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가세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우선은 세수 증대에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제도를 통해 상거래 내역을 손금 바라보듯 살필 수 있으므로 다른 세금들도 제대로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징수권자의 입장에서는 상거래 내역을 자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모두 네 차례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하는 2회의 확정 신고와 각 분기별 도중에 해야 하는 2회의 예정신고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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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징수권자는 부가세 제도가 납세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에 다른 세금 관련 벌칙보다 엄한 벌칙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결제영수증에 대한 복권추첨 등을 실시하는 것도 사업자들의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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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적에서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들에게 장부를 비치하고 작성하라는 기장 의무를 부여한다.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나뉘는데, 간편장부는 쉽게 말해서 가계부 같은 장부이다(나중에 적당히 고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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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기타 업종은 3억원 미만,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보험업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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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편장부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며, 산출세액의 10%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천2백만원 미만인 대리·중개업 종사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결손금이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수입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누락시키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나 무기장가산세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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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국세청의 의도는 웬만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마련하여 재산상태와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라는 말이다. 복식부기 기장능력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의뢰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때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오로지 ‘세무서 사람들을 잘 안다’는 인맥만을 내세우는 세무사들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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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2002년 이전에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산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 대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에서는 사업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같은 경비를 말하며 ‘주요경비’라고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서만 인정을 받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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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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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득과 수입을 구분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소득을 곧 수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법상 수입은 매출액의 의미이며, 소득은 그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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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제도는 ‘주요경비가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폭넓게 무조건 인정한 제도이지만, 기준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가 지출되겠지만 믿을 수 없으니 증거를 보여라’는 것이며 ‘주요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들은 전체 수입금액 중 일정 비율로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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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도소매업·어업·광업 등은 1억5천만원,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 등은 9천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6천만원 미만)에는 과거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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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경우에서건 핵심이 되는 것은 도대체 수입금액, 즉 연매출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수많은 납세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수입금액을 얼마로 만들 것인가’ 혹은 ‘얼마로 주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