발생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건설잉여자재(잔여원자재)는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동 평가손실은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⑧계약전 공사원가 중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으로 인정되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는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한 때 공사원가로 대체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손익계산의 특례
제8조(합작공사의 회계처리) ①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의 계산으로 공사하는 공동도급공사(이하 "합작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자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합작공사출자금의 과목으로 하여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법(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3항을 준용한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2.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한 자산은 공정한 평가액을 합작공사출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동 출자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출자자산의 가액 중 대가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합작법인에 원자재, 저장품, 용역 등을 판매한 경우나 설비 등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②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약정에 의하여 각 참여사업자가 공사를 분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합작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자산이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참여사업자는 지분율에 따라 이를 각자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다.
2. 합작공사에 대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는 참여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로 인식 한다. 다만, 참여사업자가 공사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원가는 각자의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발생하는 공사원가(이하 "공동원가"라 한다)는 지분율에 따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한다.
3.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선수금은 참여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공사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실현된 공사수익과 상계처리한다.
4. 합작공사단위에 원자재·저장품등 현물을 투입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한 평가액과 다른 경우에 그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는 공사원가에 가감한다. 이 경우 투입한 건설장비등 유형자산은 내용년수에 따라 가감한다.
5. 합작공사단위에 건설장비등 유형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당해자산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금비와 상계하여 동 차액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는 공사원가에 가감한다.
③합작공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각 합작공사단위의 명칭과 공사지분 및 기타 주요한 합작계약조항
2. 합작공사단위와의 기중의 주요 거래내용
3. 합작공사계약에서 발생한 부채 및 우발상황
4.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 합작법인의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중요한 항목 및 당해 사업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형상으로는 합작공사이나 경제적 실질이 단독공사인 경우에는 합작공사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합작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이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9조(공사손실충당금) 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금계정에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상된 공사손실충당금은 잔여공사기간동안 공사손실이 발생할 경우 동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10조(하자보수충당금) ①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정된 하자보수충당금은 이후 발생되는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하자보수의 사유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충당금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비는 이를 당해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한다.
제11조(건설용장비의 감가상각) 건설용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계산하여 각각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1. 당해 장비의 사용이 특정공사 목적에만 제한이 된 경우에는 당해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전액 당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2. 당해 장비의 사용이 한 공사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공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이를 각 공사원가에 배분한다.
제12조(가설재의 평가) 건설공사에서 회수되는 가설재중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당해공사 이외의 공사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 또는 이와 유사한 내구재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원용하여 평가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감가 또는 감모된 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그 잔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제13조(내부손익거래의 제거)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를 여러개의 손익계산단위로 계산하여 합계처리를 하는 경우와 각 손익계산단위 상호간 또는 본사와 손익계산단위간의 손익거래는 재무제표 작성시에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주석
제14조(대차대조표) ①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항목중 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항목은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대차대조표상 건설업과 직접 관련되는 자산·부채의 과목 및 분류의 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손익계산서) ①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 및 비용과 관련되는 과목 및 분류의 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사원가명세서) ①건설업자는 기업회계기준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부속명세서에 공사원가명세서(미성공사원가명세서 포함)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원가명세서의 과목 및 분류의 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주석사항)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주요 도급공사의 개요
2.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가. 공사손익의 인식방법
나. 외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방법
다.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공사진행률의 계산방법
라.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미성공사 및 기타 재고자산의 내용 및 평가방법
3. 공사계약잔액
기초 공사계약잔액에 신규계약액을 가산한 후, 당기중 공사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차감하여 당기말 현재의 공사계약잔액을 계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공사계약잔액
4. 도급공사와 관련된 기타사항
가. 중요한 도급공사건별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
1) 도급금액 및 이의 변경내역
2)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수익누계액 및 당기 공사수익금액
3) 공사대금 청구누계액 및 당기 청구액
4) 공사대금 회수누계액 및 미회수액
나. 배상청구,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우발적인 사항이 있는 경 우 그 내용
다. 특별한 약정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채권은 회수계획 및 방법과 이에 관련된 이자 상당액
라. 공사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예치한 보증금 또는 지급보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예약매출에 대해서도 상기 1호 내지 4호를 준용한다.
