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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전관 : 조선시대 선전관청에 둔 서반 무관직으로 정3품 당상관부터 종9품까지 있었다. 왕의 시위(侍衛)·전령(傳令)·부신(符信)의 출납과 사졸(士卒)의 진퇴를 호령하는 ㉴형명 등을 맡아본 일종의 무직승지(武職承旨)의 구실을 하였다. 1457년(세조 3) 어가(御駕) 앞에서 훈도(訓導)하는 임무를 맡던 무관을 선전관이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생겼다.
인원도 처음에는 8원이다가 나중에는 76원까지로 늘었으며, 당상관이 4원, ㉮참상(參上)이 6원, ㉯참하가 12원, 음참하가 2원, 문신겸참상이 2원, 당상관 4원 중 행수(行首 : 首席) 1인은 문관으로 이조참의나 부제학을 지낸 사람, 또는 무관으로 ㉰곤임을 지낸 이로 임명하였다. 참하(參下)와 음참하(蔭參下)의 정원은 당상과 참상과 융통하였으며, 또한 재직 15개월이 지나면 ㉱출륙하였으며, 무신겸참하(武臣兼參下)는 재직 24개월이 지나면 출륙하였다.
이들은 대개 내금위·겸사복·별시위·갑사(甲士) 등에서 ㉲승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모두 ㉳체아직(遞兒職)을 받았다. 종6품 문관이 이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문겸(文兼)이라 하였다. 1882년(고종 19) 선전관청의 폐지로 없어졌다.【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참상(參上) : 조참(朝參)에 참여하는 종6품 이상 3품 이하까지의 관원의 총칭. 목민관으로서 지방민을 다스릴 수 있었다.
㉯ 참하(參下) : 정7품 이하의 품계를 일컫는 말. 참하에서 참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출륙(出六) 또는 승륙(陞六)이라 하여 승진의 관문이 되었음.
조회(朝會)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급 관리를 이른다.
㉰ 곤임(閫任) : 병사(兵使 : 병마절도사. 종2품)나 수사(水使 : 수군절도사. 정3품)와 같은 외방의 직임(職任).
㉱ 출륙(出六) : 조선 시대에, 참하(參下)에서 육품으로 승급하던 일.
㉲ 승서(陞敍) : 벼슬이 올라감. 또는 벼슬을 올림.
㉳ 체아직 : 조선시대에 현직을 떠난 관리의 신분과 생활을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설정한 벼슬.
㉴ 형명(形名) : 군대를 지휘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각종 도구.
형(形)은 각종 깃발을, 명(名)은 징·북 따위를 말한다. 곧, 군대에서 명령이나 정보를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전달하는 수단이다.『생략』
형에는 천으로 된 기(旗), 기에 술이 달린 휘(麾), 길게 술이 늘어져 ‘치우(蚩尤)의 머리같이 생겼다.’는 둑(纛) 등이 있었다. 대장(大將)을 예로 들면, 왕의 명령에 응하는 대표기(大標旗), 위장(衛將)에게 명령을 내리는 대휘(大麾), 위장을 소집하는 데 쓰는 대초요기(大招搖旗) 등 단위 부대 지휘관마다 깃발로 명령을 내리고 받았다. 『생략』
명에는 대각(大角)과 소각(小角:螺), 북과 도(鼗), 징·방울 등이 사용되었다. 대장·위장·유군장(遊軍將)·부장(部將)에게 대각·소각이 1, 2개씩 배정되고, 나머지는 단위부대마다 1개씩 배정되었다.『생략』【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⑤ 중추부(中樞府) : 『생략』≪경국대전≫에 따르면, 중추부는 관장하는 일이 없고, 문무 당상관으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 나와 있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종1품) 2인, 지사(정2품) 6인, 동지사(종2품) 7인, 첨지사(정3품, 당상관) 8인, 그리고 경력(經歷, 종4품) 1인, 도사(都事, 종5품) 1인이 있었다.
