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비슷한 사안은 아니고, 당시에 사실상의 모(계모로서 20년간 키우준 새엄마)가 약관상의 보험급여수령자라고 우기면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사안은 군대 휴가나와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원고는 친아버지로 어머니와 생후 얼마 안되어 이혼하고 새어머니가 20년이상을 양육했으며, 친어머니는 시골어디에선가 생존한 사건) 결국 패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은 보험금수급문제가 아닌 가족한정특약 운전자에 사실상의 모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1718
cf. 단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가족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될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계모와 아버지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구분해야 함
(결국 아버지의 배우자를 어머니로 인정하면서 같이 함께 사는가,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동거인에 불과한가의 문제-간혹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으므로 분쟁화될 듯)
http://cafe.naver.com/honglaw/12553
cf. 계모관련해서 알아둘만한 판례
http://cafe.naver.com/honglaw/14589(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구하기 위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