제18조(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 이 준칙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199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체결된 합작공사부터 적용한다.다만,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이여금에서 가감한다.
음영( ) 부분은 삭제하고, 밑줄( )부분은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 차 대 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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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19××년×월×일 현재
제×기 19××년×월×일 현재
회 사 명 (단위 : 원)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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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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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Ⅰ.유 동 자 산 (1)당 좌 자 산 1.현금과예금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2.단 기 금 융 상 품 3.유 가 증 권 4.매 출 채 권 대 손 충 당 금 5.공 사 미 수 금 대 손 충 당 금 6.분 양 미 수 금 대 손 충 당 금 7.단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8.선 급 공 사 원 가 9.이 연 법 인 세 차 9.·································· (2)재 고 자 산 1.완 성 주 택 2.미 완 성 주 택 3.용 지 4.미 성 공 사 5.원 자 재 6.가 설 재 7.저 장 품 8.··································
Ⅱ.고 정 자 산 (1)투 자 자 산 1.장기성예금장 기 금 융 상 품 2.특 정 현 금 과 예 금 2.투 자 유 가 증 권 3.장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4.장 기 성 매 출 채 권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대 손 충 당 금 5.투 자 부 동 산 6.보 증 금 7.이 연 법 인 세 차 8.·································· (2)유 형 자 산 1.토 지 2.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구 축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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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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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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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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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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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건 설 용 장 비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차 량 운 반 구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건 설 중 인 자 산 8.·································· (3)무 형 자 산 1.영 업 권 2.공업소유권산 업 재 산 권 3.광 업 권 4.어 업 권 5.차 지 권 6.창 업 비 7.개 발 비 8.특 별 수 주 비 9.································· (4)이 연 자 산 1.창 업 비 2.개 업 비 3.신 주 발 행 비 4.사 채 발 행 비 5.연 구 개 발 비 6.환 율 조 정 차 7.이 연 수 주 비
자 산 총 계
부 채 Ⅰ.유 동 부 채 1.매 입 채 무 2.단 기 차 입 금 3.공 사 선 수 금 4.분 양 선 수 금 5.미 지 급 법 인 세 6.미 지 급 배 당 금 7.유 동 성 장 기 부 채 8.공 사 손 실 충 당 금 9.× × 충 당 금 10.이 연 법 인 세 대 10.··································
Ⅱ.고 정 부 채 1.사 채 사 채 발 행 차 금 2.장 기 차 입 금 3.장 기 공 사 선 수 금 4.장 기 성 매 입 채 무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5.하 자 보 수 충 당 금 5.× × 충 당 금 6.이 연 법 인 세 대 7.··································
Ⅲ.이 연 부 채 1.환 율 조 정 대
부 채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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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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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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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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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Ⅰ.자 본 금 1.보 통 주 자 본 금 2.우 선 주 자 본 금
Ⅱ.자 본 잉 여 금 (1)자 본 준 비 금 1.주 식 발 행 초 과 금 2.감 자 차 익 3.합 병 차 익 3.기 타 자 본 잉 여 금 (2)재 평 가 적 립 금
Ⅲ.이 익 잉 여 금 (또 는 결 손 금) 1.이 익 준 비 금 2.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3.재 무 구 조 개 선 적 립 금 4.× × 적 립 금 5.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 ×××)
Ⅳ.자 본 조 정 1.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2.배 당 건 설 이 자 3.자 기 주 식 4.전 환 권 대 가 5.신 주 인 수 권 대 가 4.미 교 부 주 식 배 당 금 5.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또는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6.해 외 사 업 환 산 대 (또는 해 외 사 업 환 산 차) 7.····································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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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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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손 익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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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회 사 명 (단위 : 원)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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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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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매 출 액 (1)공 사 수 익 1.국 내 공 사 2.해 외 공 사 (2)분 양 수 익