중추부는 조선 양반관료제 속에서 특정한 관직에 보임되지 않은 당상관의 고급관리들을 포용하는 독특한 기구이지만, 서반 경관직(京官職)의 첫머리에 위치해 있다. 당상관 관원들은 실제로 ㉮순장(巡將)으로서 행순(行巡)의 일을 맡는다든가,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로 ㉯겸차(兼差)되는 등 상당한 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관료제도의 변화·정비에 따라 중추부에 관한 규정도 새로이 첨가되었다. 그것은 의관(醫官)과 역관(譯官)으로 관품이 높은 자가 승전(承傳)해 중추부의 관원이 되고, 노인직(老人職)으로 승자(陞資 : 정3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는 것.)해 임명되는 사례들이 많아짐에 따라 재임기간을 엄격히 제한규정이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순장 : 조선시대 야간에 궁궐이나 도성 안팎의 경계를 맡아 지휘하는 임시직 군관. 원래 도성의 행순(行巡 : 살피면서 돌아다님)은 고려 후기 이래 순군만호부에서 장악하였고, 조선 초기에도 순군만호부의 후신인 의금부가 관장하였는데, 세조 때를 전후하여 병조가 총괄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이들 구성원은 국왕의 직접 지명에 따라 대개 중추부의 지사 이하 첨지사 중에서 추천, 임명하고, 인원수가 부족하면 다시 행직당상관(行職堂上官)으로 추천, 임명하였다.
왕의 지명을 받은 순장은 감군(監軍)과 출번(出番)·입번(入番)의 장(將)들과 함께 궁궐에서 왕에게 숙배하고 그날 밤에 통용되는 순장패를 받았으며, 또한 다른 패를 별도로 받아 각 영관(領官)에게 그 날 밤의 통행 신표(信標)로 나누어주었다.
순장은 입직군사의 출근·결근과 각 경(更)의 이상유무를 병조에 보고하는 한편, 수시로 친히 경수소(警守所)에 가서 검찰(檢察)하고 또한 예고도 없이 순관(巡官)을 보내어 경수소의 경첨(更籤 : 경수소의 군인과 함께 야경하는 민간인들이 휴대하는 목패)을 회수하여 병조에 바쳤다.
또한 도성의 안팎을 순찰하는 군사들은 초저녁에 명한 명단과 대조하여 점호하고, 파루(罷漏) 뒤에 재점호를 한 뒤 해산시키는 임무도 띠고 있었다.
㉯ 겸차 : 관리가 본래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는 일. 또는 그 직무.
⑥ 만호(萬戶) : 조선시대 각도의 진(鎭)에 딸린 종4품 무관직이다. 원래는 몽고의 병제를 모방한 고려의 군직이었다. 개경의 순군만호(巡軍萬戶)를 비롯하여 합포(合浦: 마산)·전라·탐라·서경(西京) 등에 5개 만호가 증설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만호는 거느리는 군대도 없이 금부(金符)만을 차고 다니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본래 만호·천호(千戶)·백호(百戶) 등은 그 관할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표시하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그 민호의 수효와는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말로 변하였다. 육군에서보다는 水軍에서 이 관직명이 오래 남아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만호·부만호(副萬戶)·천호·백호 등의 관직을 두었으나, 점차 정리되었다. 1458년(세조 4) 영·진체제가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바뀌면서 동첨절제사·만호·절제도위 등이 진을 관할하게 되었다. 대개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와 절제도위는 지방수령이 겸직했으나, 만호만은 무장(武將)을 따로 파견하여 일선을 지키는 전담 무장이 되었다. 경국대전을 보면, 수군만호는 경기도 5원, 충청도 3원, 경상도 19원, 전라도 15원, 황해도 6원, 강원도 4원, 함경도 3원과 평안도에는 병마만호 4원을 두었다. 임기는 부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을 때 900일이며, 대개 무예를 시험해 임명했으나 무과 합격자나 겸사복·내금위는 시험에 관계없이 임명했다.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영등포 :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영등, 영등진
거제에는 해상 방위의 중요성으로 7진이 있었다. 영등진,율포진,가배량진,조라포진,지세포진, 옥포진, 장목진이다.
비학산(飛鶴山) 밑이라 하여 영등(永登)을 학산(鶴山)이라 하였으나 영등진(永登鎭)터 이므로 본래의 영등(永登)으로 환원되기를 원하고 있다.
