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 한 후 올해도 전산분석 결과에 따라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공제 받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2013년 중에 재취업을 하였거나 이중근로를 하면서 연말정산 시 직전(또는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된 사례도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ㆍ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기부금 부당공제의 경우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순수기부가 아닌 사주ㆍ작명ㆍ택일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법(§175) 개정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 부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확대되므로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전산분석해 과다 공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 안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해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하고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년‘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 하면 추가로 공제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이래 20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접속자가 1,048만명을 넘었음.
- 1일 평균 접속자가 175만명으로 국세청의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도별 접속건수>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접속건수(천건) |
17,914 |
23,419 |
25,012 |
23,403 |
24,847 |
25,041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함.
○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