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끊는 방법(정석이라고 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내수는 쉽게 끊겠는데요..영세율계산서와 내수,민수,영세율 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 항상 구매확인서 오픈일을 날짜로 해서 끊어왔는데요.. 이렇게 말구 출고일 기준으로 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통 구매확인서를 거래처에 보내주면..오픈되는데 한달정도 늦음 2달이 걸릴때도 있습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
국세상담 [펀글] |
석이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2005.09.20이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2005.10.22일에 발급된 경우에는 공급시기인 2005.09.20일자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때에 당초 2005.09.20일자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09.20자로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5.09.20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인 2005.10.10 부기)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예시)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5. 5. 4
(부가46015-3848, 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예 시) - 공급시기 : 2005.09.20,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2005.10.10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인 2005.09.20일자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때에 당초 2005.09.20일자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09.20자로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5.09.20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인 2005.10.10 부기)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2005.10.10)까지 작성일자를 2005 .09.20일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제하는 우리청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3-617, 2000.12.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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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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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솨~ |
김경숙 |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원칙적으로 달이 넘어가면 내수,민수,영세율 3장으로 끊어야 한단 내용 같은데요.. 근데 실무적인 입장에선 이렇게 3장으로 끊지 않는경우가 많은데요.. 과세기간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구매확인서가 오픈이 된다면 구매확인서 오픈날짜가 아닌 출고일 날짜로 영세율 계산서 1장을 발행해도 무방한지요? |
구매승인서 발급일자 |
석이 |
실무에서는 보통 구매승인서 발급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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