학이 날아가는 형국으로 되었다 하는 비학산 밑에 있는 농촌마을. 조선 인조 원년에 장목면 구영리에 있던 영등포영을 이곳으로 옮겼으므로 영등진 또는 영등이라 하였으며 또는 비학산 밑이 되어 학산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자연마을로는 골부락, 아사 등이 있다. 골부락은 아사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아사는 영등포영이 있을 때 관아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고적으로 영등 동쪽 위에 있는 객사(客舍)가 있다. 영등포영이 있을 때의 객사로서 지금은 학산이 영등마을 사무소로 쓰인다. 【두산백과】
■ 영등포진(永登浦鎭) : 성종원년(1470) 거제칠진(巨濟七鎭)의 하나로 장목면(長木面) 구영(舊永)에 진을 두었다가 인조원년(1623)에 이곳 영등포로 옮겼으며 수군 만호(萬戶)의 병정으로 군관(軍官), 진무(鎭撫), 지인(知印)을 두고 병선(兵船)과 사후선(伺候船)인 작은 군선에 수군을 주둔시켰는데 英祖 26年(1750)에 소비포(所非浦) 현 장목포(長木浦)로 옮겼다가 同 32年(1895) 갑오경장 다음해에 통제영(統制營)과 함께 폐지되고 학산리(鶴山里)라 하였다.
3) 中宗36년(1541 신축)에 영등포 만호로 해내(海內)의 섬들을 순찰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에 왜선 한 척과 만났는데 미리 스스로 겁내어 적에게 묶이고 인신(印信 : 도장이나 관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군기 및 ㉮조방장(助防將)과 군인 전수가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죄가 ㉯참대시에 해당되었는데 정상 참작되어 사형을 감면했다.【中宗 36년(1541 신축) 10월 20일(임신). 조선왕조실록】
㉮ 조방장 : 주장(主將)을 도와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장수. 주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무재(武才)를 갖춘 수령이 이 임무를 맡는다.
㉯ 참대시(斬待時) : 즉시 참형(斬刑)에 처하지 아니하고 추분 때까지 기다려서 참형을 집행하는 것. 참형을 할 때 대역죄나 강상죄 이외의 죄는 춘분에서 추분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였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중종36년(1541 신축) 【조선왕조실록】
〇 6월 27일(임오) 영등포 만호가 왜적을 만나서 치패(致敗 : 살림이 아주 결딴남) 당한 일에 대해 추국하여 보고 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경상우도병사 방호의(方好義)의 ㉮계본을 보니 ‘영등포 만호가 후원없이 고단(孤單)하게 바다를 왕래하다가 왜적을 만나서 치패하여 그 ㉯인신을 분실하였고, 그가 거느렸던 군인들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였다. 보통 때에는 ㉰변장들이 비록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모두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마침 그 사실이 드러났다. 만호를 즉시 잡아다 추국해야 하는데 형세가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고 이 일 때문에 별도로 사신을 보낼 수는 없다. ㉱경차관을 명하여 마침 다른 일로 내려가게 하였으니【직제학 이준경(李浚慶)이 제포의 왜적을 추국하는 일로 내려가 있었다.】 만호 및 사간들을 아울러 추국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뜻을 병조에 말하라.”
계본은 다음과 같다.
“영등포 만호 宋琚 등이 ㉲수토의 영(令)을 받는 일로 갔다가 제포(지금의 경상남도 진해시 부근)로 돌아오던 중에 왜선 1척과 서로 만났는데 미리 겁을 먹고 달아나 인신과 군기(軍器) 및 조방장 조세영(曺世英)과 군인 29명이 간 곳이 없고 宋琚만이 겨우 죽음을 면했습니다. 변장의 도리를 크게 상실했으므로 거제관(巨濟官)에서 수금(囚禁)하고, 당초에 몇 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적왜(賊倭) 몇 명과 서로 만나 치패하였다는 사연(辭緣)을 수사 이극공(李克恭)이 친히 영등포에 가서 추고하고 있습니다.”
㉮ 계본(啓本) : 조선시대 국왕에게 중대한 일로 올리던 문서양식.
왕에게 올리는 문서로는 상소(上疏)·차자(箚子)·초기(草記)·계본·계목(啓目)·장계(狀啓)·서계(書啓) 등 다양한 양식이 있었다. 작은 일로 계할 때는 계목으로 하였고, 큰일로 계할 때는 계본으로 하였다.