Ⅱ.매 출 원 가 (1)공 사 원 가 1.국 내 공 사 2.해 외 공 사 (2)분 양 원 가 1.기 초 완 성 주 택 재 고 액 2.당 기 완 성 주 택 공 사 비 3.기 말 완 성 주 택 재 고 액
Ⅲ.매 출 총 이 익 (또 는 매 출 총 손 실)
Ⅳ.판 매 비 와 관 리 비 1.급 여 2.퇴 직 급 여 3.복 리 후 생 비 4.임 차 료 5.접 대 비 6.감 가 상 각 비 7.무 형 자 산 상 각 비 8.세 금 과 공 과 9.광 고 선 전 비 10.경상연구개발비연 구 비 11.경 상 개 발 비 12.대 손 상 각 비 13.미 분 양 주 택 관 리 비 14.수 주 비 15.··································
Ⅴ.영 업 이 익 (또 는 영 업 손 실)
Ⅵ.영 업 외 수 익 1.이 자 수 익 2.배 당 금 수 익 3.임 대 료 4.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5.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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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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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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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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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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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매 입 할 인 6.외 환 차 익 7.외 화 환 산 이 익 8.지 분 법 평 가 이 익 9.투 자 유 가 증 권 감 액 손 실 환입 10.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11.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11.상 각 채 권 추 심 이 익 12.사 채 상 환 이 익 13.법 인 세 환 급 액 14.하 자 보 수 충 당 금 환 입 14.환 율 조 정 대 환 입 15.································
Ⅶ.영 업 외 비 용 1.이 자 비 용 2.이 연 자 산 상 각 비 2.기 타 의 대 손 상 각 비 3.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4.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5.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7.매 출 할 인 6.외 환 차 손 7.외 환 환 산 손 실 8.기 부 금 9.지 분 법 평 가 손 실 10.투 자 유 가 증 권 감 액 손 실 11.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12.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13.사 채 상 환 손 실 14.보 상 비 15.법 인 세 추 납 액 16.································
Ⅷ.경 상 이 익 (또 는 경 상 손 실)
Ⅸ.특 별 이 익 1.자 산 수 증 이 익 2.채 무 면 제 이 익 3.보 험 차 익 4.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4.·································
Ⅹ.특 별 손 실 1.재 해 손 실 2.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2.·································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또 는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실)
?.법 인 세 비 용
ⅩⅢ..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주 당 경 상 이 익 : × × × 원) (주 당 순 이 익 :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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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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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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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원 가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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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회 사 명 (단위 : 원)
과 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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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사원가 |
해외공사원가 |
분양원가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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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재 료 비 1.기 초 재 료 비 2.당 기 재 료 매 입 액 계 3.기 말 재 료 재 고 액 Ⅱ.노 무 비 1.급 여 2.퇴 직 급 여 3.··························· Ⅲ.외 주 비 Ⅳ.경 비 1.전 력 비 2.가 스 수 도 비 3.운 임 4.감 가 상 각 비 5.수 선 비 6.중 장 비 유 지 비 7.중 기 임 차 료 8.차 량 유 지 비 9.현 장 관 리 비 10.하 자 보 수 비 11.복 리 후 생 비 12.··························· Ⅴ.당 기 총 공 사 비 용 Ⅵ.공 사 손 실 충 당 금 전 입 액 (환 입 액) Ⅶ.기 초 미 성 공 사 (기 초 미 완 성 주 택) Ⅷ.합 계 Ⅸ.기 말 미 성 공 사 (기 말 미 완 성 주 택) Ⅹ.타 계 정 대 체 액 ?.당 기 공 사 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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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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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진행기준만 적용하는 경우 기초미성공사 및 기말미성공사는 기재하지 않음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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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비 고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6조의……………………
제4조(공사손익의 인식) ①공사기간이 장기인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기간이 단기인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은 완성기준을 적용한다. ②이하 생략
제7조(공사원가) ① ∼ ④ 생 략 ⑤……. 다만, 수주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원가명세서) ①건설업자는 기업회계기준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부속명세서에 공사원가명세서(미성공사원가명세서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주석사항) 4. 도급공사와 관련된 기타사항 가. 중요한 도급공사의 도급금액 및 이의 변경내용 나. 공사대금청구액과 회수액
다. ∼ 마. 생 략
