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2018년 11월 1일
[김명수/대법원장 :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어떤 양심이 정당한 병역 거부 판단 기준으로
"진정한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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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면중 4명은 "진정한 양심을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
2004년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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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중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즉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병무청이나 검찰이 아닌 제3의 심사기구를 만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는 소식
그런데?
진정한 양심은 무엇이며 진정하지 않는 자유는 또 무엇인가?
병무청 , 검찰청이 ? 너무 웃기는 이야기고,,,
심사기구?
양심을 심사한다고?
그럼 '양심 심사위원' 양심은 누가 심사하고?
말장난이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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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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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이해하려면 양심과 자유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