외방(外方)의 계본은 그 지방의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이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데 쓰는 문서로서 이두를 섞어 썼다. 장계와는 그 서식이 다르나, 사료로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인신(印信) :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 그와 관련된 기호나 글자 등을 새겨 일정한 표적으로 문건에 찍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던 말
㉰ 변장(邊將) : 첨사(僉使), 만호, 권관(權管)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경차관(敬差官) : 조선시대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 건국 초기부터 파견하였으나, 태종 때 정승 하륜(河崙)의 건의에 따라 그 이름이 지어져, 3~5품관 중에서 경차관을 뽑았다. 임무도 왜구대책 등 군사적인 것에서부터 전곡(田穀)의 손실조사 등 경제적 임무, 구황 등 재민(災民)구제업무, 옥사(獄事)·추쇄(推刷)·추국(推鞫) 등 사법적 임무 등으로 크게 늘었다.
따라서 경차관에는 그 임무에 따라 재상(災傷)경차관·황장(黃腸)경차관·양전(量田)경차관·군기점고(軍器點考)경차관· 『생략』 등의 이름이 붙었다. 또한 드물게는 중국에 보내는 공녀(貢女)를 뽑기 위한 경차내관(敬差內官)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두산백과】
㉲ 수토(搜討)= 수탐(搜探) :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엿봄.
〇 7월 1일(을유) 헌부가 권소(權劭)와 이제남(李弟男)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요즈음에 제포의 왜노들이 성을 넘어가 살인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변방의 흔단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장(邊將)이 된 자는 더욱 경계를 하고 단속해야 하는데도 변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영등포 만호가 병기도 갖추지 않은 채 병선만으로 밤길에 경솔히 출발했다가, 왜적을 만나 치패(致敗)하여 사람과 물건이 모두 간 곳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필시 왜노에게 남김없이 살해와 노략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해괴하고 경악스럽습니다. 평상시에 주장(主將)이 방비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척후하는 일을 전부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아서 왜적의 변이 문정(門庭)에서 발생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이 생긴 뒤에도 오히려 경계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 변방의 중대한 일을 미처 계문을 하지도 않았으니 왜구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러니 주장 이외의 사간(事干 : 증인 목격자)은 경차관에게 추국하게 해도 좋겠지만 주장에 대해서는 예사로운 일로 여겨 외방에 둔 채 추국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이극공과 만호 宋琚를 아울러 잡아다 추국하여 조정이 변(變)에 경계하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수사 이극공은 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먼저 파직시키고, 그의 교대관(交代官)을 각별히 가려서 차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촉하여 부임케 하소서. 『생략』 宋琚일은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〇 7월 4일(무자) 경상우도 병사(방호의(方好義)가 치계하였다.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왜노들이 복병 3인을 찔러 죽이고 또 영등포 만호 宋琚가 제포(薺浦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있었던 포구)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밤을 타 뒤쫓아 와서 배에 탔던 군인 및 조방(助防)하는 수사 군관(水使軍官)까지도 모두 살해하고 옷과 양식을 수탈해 갔으므로 그 배에 탔던 전원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다만 만호의 솔인(率人) 2명만이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왜노의 교만하고 사나움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에서 경차관(敬差官)을 별도로 보내어 엄한 말로 ㉮개유하였으나 범행한 사람을 굳게 숨기고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욕이 조정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다스리지 않았다가 변고가 생긴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가 주사(舟師 : 수군)로 해구(海口)를 가로막고, 용맹한 육군으로 왜관의 북쪽을 에워싸게 하여, 성대하게 진용을 베풀고 토살(討殺)할 형세를 갖추 설치해 놓고서 우두머리 왜노를 초치하여 캐어 묻는다면 그 사세로 보아 실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굳게 숨기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바다 가운데로 옮겨 띄우고 빈 배를 가려 먼저 불질러 엄한 위세를 보인다면 반드시 정범자(正犯者)를 적발하여 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국(異國)의 사신이라 하여 잘못을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악이 점점 자라나서 토담을 옮겨 쌓을 때에도 사람을 살해하는 변고가 없지 않아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되니 남김없이 토살해야 장래의 걱정거리가 없을 듯합니다."