<신 설>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
제4조(공사손익의 인식) ①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②이하 생략
제7조(공사원가) ① ∼ ④ 생 략 ⑤……. 다만, 수주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중 이연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원가명세서) ①건설업자는 기업회계기준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부속명세서에 공사원가명세서(미성공사원가명세서포함)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주석사항) 4. 도급공사와 관련된 기타사항 가. 중요한 도급공사건별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 1) 도급금액 및 이의 변경내역 2)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수익누계액 및 당기 공사수익금액 3) 공사대금 청구누계액 및 당기 청구액 4) 공사대금 회수누계액 및 미회수액 나. ∼ 라. 생 략
5. 예약매출에 대해서도 상기 1호 내지 4호를 준용한다. |
-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기준 적용
-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주석사항 보완 |
현 행 |
개정(안) |
비 고 |
제8조(합작공사의 회계처리)
①합작공사단위에 현물로 출자한 자산은 공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합작공사출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동 출자자산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출자자산의 가액 중 대가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합작공사단위에 원자재, 저장품, 용역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판매수익이 실현될 때까지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합작공사출자금은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당해 합작공사단위로부터 이익분배금을 수령한 때에 이를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합작공사단위에서 손실이 발생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손실액을 합작공사출자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평가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동 출자금에서 차감 표시하며, 추후 회복된 경우에는 회복된 만큼 동 충담금을 환입한다. |
제8조(합작공사의 회계처리) ①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의 계산으로 공사하는 공동도급공사(이하 "합작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자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합작공사출자금의 과목으로 하여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법(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3항을 준용한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2.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한 자산은 공정한 평가액을 합작공사출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동 출자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출자자산의 가액 중 대가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합작법인에 원자재, 저장품, 용역 등을 판매한 경우나 설비 등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
- 합작공사 유형별로 회계처리를 규정함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실무 반영
- 참여사업자가 합작법인을 공동통제하므로 모든 참여자가 지분법을 적용함
- 현행과 같음
-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매매거래는 실현된 것으로 봄 |
현 행 |
개정(안) |
비 고 |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합작공사단위로부터의 분배금이 이익의 분배인지 또는 출자금의 회수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출자금의 회수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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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약정에 의하여 각 참여사업자가 공사를 분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합작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자산이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참여사업자는 지분율에 따라 이를 각자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다. 2. 합작공사에 대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는 참여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로 인식 한다. 다만, 참여사업자가 공사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원가는 각자의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발생하는 공사원가(이하 "공동원가"라 한다)는 지분율에 따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한다. 3.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선수금은 참여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공사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실현된 공사수익과 상계처리한다. 4. 합작공사단위에 원자재, 저장품 등 현물을 투입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한 평가액과 다른 경우에 그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는 공사원가에 가감한다. 이 경우 투입한 건설장비등 유형자산은 내용년수에 따라 가감한다. |
-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례적연결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함 - 즉 자산,부채,손익은 지분율에 따라 처리함
-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공사원가의 조정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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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비 고 |
⑤합작공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각 합작공사단위의 명칭과 그 소유비율 및 기타 주요한 합작계약조항
2. 합작공사단위와의 기중의 주요 거래내용
3. 합작공사계약에서 발생한 부채 및 우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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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작공사단위에 건설장비등 유형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당해자산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동 차액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는 공사원가에 가감한다.
