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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A조항은 상해 정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고의에 의한 상해와 과실에 의한 치상을 구별치 않는다는 점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너무 높게 규정하고 있다. 비록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강도 행위 중의 범행이지만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한 것은 행위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다. 을 :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이지만 중형으로 처단할 경우가 있는 반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나 A조항 범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나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 참작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A조항의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 : 법정감경사유가 없더라도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량으로 최대 절반까지 형을 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살인죄는 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도 있는데 비해 A조항 범죄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다. 이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이다. |
①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강도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 2. 다음 법률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
<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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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회의원은 회의장내에서는 현행범인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 ㄴ.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ㄷ.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임기만료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ㅁ.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어도 회기 중 석방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ㄱ, ㅁ
문 3. 다음 제시문의 견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A조항은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정치선진화를 위하여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이다. 단순한 다수대표제는 주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세력에 상응하는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도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것이다. 물론 비례대표제 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등록은 정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권자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택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는 비례대표선거라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A조항에 따를 경우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승계에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선거가 필요하지도 않다. 게다가 연간 국회의원 정기회의는 100일, 임시회의는 30일에 불과하므로 임기만료일 180일 이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준비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다면 후순위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① 선거구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지역구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도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② 국회의원의 임기는 통상 5월 말이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50일 전에 실시하므로 임기만료 180일 전의 기간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연말·연시와 선거운동기간, 선거일 이후기간에 해당한다.
③ 정당의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가 발생하는 사유가 궐원된 비례대표의원의 의석 승계가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입게 되는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명부상의 후순위 후보자의 귀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격을 상실한 비례대표의원의 귀책에 의한 것이다.
④ 국회의 의원정수는 299인이고, 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은 54명인바, 실제로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될 수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기능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상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치문화의 선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문 4. 다음 제시문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개인이 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는 달리, 헌법소원과 같은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요구된다.
⑤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는 의견의 표명만을 할 수 있다.
문 1. 정답
해설
갑 : 강도 행위 중의 범행이고, 상해의 경중을 불문한다는 점에서 강도 행위 중 상해와 관련이 있으며, 상해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불문한다.
을 :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으며, 죄질이 살인죄와 다르다.
병 : 법정형 하한이 최대 절반으로 감경되더라도 3년을 초과하는 형이어야 한다.
① (X) 살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X) 강도 범행과 무관하다.
④ (X) 5년을 최대한 감경할 경우 집행 유예가 가능하다.
⑤ (X) 상해의 정도와는 무관하다.
정답
ㄱ. (O) 국회법 제150조를 참고하면, 회의장 내의 경우 일반 범죄자는 현행범인 경우라면 국회의장의 명령없이도 체포할 수 있으나 의원인 경우는 현행범이라도 국회의장의 명령이 필요하다.
ㄴ. (X) 헌법 제44조 ②를 참고하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ㄷ. (X)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 하므로 임기가 끝난 후에는 형사 소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ㄹ. (X)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회내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ㅁ. (O) 헌법 제44조를 참고하면, ②는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자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어도 석방되지 않는다.
정답
해설
A조항은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정치선진화를 위하여 임기만료일 180일 이내 비례대표의원직 승계를 금지하고 있다.
전제1: 임기만료일 180일 이내 비례대표의원직 승계 금지는 정당의 국회의원 수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다.
전제2: 임기만료일 180일 이내 비례대표의원직 승계에 비용이나 시간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전제3: 임기만료 180일 이내라도 의원직 수행이 곤란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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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기만료 180일 이내라도 비례대표의원직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
① (O)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만료 1년 전이라도 보궐선거가 실시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만료 180일 전의 의원직 승계 금지가 허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제 1을 약화시킨다.
② (O) 180일 이내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제3을 약화시킨다.
③ (X) (지지의견) 비례대표의원직의 승계가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명부상의 후순위 후보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격을 상실한 비례대표의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승계를 허용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승계를 허용하자는 주장의 반론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해설
① (X) - 제30조 제1항 제1호.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기본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에 국한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다.
② (X) - 제47조 제2항.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O) -제30조 제3항
④ (X) - 제30조 제1항. 인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기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⑤ (X) - 제25조 제1항.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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