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犯則金) : 도로 교통법 따위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과태료(過怠料) : 공법상의 의무 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상의 벌.
즉, 법을 어긴 것은 범칙금, 해야 될 일을 안했거나 늦게 한 것은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과속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했을 경우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며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범칙금,
세금을 늦게 내거나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안했건,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해친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야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니 과태료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규정 등에 의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제정합니다.
벌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벌점 순위별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가 0.05%-0.1%인 경우 - 형사입건 및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콜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 면허 취소
2. 교통사고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90점의 벌점 부과
3.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갓길운행/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면허증 제시 위반 벌점 30점 부과
4. 신호/제한속도/앞지르기 금지/철길건널목 통과방법/통학버스 운전의무 위반 벌점 15점 부과
5.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안전거리 확보/앞지르기/보행자 보호의무/통학버스 보호의무등 위반 벌점 10점 부과
그리고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와 벌점 소멸기간은 다음과 같고요.
<벌점의 합계가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121점 이상,2년간 201점 이상,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위반 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행시 소멸되고 40점 이상의 벌점은 3년후에야 소멸된다.>
끝으로 특히 유의해야 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30일부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니 운전중 전화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사용하게되면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도 할증이 되는데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등은 1회 위반으로도 10%의 할증이 적용되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를 2회이상 위반시에는 5%-10%의 보험료 할증을 받게됩니다.
한편, 자신이 현재 몇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www.dla.go.kr로 접속해 자신의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별 현제 벌점부과에 대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이트
http://etax.seoul.go.kr/ 지방세 조회 사이트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유선 1577-0990)로 전화 문의
http://www.police.go.kr/main/index.do 사이버경찰청
http://www.dla.go.kr/Servlet/Main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과태료조회,면허갱신기간 조회]
http://www.smpa.go.kr/smpaWeb/service/refer_license.asp 서울지방경찰청[과태료조회가능]
http://www.carinspection.co.kr/ 자동차 정기 점검
http://vimshome.kotsa.or.kr/jsp/hpg/pubservice.jsp 자동차 정기 점검 유효기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