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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37호(2022.4.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 지자체주도형, 의료기관주도형은 변경사항 없음 ○ 적용일자 : 2022.5.3. 진료분 ~ 2022.5.22. 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5, 1522, 1528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요양급여 대상 및 기간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적용 기간)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의한 코로나19 확진
요양급여 목록 및 산정기준․방법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상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붙임】 질의·답변” 등은 재택치료 환자 수가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와상이한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를 우선 적용함 |
➊ 지자체 주도형
㉠ 대상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요양기관
㉡적용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별도 산정 가능(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 ||
가. 초진 | |||
AH221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내 의과 | 62.66 | |
AH222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56.43 | |
나. 재진 | |||
AH223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내 의과 | 45.41 | |
AH224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0.34 |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재택치료협력 의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전화상담·처방한 경우진찰료는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또는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는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산정
➋ 의료기관 주도형
㉠ 대상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요양기관 (이하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적용 수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산정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
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 | |||
(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Ⅰ형 | |||
AH225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1,046.05 | |
AH226 |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923.06 | |
(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 Ⅱ형 | |||
AH227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784.62 | |
AH228 |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692.31 | |
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주간형 | |||
AH229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387.04 | |
AH230 |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341.53 | |
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야간형 | |||
AH231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397.58 | |
AH232 | (나)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350.78 |
㉢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 세부 내용 |
산정기준 |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은 건강모니터링, 전화상담·처방, 응급상황 대응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하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수가를 산정함 - 아 래 - 1. 환자 관리 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형, 주간형 1) 재택치료 시작 시 환자 관리 ➀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 2) 재택치료 중 환자 관리 ➀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진료기록부 등에결과기록 * 24시간 Ⅰ형 1일 2회, Ⅱ형 1일 1회, 주간형 1일 1회 등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함 ➁ 이상징후・증상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의사가전화상담 및 처방 실시 ➂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3) 재택치료 종료 시 환자 관리 ➀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야간형 ➀ 의료진이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약 복용여부, 건강상태 확인 및 문진(필요시) ➁ 이상징후・증상 발현,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실시(필요시 전화상담 및 처방) ➂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 실시 2. 규정 준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환자 관리 및 규정 사항을 준수 |
산정방법 | ○(산정횟수 등)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1일 1회 산정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중복 산정 불가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별도 가산 산정 불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Ⅰ형·Ⅱ형 간중복산정 불가 및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과 주·야간형 간 중복산정 불가 ○ (환자관리시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은 하루 24시간 ▴주간형은 09시~19시 ▴야간형은 19시~익일 09시 재택치료 환자 관리 시 산정함이 원칙 ○ (대상환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24시간 Ⅰ형, Ⅱ형의 적용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름 |
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대상 기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시행하는 요양기관
㉡적용 수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별도 산정 가능(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
가. 초진 | |||
AH270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62.66 | |
AH271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56.43 | |
나. 재진 | |||
AH272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내 의과 | 45.41 | |
AH273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0.34 |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시행한 경우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 다만, 만 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는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산정
❹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대상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요양기관(이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 수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별도 산정 가능(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의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전화상담 관리료*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수(점) |
코로나19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
가. 초진 | |||
AH274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내 의과 | 62.66 | |
AH275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56.43 | |
나. 재진 | |||
AH276 |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내 의과 | 45.41 | |
AH277 |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40.34 |
㉢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시행한 경우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관리료는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산정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약국
- (공통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하여 청구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외래진찰료”의줄번호단위 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을기재
【 명세서 구분 작성방법 】
명세서 항목 | 명세서 구분 | ||
❶ 진료비 지원 명세서(코로나19 질환) | ❷ 진료비 미지원 명세서(기저질환 등) | ||
서식구분 | 외래 명세서 | 외래 명세서 | |
본인부담금 |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043 | “3/02” 기재 | - |
MX999 | “H/재택치료” 기재 | - | |
JX999 | “H/전화상담처방” 기재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 - | |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 |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
○ (처방전)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 명세서 구분 작성방법 】
명세서 항목 | 명세서 구분 | ||
❶ 진료비 지원 명세서(코로나19 질환) | ❷ 진료비 미지원 명세서(기저질환 등) | ||
서식구분 | 외래 명세서 | 외래 명세서 | |
본인부담금 |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043 | “3/02” 기재 | - |
MX999 | “H/재택치료” 기재 | - | |
JX999 | “H/전화상담처방” 기재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 - | |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 |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
○ (처방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기타 행정사항
○ (적용 진료분) 2022.5.3. 진료분부터 2022.5.22.까지
* 단, 요양급여비용은 2022.5.9부터 청구 가능
○ (청구기관)재택치료 유형별 대상기관에서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단,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를 연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함
붙임 |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질의·답변 |
공통사항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 공통사항 ㅇ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ㅇ‘가-1. 외래환자 진찰료’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를 기재 - JX999(기타내역):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1-2 |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를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은? | ㅇ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에 기재하여 청구 |
1-3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ㅇ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작성 |