㉮ 개유(開諭) :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름.
〇 7월 14일(무술) 영의정 윤은보, 『생략』 동지사 宋叔瑾과 『생략』이 빈청에 나아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마 도주에게 ㉮통유할 ㉯서계를 장차 왜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이 가는 편에 부치려 합니다. 다만 신들이 다시 들으니 수사(水使 : 이극공(李克恭))의 계본에 ‘영등포 만호가 치패(致敗)할 때 처음에 배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물으니 스스로 왜인이라고 했다.’ 하였고, 감사(監司 : 송순(宋純))의 계본에는 ‘왜인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고 배에는 ㉰장목이 있었다.’고만 하였습니다. 만약 배에 장목이 있었다면 반드시 포에 머물러 있는 왜의 삼소선(三所船)【왜의 소선(小船)의 이름】이 아닐 것입니다. 병사(兵使 : 방호의(方好義))의 계본에만 ‘분명히 제포에 머물러 있는 왜의 소행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허위인지 확실한 말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주(島主)에게 통유하는 서계에는 확실하게 제포에 머물러 있는 왜인이 범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만약 그들이 범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통유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호 宋琚는 이미 명을 받고 잡아오게 하였으니 오늘이나 내일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관(館)에 머물러 있는 왜인의 출발은, 우선 며칠 머물러 두었다가 宋琚가 오기를 기다려서 자세히 캐어물어 그 허실을 알아낸 다음에, 만약 참으로 제포에 머물러 있는 왜인의 범행이라면 이 서계를 보내고,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 서계를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전일에 제신(諸臣)과 회의했지만 지금 다시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생략』. 전교하였다.
“아뢴 뜻은 모두 알았다. 동상시의 일은 마땅히 다시 의논할 일이다. 제포에 머물러 있는 왜가 변을 일으킨 일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만이지만 과연 그들의 범행이 아니라면 또한 원통해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인들에게는 마땅히 진실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한 가지 일이라도 부실함을 보이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일마다 모두 그렇다고 여길 것이며 이국(異國)에 신용을 잃게 된다. 그러니 우선 관에 머물고 있는 왜인의 출발을 보류하고 宋琚를 재촉하여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왜노의 일은 이미 ㉱흔단이 생겼다. 만약 그들의 범행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도주가 오히려 통유한 뜻을 거행하여 정범의 왜인을 적발해서 보내지 않고 우리도 영원히 그들을 접대하지 않는다면 왜인들은 반드시 분원(憤怨)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작태를 그치지 않아서 공사(公私)의 해채(海採 : 미역)를 싣고 제주로 왕래하는 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남쪽 변방이 조용하지 못한데 또 서쪽 변방에 일이 있으니 정벌과 방어로 시끄럽게 되면 백성들이 반드시 크게 곤궁해질 것이다. 고단한 도적을 쫓아내는 데는 비록 쓰이는 군사가 적어 거사(擧事)하기는 쉬우나 그 깊은 곳에 있는 부락이 또한 뒤따라 감정을 부려 노략질을 할 것이니 또한 병통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급급한 일이 아니니 형편을 보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宋琚가 공초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정이 회의해서 끝까지 따져 물어봐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면 반드시 속이고 숨기는 일은 없을 것인데 어느 곳에 물어야 하는가?”하니, 윤은보 등이 ㉲회계하였다.
“宋琚의 일은 마땅히 반복하여 집중적으로 힐문해서 그 실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비록 궐정에서 추문하더라도 죄수를 신문할 때처럼 형장(刑杖)을 쓰는 것이 아니요, 다만 초립[笠]을 쓰게 하고 ㉳평문할 따름입니다. 이곳에서 묻는 것은 다른 곳과 같지 않아서 상께서 직접 묻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꾸미거나 숨길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군사 기밀에 관계된 것으로 나라의 중대한 일이므로 이곳에서 물어서 듣는 즉시 아뢰고자 합니다. 동상시에 관한 일은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서서히 남방의 사세를 보아서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통유(通諭) : 조선시대 상부에서 하부로 지시·명령할 때 쓰던 문서양식.
