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아파트
수신: 성남시장님, 지관근의원님, 유근주의원님
일자: 2010. 07.
제목: 재건축관련 법안 국회 통과 및 시,도조례 제정 협조(건)
재건축 진행 및 시행상의 장애요인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또는 유관기관에 계류 중인바, 조기에 통과 되어 준 공업지역의 노후,불량공동주택의 재건축진행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4333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
-발의연월일: 2009. 03. 31
-발의자: 신상진의원외 의원10명
-제안이유: 법상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가능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그 이상의 연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년이 훨씬 넘어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주요개정내용
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가능 연한을 준공 후 20년으로 함
나. 정비사업가능 조건에 “건축물의 급,배,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되었을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함
다.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을 안전진단 실시대상에서 제외
2.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도 도입
-서울특별시에서는 2010. 07. 15일 시조례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서울시주관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음
-성남시에서도 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건축,재개발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됨.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부 발의(2010. 9월 국회 상정 예정)
-내용: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등 개발행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
성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방희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 Tel: 745-3421, Fax: 746-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