③합작공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각 합작공사단위의 명칭과 공사지분 및 기타 주요한 합작계약조항
2. 합작공사단위와의 기중의 주요 거래내용
3. 합작공사계약에서 발생한 부채 및 우발상황
4.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 합작법인의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중요한 항목 및 당해 사업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형상으로는 합작공사이나 경제적 실질이 단독공사인 경우에는 합작공사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합작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이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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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강화
-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함 |
간지
【56-90】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1. 목 적
이 해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임대주택건설사업자 이외의 임대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해석을 준용한다.
(1-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임대후분양주택의 회계처리
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임대·분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성격과 건설·분양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 임대차에 관한 회계처리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한다.
나.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개시 시점(계약 후 입주가능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대기간 중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차계약은 리스회계처리준칙 4. 나 2)의 염가구매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사업시행 단지별로 입주비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입주하였거나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후 입주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90%이상일 것
2) 임대개시 시점 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과 산정가격 중 낮은 가격이 입주자모집 시점의 당해 주택가격 보다 높을 것("산정가격", "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임대주택의 매출손익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동안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누계액 중 전기이전분 해당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한다.
1) 사업시행 단지별로 입주비율이 90%미만으로 된 경우
2)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및 산정가격이 입주자모집 시점의 당해 주택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2-1) 임대차계약이 리스회계처리준칙상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야 하는 바, 임차인의 입장에서 지급임차료가 매우 낮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염가구매선택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약해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다고 본다.
(2-2)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통상 낮은 가격으로 택지가 공급되고,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며,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전환가격이 건설원가("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와 분양결정일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결정된다. 또한 정상적인 경제환경하에서 주택건축비와 택지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임대주택의 단지별 입주비율이 90%이상이고, 임대개시 시점 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과 산정가격 중 낮은 가격이 입주자모집 당시의 당해 주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염가구매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3) 단지별 입주비율이 90%에 미치지 못하거나 임대개시 시점 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및 산정가격이 입주자모집 시점의 당해 주택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르는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분양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염가구매선택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4) 입주비율이 90%이상인 상태에서 90%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및 산정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염가구매선택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에서 운용리스로 변경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한다.
(2-5)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이 공정가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분양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까지는 당초의 금융리스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운용리스를 준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보아 이로 인한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한다.
3. 대차대조표의 표시
가. 임대주택자산은 임대주택용지, 미완성임대주택, 임대주택토지, 완성임대주택, 임대주택 및 임대주택채권 등으로 세분하여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사이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한다.
나.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취득·보유중인 택지는 임대주택용지의 과목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용(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은 미완성임대주택의 과목으로 분류하고, 준공시점에 이를 임대주택토지와 완성임대주택의 과목으로 재분류한다.
다. 임대개시 시점 및 임대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택이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토지 및 완성임대주택을 임대주택채권의 과목으로 재분류하고,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완성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의 과목으로 재분류한다.
라. 관련법령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임차인이 부담하는 최소 임대보증금) 및 관련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는 등 임대의무기간중에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하는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예수보증금의 과목으로 하여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부채에 표시한다.
마.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과 관련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채권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임대주택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바.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임대차계약 외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과 관련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고정부채로 표시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임대자산조정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관련 임대자산과 국민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임대자산은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임대자산조정과 상계처리한다.
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염가구매선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지별 입주비율,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산정가격 등 임대주택자산 관련사항
2) 국민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및 기간, 회계처리방법 등
(3-1) 임대주택사업의 특수성을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하여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사이에 임대주택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2)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산부채의 표시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이 해석을 준용하여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3-3)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저리로 지원되고 있고,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자비용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의 이자지급에 충당하고 있고, 분양전환 후에는 임차인에게 대환되는 등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을 임차인이 하고 있다. 한편,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은 분양시 분양금으로 전환될 것이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의 보증잔존가액의 선납 성격으로써 당해 임대주택채권에 대한 회수보증수단으로 볼 수 있는 바,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의 우선 원칙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차입금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을 당해 임대주택채권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임대주택채권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3-4) 관련법령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관련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는 등 임대의무기간중에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하는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수취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의무기간중에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으므로 당해 금액은 예수보증금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3-5)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임대차계약 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차입금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만기로 보아 주택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만기로 보는 이유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을 임차인에게 대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으며,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도 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대주택법에 의거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므로 당해 이자율을 동종시장이자율로 보아 현재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로 한다.
