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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농민운동넷)
 
 
 
카페 게시글
식량주권 식량위기시대, 농민운동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농민운동 추천 0 조회 317 13.03.16 23:0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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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18 19:52

    첫댓글 글 잘봤습니다.
    근데,18쪽 WTO와 FTA관련 급식운동의 성과와 역사를 정확히 짚어서 운동방향과 원칙에 적용했으면합니다.
    2005.9.9 대법원의 전북조례무효판결이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기다리던 경기,서울,경남,충북조례마저 폐기될 위기에 처해졌을때, 대법원의 판결오류 즉, 친환경-지역산 농산물사용지원은 동종농산물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할수없는 이종개념의 목적을 지닌것이므로 조례무효판결은 부당하다고 2005년 12월30일에 대법원홈페이지에 도배하면서 새로운 이슈파이팅이 되었고 곧바로 외통부에서 이 내용을 인정하여 2006년 2월1일자제출한 DDA협상양허안에 학교급식에 자국산농산물사용양허를 명시했습니다

  • 13.03.18 20:28

    명시한내용은 "학교급식용 농산물구매시 협정적용배제를 위한 예외조항신설'이었으며 이후 2007년 1월14일자 한미FTA협정문부속서Ⅱ-정부조달에 관한협정에서..

  • 작성자 13.03.18 22:53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포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3.03.19 00:51

    아까 약속이있어서 글쓰다말고 일어났습니다.
    전 내용에 이어서 한미FTA조달협정 예외조항으로 학교급식을 신설하여 '정부재정으로 학교급식자재 구매시 양국은 조달의 예외를 인정받을수 있으며 다만,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정부조달의 범주로 포함하지아니한다'라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정부재원이어야하며 학부모부담비용이 없어야하는 '무상급식'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반드시 정부조달--그것이 조달청의 G2B든 aT의 eaT시스템이든 전자계약방식의 조달체계를 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유통센터를 통한 우수농축산물지원사항이나 우리구에서처럼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조달이든 예외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실제 우리농업을

  • 13.03.19 01:44

    살리기위한 아주 구체적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서의 학교급식이 무조건 지역산-친환경-무상급식을 전제하는것임을 알아야한다느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센터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그를통한 학교급식재료공급을 원칙으로하는 지역조례까지 확보한다면 적어도 학교급식용 식재료사용품목에대한 100%자급률을 확보하는 엄청난 국력이 생긴다는겁니다. 농민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보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던 지난 날을 기억하며 실은 지난번 서울의 광역센터워크샵에서 최샘의 발언에 몹시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마치 ㅂ씨가 WTO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한것처럼 말씀하신거에 불쾌하기도했습니다. 당시

  • 13.03.19 01:45

    이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싸울때, 우석훈,김창길,송기호님들과 하 많은 시간동안 논의하면서 '우리지역산 농산물,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종의 논리'를 이끌어내고는 너무도 기쁜나머지 전국의 운동단위 활동가들에게 우석훈과 내글을 메일로 뿌렸다는 것 하나로, ㅂ씨가 저에게 대표와 상의도없이 그따위 메일링한것은 잘못이며 우석훈의 논조는 매우산만하여 뭘 얘기하고자한건지 모르겠고 저는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경질을 요구하면서 당장 메일링한것에 대한 반성문을 다시 뿌리는것이 좋겠다는 회의결론을 내린바있습니다. 저는 조직의명령이라는 이유에서 전국에 그들이 원한 반성문을 써야했고 그럼에도

  • 13.03.19 01:15

    불구하고 나와 몇몇소수의전문가들생각이 결코틀렸다는 생각은 없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편지를 쓰고 공식적인 전국운동본부집행장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급식법개정작업을 코앞에두었던 때라, 전국집행장은 그만두더라도 법개정특위장의 역할을 해달라는 다수의 요구에 못이겨 법개정될때까지 특위장을 맡긴했으나 집행장을 그만둔 이후 이미 대표와 친분있는 국회의원(유**)이 법개정을 하기위해 보수들이 불편해할 중요한 몇개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것이 대승적인 의미가 있다며 타협을 끝낸뒤여서 크게 질러보지도 못하고.. 현재의 급식법을 통과하며망치질하는데 불과 30초도 안걸린것에 울면서 인터뷰를 한기억입니다

  • 13.03.19 01:47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급식법이 개정되고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떠들면서 새천년민주당이 100분토론을 조직했고 저는 패널로나가서 직영-우리농산물-무상급식원칙의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려던 것을 겨우 직영급식하나만, 그것도 일부위탁을 명시한 주제로 30점짜리도 못미치는 개정법을 갖고 잘난척하는 유**의원나리면상에 독설을 퍼부었었죠, 그뒤 지금의 친환경무상급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얘기는 생략하렵니다. 과거얘기는 그만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시하면,,정부조달예외조항의 핵심은 자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데, 무상원칙으로 하면서 반드시 정부조달로써 공급돼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분명한 함정이

  • 13.03.19 01:48

    있어보입니다. 바로 미국정부의 의미와 우리의 정부의 의미가 명확히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방정부인 미국과 우리를 견주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예외로 인정하는 조달가능한 품목을 겨냥하는것이 제1순위 지켜내야할 사항이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조달관련하여 미국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투자자제소를 할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제거하면서 조달협상예외조항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어렵고 혼란스런일인데..이와 관련하여 농판을비롯해 전문가적 지위에서 누군가 분명한 답안을 내줘야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요.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모두 연결시켜보면

  • 13.03.19 01:48

    그동안 우리가 희망적이며 낙관적으로 생각해왔던 소위"예외조항"이란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명명한 답을 가졌던가 하는겁니다. 혹시 우리는 착각을 하고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식품체계나 인증문제, 벤더를 두고 조달인양 헷갈리고있는 급식재료공급방식이 과연 합당한가를 봐야하지않을까요?

  • 13.03.19 15:26

    글 뒷부분에 나와있는 농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전략에 대해 많은 공감이 갔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불정농협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현장을 다니며 의견을 들어보면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치'와 '협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13.04.22 22:29

    3차 워크샾 제2발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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