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일부 금액의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1년 이후에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연전송ㆍ미전송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주) 아래의 내용은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근거한 해설이므로, 과거 사례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관련 규정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및 발급명세 전송의무
법인 사업자 및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부법 §16, 부령 §53의 2).
또한,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부법 §20).
다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의 특례
상기에서 보듯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발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 관련 규정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부법 §22 ②).
▶ 지연전송(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한 경우
- 지연전송한 공급가액 × 0.5%(단, 2013. 12. 31.(개인은 2014. 12. 31.)까지 0.1% 적용)
▶ 미전송(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한 경우
- 미전송한 공급가액 × 1%(단, 2013. 12. 31.(개인은 2014. 12. 31.)까지 0.3% 적용)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예정신고기간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부법 §22 ④).
▶ 미제출ㆍ부실기재한 경우 : 미제출ㆍ부실기재분 공급가액 × 1%
▶ 지연제출한 경우 : 지연제출분 공급가액 × 0.5%
(3)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부법 §22 ⑨).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ㆍ지연전송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례 및 시사점
(1) 대법원 판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회사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 2012두26074, 2013. 3. 28.).
(2) 시사점
2013년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상기 개정이유를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ㆍ미전송시 낮은 가산세율만 적용하도록 특례를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놓치기 쉽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이하 같음).
따라서, 상기의 판례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ㆍ미전송시에 지연전송ㆍ미전송가산세는 물론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꼭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ㆍ지연전송가산세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예정신고ㆍ과세기간별로 적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명세 전송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예정신고 대상기간 공급 분(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발급명세 전송시기 |
지연전송ㆍ미전송가산세(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②) |
적용 가산세율{max(①,②)} |
4. 11.(또는 10. 11.) 이전 전송분 |
지연전송(0.1%) |
가산세 없음 |
0.1% |
4. 12. ~ 7. 11.(또는 10. 12. ~ 1. 11.) 전송분 |
지연전송(0.1%) |
지연제출(0.5%)*1) |
0.5%*1) |
7. 11.(또는 1. 11.)까지 미전송분 |
미전송(0.3%) |
미제출(1%)*2) |
1%*2) |
*1)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로 보므로 예정신고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확정신고시 전송하는 경우에도 지연제출로 볼 것으로 판단됨.
*2) 확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발급명세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전송가산세(0.3%) 적용
2) 예정신고 대상기간 이외의 과세기간 공급 분(확정신고의무만 있는 경우 포함)
발급명세 전송시기 |
지연전송ㆍ미전송가산세(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②) |
적용 가산세율{max(①,②)} |
7. 11.(또는 1. 11.) 이전 전송 |
지연전송(0.1%) |
가산세 없음 |
0.1% |
7. 11.(또는 1. 11.)까지 미전송 |
미전송(0.3%) |
미제출(1%)*) |
1%*) |
*) 확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발급명세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전송가산세(0.3%)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시 적용되는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