4. 손익계산서의 표시
가. 임대료수익은 영업수익(또는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수익 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지급시 동 예수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임대료수익은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수익(또는 매출액)으로 계상한다.
다.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수익 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을 별도의 구분없이 임대료수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수익(또는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는 이자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비용(또는 판매비와관리비)으로 계상한다.
(4-1) 임대료수익의 인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2)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국민주택기금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명목상으로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지만 임차인인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한 당해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이자 지급시 동 예수금에서 차감한다.
(4-3)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는 당해 운용리스계약에 대한 영업비용의 성격이 있으므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4-4) 임대기간 중 받는 임대료수익은 임대주택채권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수익(또는 매출액)으로 계상한다.
5. 시행일
이 해석은 1999. 12. 29일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준공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해석을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 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이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가"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해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
[사례1]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 임대주택의 1가구당 금액 예시
o 97.1.1 : 택지취득 300
o 97.1.1 - 99.12.31(건설기간) : 총건설원가 1300
o 98.1.1 : 국민주택기금지원금 300
o 99.1.1 : 입주자 모집비용 10
o 임대의무기간 : 5년(2000. 1. 1 - 2004. 12. 31)
o 2000.1.1(준공일 = 임대개시시점)
· 사업시행 단지별 입주비율 : 95%
·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 2500
· 산정가격 : 2000
· 입주자모집당시의 임대주택 주택가격 : 1800
o 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보증금 : 200
· 전환임대보증금 : 100
· 예수보증금 : 50
o 매년 임대료수익 : 2(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0.2 포함)
o 2004.12.31 : 분양가격 1850
o 주택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7%
o 국민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
· 2000. 1. 1 현재가치 : 600 * 0.7130(5년, 7% 현가계수) = 427.8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표>
일 자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현재가치잔액 |
2000. 1. 1 |
|
427.800 |
2000.12.31 |
427.800 * 7% = 29.946 |
457.746 |
2001.12.31 |
457.746 * 7% = 32.042 |
489.788 |
2002.12.31 |
489.788 * 7% = 34.285 |
524.073 |
2003.12.31 |
524.073 * 7% = 36.685 |
560.758 |
2004.12.31 |
560.758 * 7% = 39.242 |
600.000 |
- 1997.1.1 택지(임대주택용지)를 구입하는 경우
차) 임대주택용지 300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300 |
- 1997.1.1 - 1999.12.31(건설기간)중 총건설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차) 미완성임대주택 1300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1000 매입채무 300 |
- 1998.1.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300 |
대) 국민주택기금차입금 300 |
- 1999.1.1 입주자 모집시 모집비용이 발생하고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받는 경우
차) 판매비와관리비(입주자모집비) 10 현금및현금등가물 40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10 임대선수금* 40 |
* 표준임대보증금의 20%로 가정
- 2000.1.1 임대주택을 준공하는 경우
차) 완성임대주택* 1300 임대주택토지 300 |