1-4 | 약국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처방조제건 청구방법은? | ㅇ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 ※ 연번 1-1 답변의 “공통사항” 참조 |
1-5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ㅇ 재택치료 환자 외래명세서(재택치료진료비)와 입원명세서(입원진료비)를 분리하여 청구 |
1-6 |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적용 수가를 중복 산정가능한지? | ㅇ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는 중복 산정 불가함 * 지자체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1-7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산정 가능한지? | ㅇ “가-14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 불가함 |
1-8 |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신고 방법은? | ㅇ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대상이 아님 |
1-9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 가능한지? | ㅇ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의 재택치료 수가를 산정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수가 산정은 불가함 |
1-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상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은? |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아니하며,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를 따름 |
지자체 주도형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전화상담·처방 2회 청구 시 면허번호를 2회 모두 적어야 하는지? | ㅇ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함 |
2-2 | 코로나19 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동일 의사에게 전화상담·처방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이 외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
의료기관 주도형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은? |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동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신고 ▪ ’22.2.18. 이후부터 신고 가능 ▪ ’22.1.26. ~ ’22.2.17. 사이 지정된 기관은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사후신고 ※ 기존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도 재신고필요 |
3-2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가산 ▴의료질평가지원금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 ▴“가-1 외래환자진찰료” 주 사항(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가산 등) ▴의료질평가지원금(가-22, 가-24-1)▴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전화상담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음 |
3-3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정보조회’ ※ ’22.2.18.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
3-4 | 코로나19관련 이외 타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동일 의사에게 타 질환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 불가함 |
3-5 |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간 중에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을 변경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ㅇ 지자체에서 24시간형 재택치료관리기관간에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 24시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 기관간(24시간형 A기관↔B기관)변경 후에 1회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변경 당일은 변경전 관리기관(A), 익일부터는변경후 관리기관(B)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 24시간형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간 변경 시 수가산정방법】 |
ㅇ 지자체에서 24시간형과 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기관 간에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 24시간형과 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 기관간변경 후에 각 기관(A,B)에서 1회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변경당일 각 기관(A,B)에서 재택치료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예시) 24형↔주·야간형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간 변경시 수가산정방법 】 | ||
3-6 | 건강모니터링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지? | ㅇ 건강모니터링은 간호사, 의사 모두 가능하나 전화상담·처방은 의사만 가능함 - 단, 의원에 한하여 간호인력이건강모니터링 가능함 |
3-7 | 재택치료 환자 관리 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 ㅇ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전화상담·처방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
3-8 |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은? | ㅇ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청구 가능함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함 |
3-9 | 지자체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 ㅇ 대표 요양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
3-10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이하 ‘시설’)” 에 입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코호트 격리 등의 사유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보험급여과 –6610, ‘21.12.29) | ㅇ (필요성) 시설 입소자의 시설 내 진료는 계약의사 등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1.10.29.)」 및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상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내 재택치료 환자대상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용 필요성 대두됨 ㅇ (적용방안)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이 코호트 격리 등의 사유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시설 입소자에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따라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외래관리료(가-1 나. 재진 진찰료 주8.)’ 산정 불가함 ※ 상기 사항은‘21.12.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안내 시까지 적용 |
3-11 | 주간형(09시~19시까지)과 야간형(19시~익일 09시까지)의 환자관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변경 가능한지? | ㅇ 요양기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환자관리 시작과 종료시간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음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서」와상이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서」를 우선 적용함 |
3-12 | 재택치료 신규환자가 배정된 경우, 전화상담·처방을 해야 하는지? | ㅇ 신규환자가 배정된 경우, 기저질환여부 및 병원 등에 입원이 필요한 증상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전화상담·처방 후 환자관리 모니터링 수행 시 재택치료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방안 권고 - 세부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재택치료 안내서」를 따름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지자체 주도형과 재택치료 전화 상담·처방형 간 차이점은? | ㅇ 지자체 주도형 재택치료는 재택치료협력의사(지자체 지정)가 재택치료 대상자(지자체 배정)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됨 ㅇ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지정 절차 불필요)에게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받는 경우임 【 관련 예시 】 |
4-2 | 동일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 ㅇ 요양기관별 1일 1회* 산정 가능 * 만11세 이하의 확진환자가 병원급(종합병원 제외), 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는경우 1일 2회 산정 가능 |
4-3 | 만 11세 이하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 2회 제공한 경우, 진찰료 청구시 면허번호는 몇 번 기재하여야 하는지? | ㅇ 진찰료 2회 청구 시 면허번호는 2회 기재하여야 함 |
4-4 | 재택치료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 ㅇ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ㅇ 다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의 적용 수가를 산정함 【 관련 예시 】 |
4-5 |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 ㅇ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받은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산정 가능함 |
4-6 |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증상 관련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 ㅇ 동일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에게 코로나19증상으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의 초진‘을 산정할 수 있음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신고 ▪ ’22.2.28. 이후부터 신고 가능 |
5-2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수가는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ㅇ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 (확인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정보조회’ ※ ’22.2.28. 이후부터 확인 가능, 신고포털에서 미조회 시 지자체에 문의 |
5-3 | 동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 ㅇ 요양기관별 1일 1회 산정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번 | 질 의 | 답 변 |
6-1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한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응답을 따름 |
6-2 | 재택치료 진료내역 청구 시 발생한 내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에 포함인지? | ㅇ 의료급여 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해당 내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
6-3 | 1종 수급권자의 재택치료 진료내역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는지? | ㅇ 재택치료 진료내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아니함 -연번 6-2, 6-3 관련 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및 건강생활유지비 적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6-4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이외 타 상병 진료 시 청구방법은? |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별도 외래명세서로 청구함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
6-5 |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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