관부문서로서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내리는 문서로는 관(關)·감결(甘結)·전령(傳令)·첩(帖)·지령(指令)·훈령(訓令) 등이 있으나, 통유는 행정기관의 말단인 면장(面長 : 執綱)이 이장(里長 : 尊位·尊統)에게 지시·명령할 때 쓰던 문서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계(書契) : 조선시대 일본과 내왕한 공식외교문서.
조선에서는 국왕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에게 국서(國書)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대마도주(對馬島主)나 막부의 관리들에게는 예조참판 또는 참의·좌랑 등 상대방의 직위에 따라 그에 상응한 직명으로 서계가 작성되었다.
이 문서는 그 규모나 격식이 정해져 있어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다. 국서의 경우 주첩(周帖)의 길이는 2척4촌, 너비는 5촌5푼이고, 매첩에 4행씩 썼다. 겉의 오른편에 ‘봉서(奉書)’라고 쓰고, 왼편에는 ‘일본국대군전하(日本國大君殿下)’라고 썼다.
처음에는 일본국왕이라 썼는데, 1636년(인조 14) 대군으로 하였다. 1711년(숙종 37)에 일시 국왕으로 썼다가 그 뒤 다시 대군으로 썼다. 봉(奉)자는 일(日)자와 나란히 쓰고, 서(書)는 하(下)자와 나란히 썼다.
마주 붙인 중간 부분에 ‘조선국왕성휘근봉(朝鮮國王姓諱謹封)’이라 쓰고, 글자를 띄어 쓴 곳에는 위정이덕(爲政以德)이라고 새긴 어인(御印)을 찍었다. 또한, 성과 휘를 쓴 곳에도 모두 이것을 찍었다.
안에 쓰는 법식은 삼첩(三帖) 가운데 2행에서부터 ‘조선국왕 성휘 봉서’라고 쓰고, 사첩 한가운데 평행으로 일본국대군전하라고 썼다.
조(朝)와 일(日), 서(書)와 하(下)를 나란히 쓰고, 다른 서계도 이와 같이 하였다. 오첩은 평행에서 시작해 사연을 쓰고 끝에는 ‘불비(不備)’라고 썼다. 전에는 ‘불선(不宣)’이라고 썼는데 관백의 이름을 피해 불비로 쓴 것이다.
그리고 가강(家康) 이후의 관백의 이름자인 강충광강길선수중계종제(康忠光綱吉宣秀重繼宗齊) 등의 자는 쓰지 않았다. 평행으로 某年某日이라 쓰고 말첩(末帖) 한가운데 2행에서부터 조선국왕 성휘를 쓰되 연월과 나란히 썼으며, 다른 서계도 이와 같이 하였다.
국서를 담는 상자는 은으로 장식하고, 붉은 칠을 올린 위에 금으로 용을 그렸다. 상자 안의 국서는 홍단갑보(紅緞甲褓)로 싸고, 밖의 상자는 홍초갑보(紅綃甲褓)로 쌌는데 모두 금으로 용을 그렸다.
한편, 장군 이외 대마도주나 막부 관리에게 보낸 서계도 대개 국서의 양식과 같았는데, 그 길이는 2척 4촌, 너비는 5촌 5푼이고, 매첩 4행씩이었다.
대상 인원은 처음에는 집정(執政) 4인, 봉행(奉行) 6인에게만 보냈는데, 1682년(숙종 8) 집정 1인, 집사 3인, 서경윤(西京尹)·근시(近侍) 각각 1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719년 다시 바뀌어 집정과 근시·서경윤 각각 1인에게만 서계를 보냈다.
격식은 국서와 거의 같고 상대의 직위에 따라 보내졌다. 예를 들면 집정에게는 예조참판, 대마도주에게는 참의, 만송원(萬松院)·이정암(以町庵)·호행장로(護行長老)에게는 좌랑의 이름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서계와 함께 항상 상대의 직위에 따른 선물목록 ㉠별폭이 첨부되었다. 또한, 일본측에 대한 회답국서(回答國書)와 회답서계(回答書契)의 양식도 정해져 있었다. 이들 서계를 통해 양국간에 주고받은 외교 문서의 형태나 내용을 알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별폭(別幅) : 교린문서로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품 목록.
㉰ 장목(檣木) 檣 돛대 장 돛대
㉱ 흔단(釁端) : 흔(釁)은 틈, 곧 불화의 뜻으로,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시초나 단서. 불화의 단서. 싸움의 시초
㉲ 회계(回啓) :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던 일.