대) 미완성임대주택 1300 임대주택용지 300 |
* 완성임대주택 : 준공후 입주전 임대주택
- 2000.1.1 임대보증금을 완납하고 임대개시(입주)하는 경우
차) 임대주택채권 1600 현금및현금등가물 310 임대선수금 40
|
대) 완성임대주택 1300 임대주택토지 300 표준임대보증금 200 전환임대보증금 100 예수보증금 50 |
- 2000.1.1 - 2004.12.31중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경우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2
|
대)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 1.8 예수금* 0.2 |
* 임대료수익 중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상당액
- 2000.1.1 - 2004.12.31중 매년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 예수금 0.2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0.2 |
- 2004.12.31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1200 표준임대보증금 200 전환임대보증금 100 예수보증금 50 국민주택기금차입금 300 매출원가 1600 |
대) 매 출 1850
임대주택채권 1600 |
※ 2000.12.31 대차대조표 표시
임대주택채권 1600 (국민주택기금차입금) (300) (표준임대보증금) (200) (전환임대보증금) (100) |
|
[사례2]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 임대주택 1가구당 금액 예시
o 97.1.1 : 택지취득 300
o 97.1.1 - 99.12.31(건설기간) : 총건설원가 1300
o 98.1.1 : 국민주택기금지원금 300
o 99.1.1 : 입주자 모집비용 10
o 임대의무기간 : 5년(2000. 1. 1 - 2004. 12. 31)
o 2000.1.1(준공일 = 임대개시시점)
· 사업시행 단지별 입주비율 : 80%
·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 2500
· 산정가격 : 2000
· 입주자모집당시의 임대주택 주택가격 : 1800
o 임대보증금
· 준임대보증금 : 200
· 전환임대보증금 : 100
· 예수보증금 : 50
o 매년 임대료수익 : 2(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 0.2 포함)
o 2004.12.31 : 분양가격 1850
o 주택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7%
o 국민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
· 2000. 1. 1 현재가치 : 600 * 0.7130(5년, 7% 현가계수) = 427.8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표>
일 자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현재가치잔액 |
2000. 1. 1 |
|
427.800 |
2000.12.31 |
427.800 * 7% = 29.946 |
457.746 |
2001.12.31 |
457.746 * 7% = 32.042 |
489.788 |
2002.12.31 |
489.788 * 7% = 34.285 |
524.073 |
2003.12.31 |
524.073 * 7% = 36.685 |
560.758 |
2004.12.31 |
560.758 * 7% = 39.242 |
600.000 |
- 1997.1.1 택지(임대주택용지)를 구입하는 경우
차) 임대주택용지 300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300 |
- 1997.1.1 - 1999.12.31(건설기간)중 총건설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차) 미완성임대주택 1300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1000 매입채무 300 |
- 1998.1.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300 |
대) 국민주택기금차입금 300 |
- 1999.1.1 입주자 모집시 모집비용이 발생하고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받는 경우
차) 판매비와관리비(입주자모집비) 10 현금및현금등가물 40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10 임대선수금* 40 |
* 표준임대보증금의 20%로 가정
- 2000.1.1 임대주택을 준공하는 경우
차) 완성임대주택* 1300 임대주택토지 300 |
대) 미완성임대주택 1300 임대주택용지 300 |
* 완성임대주택 : 준공후 입주전 임대주택
- 2000.1.1 임대보증금을 완납하고 임대개시(입주)하는 경우
차) 임대주택* 1300 현금및현금등가물 310 임대선수금 40
현재가치할인차금**172.2 |
대) 완성임대주택 1300 표준임대보증금 200 전환임대보증금 100 예수보증금 50 임대자산조정 172.2 |
* 임대주택 : 금융리스로 분류되지 않는 입주임대주택
** 2000.1.1 현재가치할인차금 : 600 - 427.8 = 172.2
- 2000.1.1 - 2004.12.31중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차) 임대주택감가상각비* 32.5 |
대) 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 32.5 |
* 임대주택 1300/40(내용연수) = 32.55(매년 감가상각비)
- 2000.1.1 - 2004.12.31중 매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을 하는 경우
차) 임대자산조정 29.946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29.946 |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은 사례예시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표>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함(상기 분개예시는 2000.12.31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금액임)
