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13.6.19)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전국 11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지원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전문 강사 및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20명 이상) 원하는 교육 일정 10일전까지 신청하면 준비절차를 거쳐 대상별 맞춤형 사례에 기반한 특화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 특별위촉 장춘석 상담원은 7/10(목)충주어울림센터 장애인대상, 7/25(금) 정다운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종사자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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