㉳ 평문(平問) : 형구를 쓰지 않고 죄인을 신문하거나 그렇게 하게 하던 일.
"宋琚는 전지(傳旨)를 받들어 형추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사신(史臣) : 사초(史草)를 쓰던 신하. 곧 예문관 검열을 이른다.
㉰ 복몰 : 배가 뒤집혀 가라앉음. 한 집안이나 나라 또는 군대 따위가 망하여 몰락함.
㉱ 형추(刑推) = 형문 ;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던 일.
〇 7월 19일(계묘) 宋琚를 조율한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宋琚는 감사(減死)하여 ㉮고신(告身)을 다 빼앗은 다음 장 일백(杖一百)에 유 삼천리(流三千里)로 하라.”
㉮ 고신 : 조정에서 벼슬을 임명하기 위해 내리는 사령서를 이르던 말. 직첩
㉮ 조율(照律) = 의율(擬律)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 계복 : 조선시대에 사죄인(死罪人)에 대한 최종적 심리 및 판결을 위하여 국왕에게 상계하는 것.
〇 10월 6일(무오) 삼공(三公 )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 사관(四館) : 조선시대 교육·문예를 담당하던 4개 관서.
그리고 예문관·홍문관의 분관은 권점이라는 특수 절차에 따라 소수 인원을 선발하였다. 4관의 권지는 매년 양도목에 2인씩(성균관은 3인씩) 실직으로 나아가게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승전(承傳) : 임금의 뜻이나 명령을 받아 관계관에게 전달하는 일. 승정원(承政院)과 승전색(承傳色)이 담당하였음
“좌우가 다 죽여야 한다고 한 뒤에야 죽이는 것이니, 이것은 사죄(死罪)를 신중히 하는 뜻이다. 모두들 말하라.”하였다. 영의정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宋琚는 갑자기 적변을 당하여 사세가 궁박하였으므로 적과 대치하였다가 투항한 것과 같은 예가 아니니, 정상과 법이 서로 맞지 않는 듯합니다.”하니, 상이 일렀다.
“宋琚는 미열한 자이나, 이는 중대한 일이므로 대신과 의논하였다. 변방의 일로 논하면 율문에 따라야 마땅하겠으나, 정상으로 말하면 사형을 감면하는 것이 옳겠다.”
㉮ 계복(啓覆) :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최종적 심리 및 판결을 위하여 국왕에게 계문을 올리던 제도.
㉯ 추국(推鞫) :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수행한 중죄인의 심문 또는 그 절차.
추(推)는 형추(刑推), 즉 형장(刑杖)으로 치는 것이며, 국(鞫)은 국문(鞫問), 즉 철저하게 심문하는 것을 뜻하는 특별한 심문 절차이다.
모반·대역·당쟁·사학(邪學)·흉소(凶疏)·괘서(掛書)·가칭어사(假稱御史)·능상방화(陵上放火)와 같은 국사범은 그 죄질에 따라 친국(親鞫)·정국(庭鞫)·국 여부를 국왕이 결정하였다.
왕이 추국하기로 명을 내리면 심문을 담당할 관원도 역시 왕명으로 임명한 뒤에 의금부 안에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심문한다.
㉡ 입계(入啓)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글월을 올리거나 또는 직접 아뢰는 일.
㉢ 등록(謄錄) : 관청에서 조치하여 행한 일이나 사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주무 관서에서 그대로 기록하여 만든 책. 훗날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제포(薺浦)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있었던 포구.
중종 때 삼포왜란이 일어났던 곳의 하나이다. 1443년(세종 25)에 계해조약에 의하여 왜인들에게 삼포(三浦: 부산포·제포·염포)의 왕래를 허가하였다.
그 뒤 한동안 왜인들의 거주를 허가하지 않다가 부산포와 함께 이들의 거류를 허가하였다. 제포진은 하나의 큰 성으로서 주위가 4,000여 척이나 되었다.
㉱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대한 세 차례의 심리 또는 그 세 번째 심리. 사형은 신중히 해야 하므로 세 차례 거듭 조사하였음. 고려 문종 원년(1047)부터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