- 2000.1.1 - 2004.12.31중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경우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2 |
대) 임대주택임대료수익 2 |
- 2000.1.1 - 2004.12.31중 매년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 이자비용 0.2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0.2 |
- 2004.12.31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1200 표준임대보증금 200 전환임대보증금 100 예수보증금 50 국민주택기금차입금 300 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 162.5 매출원가 1437.5 |
대) 매출 1850
임대주택 1300 임대주택토지 300 |
* 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 :
·1300/40(내용연수) = 32.5(매년 감가상각비) * 5년 = 162.5
※ 2000.12.31 대차대조표 표시
임대주택 1300 (임대자산조정) (142.254) 임대주택토지 300
|
국민주택기금차입금 300 (현재가치할인차금) (71.127) 표준임대보증금 200 (현재가치할인차금) (47.418) 전환임대보증금 100 (현재가치할인차금) (23.709) |
[사례3] 임대기간중 입주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Ⅰ
o 기본사례는 【사례1】과 동일함
o 2002.12.31 일부계약 해지 :
· 입주비율 95% → 93%
· 입주비율 95% → 85%
◇ 입주비율 95% → 93%
- 2002.12.31 임대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고 해지하는 경우(입주비율이 계속 90%이상을 유지하므로 당해 계약 해지분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함)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1 표준임대보증금 200 전환임대보증금 100 예수보증금 50 완성임대주택 1300 임대주택토지 3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7.5 |
대) 임대계약해지이익 1 현금및현금등가물 350 임대주택채권 1600 완성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 97.5
|
* 완성임대주택에 대한 과거 3년간 감가상각비 미계상액 :
·1300/40(내용연수) = 32.5(매년 감가상각비) * 3년 = 97.5
◇ 입주비율 95% → 85%(금융리스→운용리스)
- 2002.12.31 금융리스가 운용리스로 전환되는 경우(입주비율이 90%이상에서 90%미만으로 하락하였으므로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던 임대차계약중 미해지계약부분 85%를 운용리스로 전환하여 회계처리함)
차) 임대주택 1300 임대주택토지 300 현재가치할인차금* 75.92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7.5 |
대) 임대주택채권 1600 임대자산조정 75.927 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 97.5
|
* 2002.12.31 현재가치할인차금 600 - 524.073 = 75.927
** 임대주택에 대한 과거 3년간 감가상각비 미계상액 :
·1300/40(내용연수) = 32.5(매년 감가상각비) * 3년 = 97.5
[사례4] 임대기간중 입주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Ⅱ
o 기본사례는 【사례2】와 동일함
o 2002.12.31 일부계약 해지 및 추가
· 입주비율 80% → 75%
· 입주비율 80% → 95%
◇ 입주비율 80% → 75%
- 2002.12.31 임대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고 해지하는 경우(입주비율이 계속 90%미만을 유지하므로 당해 계약 해지분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함)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1 표준임대보증금 200 전환임대보증금 100 예수보증금 50 완성임대주택 1300 임대자산조정 75.927 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97.5 |
대) 임대계약해지이익 1 현금및현금등가물 350 임대주택 1300 현재가치할인차금* 75.927 완성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 97.5
|
* 2002.12.31 현재가치할인차금 : 600 - 524.073 = 75.927
** 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 :
·1300/40년(내용연수) = 32.5(매년 감가상각비) * 3년 = 97.5
◇ 입주비율 80% → 95%(운용리스→금융리스)
- 2002.12.31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전환되는 경우(입주비율이 90%미만에서 90%이상으로 상승하므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던 임대차계약을 금융리스로 전환하여 회계처리함)
차) 임대주택채권 1600 임대자산조정 75.927 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 97.5
|
대) 임대주택 1300 임대주택토지 300 현재가치할인차금* 75.92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7.5 |
* 2002.12.31 현재가치할인차금 : 600 - 524.073 = 75.927
** 임대주택에 대한 과거 3년간 감가상각비 기계상액 :
·1300/40년(내용연수) = 32.5(매년 감가상각비) * 3년 =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