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부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산소호흡기(산소발생기, 산소용기 외) 등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총 1백20억~1백50억원 가량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 이번 개정법안의 수혜가 예상되는 현재 우리나라 호흡기장애인 수는 1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산업발달과 함께 각종 대기오염의 원인증가, 황사, 흡연 및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호흡기 계통(COPD·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필수적인 산소치료가 입원 치료 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가정에서는 비급여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았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각종 호흡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의원에 입원.치료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정 내 산소호흡 치료를 유도하고 산소용기, 조정기 또는 산소발생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80~100%까지 비용을 지원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호흡 때 기도가 막혀 보통 때도 호흡곤란을 겪는 질병으로 인위적인 산소 흡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병원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산소발생기로 산소 치료를 병행해 왔다.
그러나 환자가 치료용 산소발생기나 호흡기 등을 직접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해야 하는 탓에 건강보험의 미적용으로 그동안 환자들의 불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의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과 함께 그동안 별정으로 취급돼 왔던 의료용 가스분야의 선진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벼운 천식 환자에 대해서도 휴대용 산소호흡을 통한 재택 치료 시 의료보험 지원보다는 입원치료를 우선시하고 있는 탓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기관, 환자모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전가해 왔다.
결과적으로 가정 내 산소치료로 인해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입원횟수 및 입원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는 재택 산소치료 시행에 따른 평균 입원일 수가 38일에서 16일로 단축돼 실행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서 산소발생장비 관리의 어려움, 장비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장비 구입에 대한 급여보다는 장비 임대에 대한 급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장비 임대에 대한 보험급여 방식은 가입자에 대한 요양비 방식으로 지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임대서비스의 가격 및 장비 사후관리 등 품질 유지를 위해 정기 방문 점검과 응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시장 조사 및 사업에 착수한 홈케어 및 헬스케어 사업체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영업과 홍보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소를 취급하는 가스업계로서는 적지않은 시너지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