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주부입니다..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가
알게되어 도움을 청하고저 글을 올립니다.
2012년 4월 6일 면책확정을 받고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2012년12월 중순에
누락된 채권으로 고려신용정보에서 2500만원의 채권추심 수임사실통보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채권추심 담당자와 통화하고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하니 면책확정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통화했더니 확인됐다고 하면서 괴롭히지 않을거라고 했고
우편물도 더이상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2013년 2월 4일 교보생명에서 보험에 지급정지가
됐다는 문자가 와서 통화해보니 압류가 되었다고해서 사건번호를 물어서 확인한바
채권추심을 맡긴 사채업자가 개인이름으로 지급정지를 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채권 내용은 17년전쯤 사채업자에게 제명의의 가계수표 500만원권 5장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막는다고 금액을 적지않고 깡을 한것으로 알게됐습니다.
파산면책당시 남편과는 오랜시간 별거중인 상태여서 채권파악도 못했고
그동안 한번도 추심이나 연락이 없었기에 알지못했고 채무가 거의 17년전에 발생된거다 보니
제가 기억 하는것만 파산면책을 진행한터라 누락되어진 채무입니다.
교보생명 암보험 하나와 은행에 별돈은 없지만 압류가 되어있고..
면책 확정후 달라진거라곤 보증금 150만원에 월5만원 짜리 작은 가게에서
미싱으로 장사를 하는거 뿐입니다.
여러가게가 같이있는 상가라 소문도 무섭고 가게 보증금이나
집에까지 와서 압류를 할까봐 두렵기만하네요..
면책확인의소를 해야한다고도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된다고도 하고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모쪼록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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