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무상급식 중단을 앞두고 유상급식비 납부고지서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번주까지 학부모에게 전달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초·중·고교생 학부모에게 급식 유상 전환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 납부고지서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15일까지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 안내문에서 '2015년도에는 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무상지원 의지와 노력에도 도청과 시·군청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교육청 확보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그리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불가피하게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2월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자치단체의 무상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식품비 이 외 급식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4월부터 유상급식 전환 지역은 10개 군 전 학교와 8개 시 전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고등학교다.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는 기존대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각급 학교는 지난달 말까지 2015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에서 급식 예산을 반영, 급식비를 결정했다.
학교마다 학부모 부담 단가는 달라진다. 연간 급식일수를 190일로 산정했을 때 학생 한 명당 급식비는 한 해 40만~70여만 원이다. 도교육청은 초·중·고와 학생 수에 따라 지원단가 기준을 제시했다.
하동지역의 경우 하동초등학교(학생 수 551명)는 한 끼 단가를 기준단가인 2180원보다 200원 높인 2380원으로 책정, 월 4만 5220원으로 정했다. 하동중학교(230명)는 한 끼가 기준 단가인 2690원으로 결정해 월 5만 1110원을, 하동고등학교(344명)는 한 끼 3700원(기준 3130원)으로 월 7만 300원으로 정했다.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급식비 규모다.
학부모들은 이번주 고지서를 받는 대로 스쿨뱅킹(학교에 내야 하는 각종 납부금을 학교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학교별 급식 학생 수와 단가 등 급식 현황을 취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